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5일 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정상혁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정상혁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상혁 위원입니다. 지금 6페이지 보시면 감사관실 5건 중에 첫 번째, 본 위원이 의견을 냈던 건데 집단민원은 행정기관이 일방적인 조사에 의한 처리방식을 지양하고 가칭 집행부내에 관련부서 과장들로 관련부서장들로 집단민원 해소대책위원회를 구성 민원인측 대표가 직접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게 함으로써 쌍방이 충분한 협의를 통한 합리적인 처리가 될 수 있는 방안 강구,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기획관리실 두 번째입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시 주민의 대표인 도의원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 말이 좀 어색해요. 그리고 지방재정계획은 도의회 의결사항이 아니고 보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방재정계획수립 시 의회의 의견반영이 되도록 해당 상임위에 중간보고 등 제도적 장치마련 이렇게 고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실 첫 번째, 집단민원은 행정기관이 일방적인 조사에 의한 처리방식을 지양하고 이건 설명입니다마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거든요. 그런데 가칭 집행부내에 관련부서 장들로 집단민원해소대책위원회를 구성 민원인측 대표가 직접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게 함으로써 쌍방이 충분한 협의를 통한 합리적인 처리가 될 수 있는 방안 강구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다는 것 하고요.

아니 그건 조금 내용은 달라요. 그 다음에 기획관리실 두 번째 거는 심의위원회에 도의원이 위원으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들어간다면 구태여 들어갈 수 있지만 의결사항도 아닌데 거기에 위원장이 아마 부지사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도의원이 거기 위원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사전에 중간보고 등을 통해서 해당상임위원회에 그런 걸 보고해서 검토를 받음으로써 도의회 의원의 의견이 거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당초 지역혁신 업무가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되어 있다가 또 자치행정국하고 경제통상국 두 국으로 업무가 분산되었거든요.

그런데 먼저는 간사가 기획관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거는 혁신분권과장으로 간사를 바꾸는 건데 그랬을 때의 특별한 업무의 어려움이나 그런 거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볼 때. 지금 다른 위원회도 과장이 간사하는 그런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별 문제가 없다 그런 말씀이죠? 정상혁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공채 발행액하고 기금융자내역 그 자료를 가장 최근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3쪽을 보면 세정과 소관이네요.

지금 기정예산에 비해서 추경에 12억2,500만원을 감액하는데 그 증감사유 기재한 걸 보면 2004년 수해복구사업비는 12월 중에 차입할 계획이었으나 공사기간 이자부담 등을 감안해서 금년 2월 28일에 차입했다 그래서 그 차입한 금액에 대한 2006년도부터 이자상환이 시작되니까 그래서 감액을 한다. 2005년도에 이자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액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이게 수해복구사업은 2004년도에 계상하려고 했다가 차입을 안 했는데 그러면 2005년도 2월 28일에 차입함으로써 결국은 이게 사업이 집행된 거는 빨랐으면 4월, 5월에 진행되었을 거고 조금 지연되었으면 5월, 6월부터 시작되었을 텐데 이러면 예를 들어서 금년도 영농에 차질이 빚어진 게 아닌가 차라리 2004년도에 차입을 해서 2005년도 1월이나 2월부터 사업이 집행되도록 배려를 했다고 하면 수해복구가 그만큼 빨리 진척되지 않았을까 그러면 수해를 받은 농민들이 2005년도 영농을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세정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수해복구에는 별 문제가 없었다 그런 말씀인가요?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관리실 사항별설명서 51쪽이네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그래서 1억9,855만8,000원이 당초예산 5,240만2,000원보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총액 1억9,855만8,000원인데 이 내용에 보니까 2002년 지방하천수해복구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서 증액이 되었는지 증액사유, 여기 명시는 설명은 써 놨는데 구체적으로 5,200만원이면 사용잔액이 그 정도 될 것이다 했는데 될 수 있으면 우리 도 입장에서는 잔액이 줄어들수록 좋은 거란 말이에요.

국고 반환을 하는 금액이 적으면 좋을 텐데 반납하는 금액이 한 네 배로 늘어났어요.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를 추진하면서 입찰해서 차액 발생한 것 그런 거죠?

이건 그러니까 국고반납 사유는 어쩔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반납할 수밖에 없다? 지금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이걸 보면 90쪽에 있네요. 8번에 채무부담행위조서 이렇게 나오는데 2006년도에 하수관거 정비를 BTL투자사업으로 하겠다, 채무부담 행위액을 1,800 단위가 틀린 거 아닌가 1,000원 단위가 맞습니까?

그런데 BTL사업에 대해서 20년간 하는데 금리가 9.5%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그게 아니고 뭐냐하면 펀드형식도 아니고 지금 학교 교실 짓는 게 교육청 소관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연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다섯 사람이 하든 세 사람이 하든 500억 이상 출연을 해서 학교를 짓는단 말이에요.

민자로다가 학교를 지으면 20년 동안 이자를 받게 되어 있어요. 이자를 받는데 나중에 원금도 받겠지만 이자가 얼마냐면 9.5% 에요. 그런데 이거는 이자가 얼마냐 이거예요?

민간인에게 지급되는 이자가. 알아보세요. 이게 BTL사업은 거의가 9.5%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너무 높다는 거예요. 금리가 교육청의 경우에 교육차관을 들여오면 2%면 돼요. 지방채 발행하면 3%내지 3.5%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돈 있는 자가 출연해라 전부가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9.5%의 이자를 물어준다는 것은 국민의 담세비율을 높여주는 것밖에 안 된다. 특정 어떤 돈이 있는 자에게 이익을 더 많이 주는 지금 변동금리 한다고 그래도 뭐 4%해도 한 6%이내인데 앞으로 얼마나 그때 가서 변화될는지는 모르지만 이건 금리가 너무 높다. 본 위원이 그걸 지적하거든요.

이것도 똑같은 그런 BTL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추진할 경우에 돈 있는 자가 여유자금 있는 사람이 500억 내서 1,000억을 내서 하는 식으로 이거를 민자를 투자해 가지고 고금리를 받아 챙긴다고 그러면 이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인에게 이익을 편중되게 주는 거고 동시에 국민들에게 담세율을 높여주는 것밖에 안 된다 이게 부당하다 그래 이 BTL사업은 문제가 있다고 본인이 교육청에서 온 그 예산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는 이 문제를 차라리 민간특정인에게 똑같은 교육청과 같은 BTL형식을 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그런 똑같은 형식이라고 그러면 이건 제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럴 바에는 정부에서 지방채를 발행했을 때 보전해 주겠다는 그런 확실한 의견만 우리가 확약을 받는다고 그러면 민간에게 BTL사업 추진할 필요없다 지방채 발행하고 국가에서 지원받는 게 낫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 정부가 비판받아야 될 사항이 이거라고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차라리 선진국이 경기가 회복되면 회복될수록 선진국이 될수록 금리는 하향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4.5%하는 시점에서 9.5%라고 하는 고금리에 그걸 특혜를 준다는 것은 이건 부당하다는 거지요. 그런 면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