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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홍운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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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운 의원입니다. 충청북도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각급 행정기관이 인터넷 시스템 상에서 운영되고 있는 민원창구 명칭을 전자민원창구로 일원화하고 있는데도 현재 현행조례에는 사이버민원실로 표시하고 있어 이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명을 법령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맞도록 정비함은 물론 행정자치부 전자민원창구 운영지침에 인터넷상 “민원창구”를 “전자민원창구”로 일원화됨에 따라 민원인들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발의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홍운 위원입니다.

오장세 위원님 말씀하신, 질의하신데 대한 보충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거기 주요한 것 감액된 걸 보면 친환경축산직불제 외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 운영도 7억 감이 됐고 또 대기질측정소 설치, 분뇨처리시설개선, 국가하천편입보상 용지보상금 또 국도접도구역관리, 직지의 세계화 지원 이렇게 해 가지고 상당한 금액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걸 전부 다 집행잔액으로 반납하는 겁니까?

물론 이중에서는 집행잔액도 불가피하게 반납하는 것도 있을 테지만 집행잔액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지만 내년도 이후에 계속해서 사업할 필요성이 있는 것 이런 거는 반납함으로써 그치지 않도록 내년도에 계속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홍운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2페이지에 보면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거기 보면 여러 가지 부속토지를 비롯해서 우리 대표적인 적십자사 이거 매입하는 건데 지금 현재 추진상황은 어떻게 돼 있나요?

기존예산도 집행됐고 이런 상황인지 아니면 이 예산 추가로 증액 해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세요. 아니 알겠는데 그 내용은 아는데 왜 당초에 계획을 했으면 예산액이 확보됐으니까 한 걸텐데 중간에 계약 이후에 변동됐다고 해 가지고 더 줘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걸 계약을 해 놓고 그 시점에서 계약기간이 지나지 않은 그 기간 내에 지가가 상승했다고 해서 그걸 더 보전을 해 줘야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당초 계약할 때에 이 금액이 모자라는 걸 가지고 계약을 했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거기 그러면 이게 하여튼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부족하다는 얘기지 적십자사에 국한된 건 아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집행을 해 주고 그 후에 우리가 인수하는 겁니까? 그러면 인수할 그 시기가 언제냐 정하지도 안하고 그냥 언제든지 인수해 줄 때… 그러면 아직 한 1년 정도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고 또 그러면 거기 아직 구체적인 사용계획이나 우리가 활용계획은 아직 수립하지 않는 거죠? 김홍운 위원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0페이지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4,600만원을 감해 가지고 그 목에다가 다시 근거리통신망정비 장비비로 했고 기능보강 그 똑같은 자산취득비 항목인데 이거는 왜 이렇게 집행하고 남아가지고 이거를 추가로 하는 건지 아니면 꼭 필요성이 있어서 당초에 계상하지 않았었는데 이 돈이 남기 때문에 하는 건지 아니면 또 이 장비는 뭐고 위에 기능보강비는 뭐고 근거리통신장비는 뭔가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그거는 어디에서 시·군간 쓰는 겁니까?

우리 청내에서 쓰는 장비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51페이지에 지방채 지방하천수해복구사업비가 5억4,700만원이 반납이 되는데 이거는 물론 집행잔액이라 사업은 완전하게 끝났을 테지만 이렇게 많은 5억4,700만원을 반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집행부서가 여기가 아니라 잘 모를 테지만 이런 건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지방하천 개보수라든지 할 때는 수해복구 물론 아닐테지만 그런 부분이 아예 사용할 수 있는 쪽으로 돌렸으면 반납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방법도 있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거는 부서가 건설부 계통에서 하는 거지만 이런 거는 그렇게 반납을 꼭 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었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