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대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8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05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바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삼양초등학교를 가보니까 최근에도 투자가 한 14억 정도 급식시설을 포함해서 다 이렇게 되어있고 또 크게 불편사항이 있어 보이지 않는데 굳이 도보로 10분 거리에 학생들 도보로 10분 거리면 새로 신설하려는 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한 150억 정도 투자해서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정책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국장님은 직과 성명을 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 어떤 용역을 줘서 과연 학교설립이 타당한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라도 줘서 타당성이 검증이 된다면 하시고 이게 지금 아까 이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한 150억 정도 되는 거대 프로젝트란 말이에요. 그런데 과잉 중복투자가 되고 나중에 또 어떤 시설이 불필요하게 되고 하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부작용이나 폐해는 지금 교육청 교육예산이 너무 열악하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150억이라고 하는 재원은 보통재원이 아니거든요. 그런 용역을 하셔서라도 어떤 검증을 하고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암학교에서 3억2,000 재산매각을 못 하면 어떻게 됩니까, 3억2,000이라는 재원을 만들지 못할 경우에? 그리고 충주예성여중 운동부 휴게실, 아까 국장님 답변하셨는데 이런 사안은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본예산에 올리든 1회 추경에 올리든 해야지 3회 추경에 이렇게 올리는 것은 제가 이해하기가 어려웠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우수한 학생을 타 도로 뺐기다보니까 안 되겠다 해서 긴급하게 휴게실을 만드느라고… 아까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이해가 쉬웠을 텐데.
알겠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준호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총칙 제10조에 ‘제3회 추가경정예산편성 이후 목적 지정 지원금이 교부되어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지 못할 경우 교육위원회와 도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 처리한다.’ 해서 아주 10조를 추가로 이렇게 집어넣으셨는데 어떻게 타 시·도에서도 이렇게 예산총칙에 다 집어넣고 있습니까? 예산이라는 거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쓰도록 그렇게 법에 되어 있고 그게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데 따로 이렇게 10조를 만들어서 추가로 하겠다는 거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사안이 있을 것이고 이런 사안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이나 견제 감시 없이 예산을 쓰겠다는 그런 의도에서 이 조항을 지금 집어넣은 것이냐 이렇게 질의하는 겁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이걸 그래서 타 시·도에서 얼마나 하고 있나를 봤더니 2005년도에 반영한 시·도가 서울,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이 정도로 돼 있는데 어쨌든 예산이란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쓰도록 하는 게 법 정신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예산총칙에 이렇게 버젓이 집어넣어서 앞으로는 3회 추경 이후에 내려오는 예산에 대해서는 전혀 의회의 견제나 감시를 받지 않고 쓰겠다고 아주 공식 표명하는 것과 같은 이런 거를 예산총칙에 이렇게 반영을 하셨는데 저희 위원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의구점도 있고 또 예산의 어떤 기본 편성원칙에 전혀 맞지도 않는 이런 조항을 집어넣는다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집행부로서 꼭 이런 예산총칙에 이것을 반영해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
이번에도 저출산 관련해서 7,000만원, 특수교육기관 방과후 운영 해서 9,000만원, 교원평가제도 시범 해서 6,000만원 또 기타 평생학습 4,000만원, 2,900만원 해서 상당한 금액이 이렇게 3회 추경 이후에 교육부로부터 내려오고 또 앞으로도 내려올 수 있고 안 내려온다는 어떤 보장도 없고 교육부에서 상당히, 우리 도교육청에서 잘못한다는 거는 아닙니다마는 교육부에서 이거 이렇게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시간적인 여유도 안 주고 연말에 내려보낸다는 자체가 잘못이고 이거 관행이 잘못된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중앙에 건의 하셔가지고 예산에 편성돼서 도의회의 의결 이후에 쓸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집행부에서 기해야 될 걸로 보이고 계속 이런 예산이 온다면 의회에서는 부결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 충분히 양지하셔서 앞으로 교육부에 철저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2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문천 위원께서는 정회 시 협의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천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8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