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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유동찬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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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찬 의원입니다. 충청북도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의 근거가 되는 관계법률의 제명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명을 법령제명의 띄어쓰기 기준에 맞도록 정비하고 안 제1조에서는 조례 근거 법률인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제명이 변경되어 정비하려는 것이며 안 제6조제2항중, 위원회에서 회의 진행중 위원회의 의결이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라는 내용을 삭제하여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 제10조에서는 참석위원의 수당 및 여비는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 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유동찬 위원입니다.

세입의 32쪽 마지막 장을 보시면 이게 보은파출소 이전신축 청사기금 3억원에 대한 설명, 예산담당관님 설명 좀 해 보세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35쪽을 한번 보시면 이건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나요?

공직자 팀웍 프로그램 운영해서 지금 5,000만원을 감했는데 왜 이게 감이 된 거예요? 공무원들한테 혜택을 주는 건데…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은 예측도 못하고 계획을 잘못 세웠다는 얘기네요. 계획을 잘못 세워서… 운영이 잘못되었든지 계획대로 예산요구는 잘해서 예산반영은 해 놓고 제 시기에 못 했으니까 잘못된 거네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제가 질의를 드려야겠네요. 47쪽을 보시면 국고보조 5억1,000만원인데 충북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 5억1,000만원이 있어요.

보셨어요? 이것은 추경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성립전에 집행한 건가요? 거기까지는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작년도 감사 때 또 작년도 예산심의할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한번 한 사항인데 성립전에 예산집행을 할 때에는 최소한도 해당 상임위원회 보고 정도는 하고 집행을 하라고 제가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기획관 오신지 얼마 안 되지만 전임 기획관한테도 내가 보고 받은 적이 기억이 안 나요. 성립 전에 기일이 없어서 돈을 쓴다라면 해당 상임위원회 사전에 보고해 주시면 예산 심의할 때 충분하게 참고자료도 되고 할텐데 전혀 중앙에서부터 내려오는 돈 또 보조금이나 이런 게 예산이 내려온 후에 그냥 얼른 집행을 하고 다 쓰고 추경이나 예산심의할 때서야 겨우 “성립전 집행했습니다”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만약 그러다가 문제가 생겨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안 해 준다라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이런 건 앞으로도 내년도에도 이런 성립전 집행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시급을 요하는 거는 성립전에 집행해야 되니까, 사업비 집행을 해야 되니까 사전에 충분히 우리 의회의 협의를 거친 후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어려운 것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