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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종갑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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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갑 위원입니다. 제24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과 기간, 대상기관, 일정 등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반은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6명 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서류 및 현장감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주요업무추진상황, 감사자료, 현지확인 내용 등을 근거로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39건의 시정처리 및 촉구·건의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먼저 시정처리 요구사항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에 있어서는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사업추진이 미흡한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사업성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지도·확인 등을 통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할 것 등 5건이고 농정국 소관으로는 임도시설 후 피해복구 및 보수 등에 수반되는 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계부터 시공까지 견실한 공사가 되도록 철저한 관리가 되도록 조치할 것 등 4건이며 농업기술원 소관에 있어서는 특정 사업국비를 확보하고도 사업추진이 미진하여 전액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할 것 등 4건입니다. 다음은 촉구·건의사항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에 있어서는 혁신도시선정 이후 시·군간 갈등의 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탈락 시·군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 등 8건이며, 농정국 소관으로는 여성농업인센터는 농촌여성들을 위한 문화활동 및 교양프로그램 등을 확대하여 다수의 여성농업인이 이용에 편이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강구 등 10건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으로는 중국 흑룡강성 농업고찰단 상호 교류 방문은 새로운 기술개발과 선진농법 연구와 연계,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할 것 등 8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시 시정 요구 및 건의 촉구사항은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에 의거 해당 기관에서 지체없이 처리한 후 그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토록 하고 상·하반기에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시 그 추진상황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종갑 의원입니다.

충청북도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 이념과 공공기관 등 에너지이용 주체별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여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임으로써, 지역사회 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도민의 복리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장 총칙 부분에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과 충청북도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의 구축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 및 기본방향을 명기하였으며, 안 제3조는 에너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 연료 등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제2장은 에너지 이용 주체별 권리·책무로 안 제4조와 제5조, 제6조에서는 도와 시·군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도의 에너지 계획 및 시책 수립에 대하여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및 환경표시 인증제품을 구매·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할 책임사항들을 명기하였습니다. 제3장은 에너지 계획 수립에 관한 것으로 안 제8조 1항에서는 충청북도지사는 지속 가능하며 종합적인 에너지이용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지역에너지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 2항에서는 에너지계획에 포함되는 사항들을 적시하여 계획의 내실화를 기하였으며, 안 제9조는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을 매년 수립할 것과 계획에 포함되는 부분들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장에서는 에너지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것으로 안 제10조는 에너지 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안 제11조는 위원회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는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5장은 에너지 부문별 시책추진에 관한 것으로 안 제16조는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도지사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적극 권장할 시책들을, 안 제17조에서는 건축법에서 규정한 열 손실 방지 및 에너지절약 등에 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수행토록 하였으며 안 제18조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대해 지원하는 부분과 동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하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에 협력할 사항들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9조는 도지사는 수송부분 정책수립시 도로건설 등 도로공급 위주의 정책을 지양하고 대중교통체계 개선 등 에너지절약형 교통체계를 구축토록 하였습니다. 제6장은 에너지활동에 대한 지원으로 안 제20조에 도지사는 시·군의 에너지정책수립 및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에서는 안 제1조에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의 제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에너지 기본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