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정윤숙 의원 발언
정윤숙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사항별설명서 107페이지 지방자치국제화재단 출연금 사업비 8,300만원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이 무엇인가 먼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게 전국적으로 출연금을 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금회 추경 증감사유에 보면 ‘국제화재단 자체 확보예산을 제외한 부족예산을 각 회원 지자체에서 분담토록 요청함에 따라 계상하였다’고 여기 써 있거든요. 그런데 재단에서 자체확보 예산을 제외한 부족한 예산을 회원 지자체에서 분담토록 요청을 했다고 하는 거는 이 분담액이 8,3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꼭 여기에다가 내서 득이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도 국제화하는데 우리 충북도 요건은 많이 갖춰져 있잖아요? 갖춰져 있는데 굳이, 이거 해마다 내는 거예요, 아니면 한번 내고 마는 거예요?
부족분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금회 추경 증감사유에 보면 국제화재단 자체확보 예산을 제외한 부족예산을 각 회원 자체에서 분담토록 요청함에 따라 계상했기 때문에 앞으로 재단 측에서 자체확보를 못하면 계속 회원사에게 이렇게 분담을 한다는, 처음부터 이러면 끝까지 이런다는 얘기잖아요. 매회마다 만약에 8,300만원을 우리 도 자체에서 국제화를 위해서 쓴다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코트라나 무역협회에서는 도에서 직원들이 해외 출장 갈 때는 전혀 도움을 주지 않나요? 그렇다고치면 이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은 경제통상국이 맡을 일은 아니지요. 경제에 관한 거예요?
아니면 전체 국제화에 관한 겁니까? 국제통상과에서 국제교류를 하기 때문에 함께 해 주는 거다? 그러면 지난번에 의원들하고 같이 외국 여행 갔다온 그 단체 아닙니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괴산축협이 이 사업을 못한 것은 괴산축협 자체 내에 조합장이 교체가 되어서 사업을 못한 겁니까? 아니면…,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으로 충청북도 축산과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다음에 조합장이 누가 될 건가 확인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치면 이것이 4개 군이라고 했는데 지금 3개가 진행이 되고 1개가 지금 진행이 안 되는 것 맞습니까? 그러면 이 괴산축협에다가 얘기를 해서 축산분뇨처리시설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될 거면 미리 사업을 다른 데로 돌렸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그런 사전작업을 좀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해서 5개 지역이 선정되면 6개 후보지역을 하나 선정을 더 해 놨다가 이렇게 진행이 안 되는 지역은 몇월달까지 진행이 순서대로 안 되면 후보지역에다가 넘기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진행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본인 자기네 단체에만 하지도 못할 사업을 끌어안고 있는 이러한 단체에는 다음에는 패널티를 줘서 사업비를 주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조합장이 바뀌어서 사업이 안 되고 있다는 그런 결론은 거기로 귀결이 지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