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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종갑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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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갑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밑에 하단부분에 추경 증감사유를 보면 국제화재단에 자체예산 확보가 20억2,500만원인데 부족한 예산이 20억7,500만원으로 이렇게 기재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국장님 답변말씀대로라면 내년도에 아니면 후년도에 국제화재단에서 자체예산 확보를 더 못한다라면 지금보다 더 못한다라면 우리 부담 부분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럼 굳이 우리가 이걸 계속 출연을 해야 되는 겁니까? 됐어요,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국장님 답변말씀 중에 울산광역시하고 저희 충북도만 출연을 안 했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울산하고 저희 충북하고 불이익 받은 게 있나요?

출연 안 했다고. 바로 국장님 답변말씀 대로 그게 포인트거든요. 지금 이 프로테이지를 보면 국제화재단에서 자체예산 확보한 게 출연금보다 적거든요.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면 해마다 저희가 부담하는 부담분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라면 국장님께서 하셔야 될 역할은 바로 뭐냐 하면 국제화재단에서 자체예산을 확보하도록 자꾸 촉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울산광역시하고 저희 충청북도만 출연을 안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불이익 받은 게 없다고 저희가 추경에서 출연을 해 주겠노라고 이렇게 답변을 언제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불이익 받은 게 없다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거를 가상시나리오로 해서 국제화재단에서 자체예산 확보를 최대한 하도록 그래서 우리 지방비 부담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박종갑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농산사업소의 장비가 몇 대가 있어요?

트랙터가 몇 대가 있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도 의원이기 이전에 농업인이거든요. 농업인인데 저 혼자 농사짓는 면적이 정확하게 1만9,000평입니다.

저 혼자 농사짓는 면적이 1만9,000평이에요. 거기 농사면적이 4만평 정도 되죠? 논만 3만7,000평 정도 되죠?

약 4만평 가까이 되죠? 본 위원이 예산 때도 그걸 지적하려다 말았거든요. 사실 일용인부 지금 쓴다고 우리 강구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니까 답변을 하시는데 저 혼자 농사지으면 저 혼자 그 농사 다 지을 수 있겠더라구요.

제가 농산사업소 가 보니까요. 물론 종자선별 등 해 갖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는 있을 테지만. 그리고 타 사업소하고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산림환경연구소장님 여기 나와 있으시죠?

산림환경연구소에 한번 가 보세요. 거기도 가 보시면 똑같이 삽질하고요 나무 캐는 거 무척 힘들어요. 아마 거기 있는 분들 농기계 조작하는 건 거의가 기능직 공무원분들이 하실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분들이 하시죠? 그러면 그 분들은 거의가 잡일하는 거잖아요. 일용직 인부들은.

그죠? 그런데 그것은 농기계 작업은 거의가 계절적으로 하잖아요. 트랙터 잘 해야 한 달, 그렇죠?

콤바인 잘 해야 한 달. 3만7,000평 베는데 며칠 걸려요? 콤바인 두 대로.

며칠 안 걸리잖아요. 그런데 농산사업소나 축산위생연구소도 가보면 똑같거든요. 축산위생연구소도 초지가 5만평, 6만평 가까이 돼요.

그런데 거기도 트랙터 가지고 똑같이 작업하고 벨라작업하고 다 똑같이 작업해요. 그런데 이런 예산 요구 안 했어요. 그렇게 타 부서를 예를 들어가면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고 혹시 이것 좀 여쭤보려고요.

지금 일시사역인부 중에서 농기계를 조작하는 인부들 더러 계시죠? 아니, 농작업상해공제요. 그런 것은 안 들었죠?

그런 예산은 전혀 안 올라오던데 여기 보니까. 이게 보니까요, 제가 축산위생연구소에도 그것을 지적했거든요. 이거 일시사역인부임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 농작업을 하는데 더러 인부 중에서 농기계를 다루는 분들이 계세요.

일용직분들 중에서. 우리 정식직원이 아닌 분이 농기계를 다루다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우리 기관에서 책임져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 그러니까 어느 게 우선인지는 모르고 이런 것들 예산 계상하면 안 되죠.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분들 하다 못해 경운기를 다만 100m를 주행을 시키든, 200m를 시키든 이렇게 한다고 하면 농작업상해공제같은 걸 먼저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농기계 사고 나지 말라는 법없거든요.

본 위원도 농사짓다가 경운기가 뒤집혀 가지고 지금 왼쪽 무릎이 인대가 나갔어요. 그런 사고를 대비해 가지고 그런 것들이 우선 선결이 되어야지 이런 것들이 뭐가 중요해요. 이런 것들이.

사고를 먼저 대비해야죠. 그런 것들을 내년도 예산을 반영할 때에 추경에서라도, 본 예산은 다 끝났지 않습니까? 내년도 추경에서라도 우리 사업소가 축산위생연구소, 산림환경연구소, 농산사업소 이렇게 3개 부서가 있는데 소장님들께서는 일시사역인부를 쓸 때 농기계를 조작하는 분들은 농작업상해공제까지도 감안을 해서 예산 계상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박종갑 위원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승인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