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장준호 의원 발언
장준호 위원입니다. 한국이주여성센터에 7,000만원 지원이 돼 있는데 지금 전세보증금으로 6,100만원을 쓰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게 몇 평이죠?
그러면 아파트 안에 집기를 900만원어치 사준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러면 전세보증금으로 6,100만원을 주는데 우리 도에서는 이게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겁니까, 과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6,100만원은 그냥 우리가 임시로 쓰고 또 나중에 필요 없을 때는 환수하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는 이주여성들이나 여기에 대해서 어떤 보호시설, 숙소 전연 없었습니까? 지금 현재 그럼 다른 시설에 그런 여성들이 일부 있습니까? 만약에 시·군에서도 이런 사람들 오면 여기다 수용하는 겁니까, 청주권만 하는 겁니까?
몇 명이나 수용할 수 있을까? 10여 명 수용할까요, 못하죠? 얼마 계획이에요?
잘 알았습니다. 보훈회관 개·보수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보훈회관 개·보수에 4억원이 책정이 됐는데 지금 보니까 부지 97평에 연건평 155.7평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평당 대략 얼마인고 하니 260만원이 소요되는 거로 돼 있습니다, 현재 금액으로 볼 때. 본 위원이 볼 때는 오히려 이런 돈을 들여서 보수하는 것보다는 돈을 조금 더 들이더라도 완전한 건물을 해 주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 이런 의견을 개진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말이죠, 제가 봐서는 지금 현재 돈에 100만원만 더 얹으면 평당 36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충분히 지을 수 있는데 이것은 뭔가 사업계획을 잘못하는 것 같아요. 아니 당연히 평당 260만원씩 거금 4억을 들이는데 그게 안 되겠어요. 그것은 말 할 것도 없는데 문제는 헌 건물을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한다는 자체는 제가 봐서는 이 일의 시급성을 떠나서 이거 뭔가는 잘못된 거다, 아무리 특별교부세라고 하더라도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지.
이런 예산 집행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봐서는. 무슨 리모델링 하는데 260만원이나 넣습니까, 돈을? 하여튼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을 떠나서 이런 헌 건물에다 이와 같이 많은 우리 모두의 세금을 넣는다는 것은 잘못 책정된 예산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은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 지금 추가로 예산이 10억이 더 올라왔습니다. 더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정은 저도 정확히는 몰라도 거의 제 손을 거쳤기 때문에 아는데 왜 10억을 해서 더 증축을 해야 되는 이유를 먼저 설명해 주세요.
설명이 대단히 부족한데요. 지금 우선 그것은 차치하고 감리비가 지금 책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그러면 법이 바뀌어서 다시 증액을 하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9억5,000만원 어치 건물을 더 짓는데 감리비가 5,000만원이 더 들어간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감리비 산정액이 7,670만원인데 5,000만원만 깎아서 상정을 했다, 올렸다 이런 얘기입니까?
우리 과장님 이거 잘 아시지만 이게 몇 번 변경을 한 겁니다. 우리 공유재산 승인 계획 맡을 때서부터 지금까지 이게 여러 차례 변경을 하는데 제가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건물을 증축해서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는 차치하고 모든 우리 도청이나 기관에서 건물을 짓는데 꼭 이런 방법으로 합니다. 한번의 계획 가지고 그것을 완전히 끝을 내야 원칙인데 자꾸만 변경을 해서 사업비를 자꾸 증액을 하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업도 제가 알기로는, 20억 이상이면 승인을 맡아야죠. 그런데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으로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서부터 완전한 70억짜리 건물로써 설계를 해서 했어야지 이렇게 하지 않고 조금조금씩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부분을 자꾸만 회피하기 위해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우선 해 보고요.
추후에 자꾸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면 안 됩니다. 우리 이상만 과장님께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집행부 간부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한번에 설계를 해서 그대로 끝내는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승인 여부를 떠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의회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정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이 사업의 타당성이나 그것은 떠나서.
장준호 위원입니다. 민경자 여성정책관님, 아까 질의하던 사항인데 여성결혼이민자 외국인들 아파트 사주는 거 말이에요. 아까 답변이 지사님 앞으로 계약을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바로 생각을 못 했었는데 지금 이게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돈으로 그냥 딱 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7,000만원을. 그거는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일단 돈을 그 단체에다 주면 그걸로서 끝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도에서 감독은 하겠지만 제대로 서류를 갖췄나 제대로 지출했나 이런 거는 감독을 하겠지만 다른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것을 나가서 들여다보니까 임차료로 해야 됩니다. 6,100만원은 임차료로 해야 우리 도지사명의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계정이 잘못됐어요. 시정하셔야 됩니다. “알아보고”가 아니라 그건 맞는 거예요.
맞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해야 우리 도의 재산이 확보가 되지 안 그러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아주 예산담당 부서하고 해서 목 변동을 해야 됩니다, 과목경정을.
가능이 아니라 꼭 해야 된다니까요. 이건 제가 여기 들여다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누구도 변동을 할 수가 없어요.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상만 과장님, 또 질의 좀 드려야 되겠는데 보훈회관 관계요. 우리 이기동 위원님도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것도 전자에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돈을 4억을 다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별도로 감독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과목변경을 해서 자체사업으로 하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까? 그 얘기는 아까 계속 들은 얘기고 주문도 우리가 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문제는 이게 나가면 사실 세상을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감독하시는 과장님이나 계장님들도 문제가 있고 다시 어떻게 이건 한번 변경을 하셔서, 도에서 철저한 감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자체사업으로 한다든지 아무리 그쪽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이건 제동을 걸어야 됩니다.
이 사업만이 아니고 다른 사업도 이런 사항이 있어요. 있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앞으로는. 저는 이 사업 자체를 절대 반대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그 자체는 아니고 문제는 우리가 얼마만큼 이 사업을 철저히 감독을 해서 세금을 아끼고 내실있게 하느냐를 제가 주문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이 답변하실래요? 그럼 지금 국장님 말마따나 철저한 감독을 하신다 이런 얘긴데 그런데 우리 도민의 입장으로 봐서는 그 부분 가지고는 사실은, 국장님을 못 믿어서 그런 게 아니고 시행과정에 문제가 있을 것을 미리 예단을 해야 되겠단 말이에요.
그걸 방지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우리 이따가 위원장님이 예산심사결과 보고할 때 거기다가 멘트를 넣는 게 어떻겠습니까, 도저히 과목경정은 안 된다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