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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박종갑 의원 5분자유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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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갑 의원입니다. 충청북도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 이념과 공공기관 등 에너지이용 주체별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여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임으로써, 지역사회 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도민의 복리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장 총칙 부분에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과 충청북도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의 구축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 및 기본방향을 명기하였으며, 안 제3조는 에너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 연료 등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제2장은 에너지 이용 주체별 권리·책무로 안 제4조와 제5조, 제6조에서는 도와 시·군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도의 에너지 계획 및 시책 수립에 대하여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및 환경표시 인증제품을 구매·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할 책임사항들을 명기하였습니다. 제3장은 에너지 계획 수립에 관한 것으로 안 제8조 1항에서는 충청북도지사는 지속 가능하며 종합적인 에너지이용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지역에너지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 2항에서는 에너지계획에 포함되는 사항들을 적시하여 계획의 내실화를 기하였으며, 안 제9조는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을 매년 수립할 것과 계획에 포함되는 부분들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장에서는 에너지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것으로 안 제10조는 에너지 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안 제11조는 위원회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는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5장은 에너지 부문별 시책추진에 관한 것으로 안 제16조는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도지사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적극 권장할 시책들을, 안 제17조에서는 건축법에서 규정한 열 손실 방지 및 에너지절약 등에 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수행토록 하였으며 안 제18조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대해 지원하는 부분과 동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하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에 협력할 사항들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9조는 도지사는 수송부분 정책수립시 도로건설 등 도로공급 위주의 정책을 지양하고 대중교통체계 개선 등 에너지절약형 교통체계를 구축토록 하였습니다.

제6장은 에너지활동에 대한 지원으로 안 제20조에 도지사는 시·군의 에너지정책수립 및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에서는 안 제1조에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의 제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에너지 기본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