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송은섭 의원 발언
송은섭 위원입니다. 우수관광상품 개발에 대해 사업설명자료하고 예산안하고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우리 이광종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입니다마는 사항별설명서하고 서로간에 다른데 이게 알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시죠.
지금 답변을 하신 것은 과목이 잘못됐다고 그렇게 답변하신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됐으면 설명자료가 별도로 작성이 됐어야지 그냥 아무렇게나 내셔도 우리 위원들은 그냥 넘어갈 줄 알고 이렇게 하신 겁니까? 그럼 예산서에 과목경정을 하셔야 됩니다.
예산서에 과목경정을 하셔 가지고 부기를 그렇게 해야지만 예산서가 되는 건데 이것은 집행과나 우리 국장께서는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설명서다… 그만큼은 예산이 추경에 편성하는 것으로 해 주셔야 되는데… 글쎄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됐다. 또 186페이지에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에 과·오납금 등에 이자가 포함이 돼 있습니까? 이자가 포함이 돼 있다면 얼마가 돼 있는지요?
이것도 결국에는 징수자한테 우리가 반납을 해야지 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이미 우리가 징수가 된 것을 예산에 편성한 것 아니에요? 그 이후에는 받아들인 게 없다.
그 차액이다. 이런 얘기죠? 아니, 그렇다면 이자는 반환금을 처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송은섭 위원입니다. 149페이지에 지역개발사업 풀사업비를 3억5,000을 전액 삭감을 했는데 설명해 주시죠. 됐습니다.
지방도에는 시·군비 부담을 원칙적으로 부담을 못 시키는 겁니까? 답변해 주시죠. 157페이지 지방도 유지보수에 3억5,000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신규사업입니까?
증액사업인가요? 신규사업이면 지방도 유지보수에 포함을 시키지 말고 음성 소이의 민원에 의해서 발주하는 예산이 편성된 그런 사업이죠? 답변석에 나와 주시죠.
설명자료하고 예산서하고 이해가 잘 안 되게 돼 있거든요. 설명자료에는 신규사업으로 돼 있고 예산서에는 지방도 유지보수를 기정예산액 122억5,000만원이 부족해 가지고서 3억5,000을 증액하는 것으로 편성이 돼 있고요. 설명자료에는 신규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문제는 지방도 유지보수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우리 충주지소에서 상당히 예산절감을 하셔 가지고 노력을 해서 1,000만원의 불용재원이, 그러니까 시설비에서 1,000만원을 아마 덜 쓰신 것으로 돼서 1,000만원이 삭감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3억5,000을 단일사업으로 음성 소이면 중동리의 무슨 사업이다 이렇게 하고 나서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별도로 세워야만이 예산편성이 맞는 것 아니겠느냐는 본 위원 견해인데 어떻게 소장께서 답변해 주실까요? 어쨌든 설명자료하고 예산서하고 서로 상이하게 된 것은 인정을 하시죠?
액수는 맞습니다. 액수는 맞는데 예산편성 그 부분이 본 위원의 견해는 기정예산 122억5,000만원은 사업을 나름대로 지소장 책임 하에 잘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시설부대비 1,000만원을 감액하신 것은 직원들이 어려운 환경인데 이것을 쓰시지 않고서 감액처리했다는데 대해서는 도민을 대표해서 고맙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3억5,000이 신규사업이다 이런 얘기죠.
그럼 신규사업에 대한 부기를 별도로 하셔가지고 무슨 공사명을 정해 가지고 3억5,000에 대한 시설부대비를 별도로 또 계상을 해야지만 정확한 예산편성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이 설명자료에 금회 추경에 기정예산액을 122억4,996만원 표기를 하시고 또 금회 추경에 3억5,000을 해서 A+B가 157억4,996만원이 이렇게 되는 자료를 만들어 주셨으면 아무런 저기가 없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면 이게 맞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전체 부대비 중에 1,000만원을 경비절감을 했다 이렇게 된다면 상당히 도민의 대표한테 오히려 격려하고 감사를 받아야 될 그런 것인데 이쪽 설명자료하고 예산서하고는 달리 됐기 때문에 여기서는 단일사업으로 됐고 여기 예산서에는 추가사업으로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 점을 앞으로 이제까지 사업을 잘 추진하셨는데 좀 실지는 이렇게 혼동이 안 되도록 서류가 작성이 돼야 됩니다. 이런 검토를 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는 없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소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북부권에 대한 지방도 유지보수를 철저히 관리를 잘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송은섭 위원입니다. 163페이지 보은파출소 신축에 따른 추경 요청액이 3억인데 시설비로 해서 신축비가 2억8,253만4,000원만 계상을 한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보은파출소 신축에 따라서 감리비나 시설부대비가 전부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이게 포함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산출기초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보은파출소 신축으로 해서 3억이 돼야 되는데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는 별도로 목을 들여서 계상을 하셨거든요. 왜 이렇게 했느냐 이런 얘기죠. 기이 집행액이 예산을 세울 적에는 기본조사설계를 먼저 하는 게 아닙니까?
설계비가 없어서 이제까지 설계를 못했다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그래서 추경에 세운다, 여기 보은파출소 신축에 따라서 예산 얼마를 집행했습니까? 그렇게 되면 정리가 됩니다.
부지 매입비만, 그러니까 부지를 당초부지에서 다른 부지로 바꿨죠? 됐습니다. 그리고 소방본부장께서는 소방관리 행정에 명시이월이 된 사업이 있죠?
그럼 명시이월된 사업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셔야지만 심의 의결하게 되는데 그것 하셨어요? 송은섭 위원입니다. 전시컨벤션시설이 총 사업비가 45억원, 이것이 부지 매입비죠?
전시컨벤션시설 기본실시설계비가 1억5,991만5,000원인데 기본실시설계 부대비는 산출근기가 1억6,100만원인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산출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기본실시설계비에서 0.72%를 시설부대비를 산출하면 116만원이 나옵니다.
그렇게 될 적에는 실시설계비에다가 시설부대비를 합한 금액이 1억6,100만원인데 이렇게 산출을 하면 잘못되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기본실시설계비가 설계비에서 이 설계비가 이렇게 드니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대비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기본실시설계비가 1억5,900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시설부대비를 계상을 하셔야지 거꾸로 역산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럼 위에 시설비에서 기본실시설계비 1억5,900만원은 뭐예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시설비에 기본실시설계비를 근거로 해서 시설부대비를 산출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죠.
액수는 관두고 시설부대비라는 것은 시설비를 하기 위해서 부대비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시설비 근거에 의해서 시설부대비를 산출을 해야 되는데… 총 사업비를 따질 것 없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째서 이 사업만은 시설비 기준액하고 시설부대비 기준액이 차이가 있느냐 이런 얘기죠. 거기 잘못된 것 아니냐, 일반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시설비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돼야 되는 거지. 그것은 따질 것 없이 추경만 가지고 따지자 시설비 갖고, 그럼 시설비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맞는 거지. (…) 우리 답변하시는 이사무관께서는 실제 집행을 하는 것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
예산편성이 내가 볼 적에 순서가 잘못된 것 아니겠느냐. 좋아요. 포함된 저기가 좋은데 부대비 산출기초를 왜 기본실시설계비에서 하는 것이 본 위원은 원칙이라고 보는데 그것 차이가 116만원이거든요.
그러면 기본실시설계비에다가 시설비에다가 이 부대비를 얹어 가지고 거기서 또 시설부대비를 산출했다 이런 얘기죠. 들어가세요. ―·―·―·―·―·―·―·―·―·―·―·―·―·―·―·―·―·―·―·―·―·―·―·―· 됐습니다. ―·―·―·―·―·―·, 교통과 소관인데.
세입세출예산안에 84페이지인데요. 명시이월사업비에 바이오산업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유가 밀레니엄타운 민자유치공모제안서 평가수수료를 2,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공모기한이 2006년 2월까지 예정이 됐으니까 평가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 당초에서도 공모 공고기한이 2006년도로 넘어갈 것이 예상이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런 관계는 이해를 하는데요. 그렇다면 사유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공모계획 수립에 의한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기한이 2006년 2월까지 예정이 됐었다 이런 얘기예요. 제안하신 명시이월사업비 조서에 의하면. 그렇다고 그러면 2006년 2월까지 예정이 됐다고 그러면 도민이 낸 세금을 2,000만원을 완료 이후에 편성이 돼야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2006년 본예산에 이것을 편성을 했어도 충분한데 이런 것이 예상되는 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요청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도의회에서는 승인을 해 줬으면 2,000만원이 1년동안 사장이 됐었다, 도민을 위해 쓸 수 있는 예산이 사장이 됐었다고 이러한 사유라고 해석을 한다면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그렇죠. 사실 단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2005년 5월말까지 제안서에 기한을 당초에 그렇게… 그렇게 해서 용역계약을 맺으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건가요?
연장이 되므로 2006년에 본예산은 사용할 수밖에 없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된 건데 사유를 이대로 할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필요치 않은 그 회계내에 필요치 않은 예산을 수립해서 2,000만원만큼 활용을 못한 그러한 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