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기동 의원 발언
이기동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세입예산 관련해서 사항별설명서 16페이지 수수료 세입, 증지수입에서 다른 사업부서에서는 대부분이 마지막 정리추경에서 감액된 세입예산을 편성했는데 유독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수수료가 상수도검사 5,178만4,000원, 폐기물검사 2,182만8,000원, 두 검사수수료 합계 7,361만2,000원이 추가 징수되는 것으로 돼서 수수료수입에서 당초 예견했던 것보다 많이 세입예산으로 들어올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만큼 당초예산보다 검사수수료가 늘어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한 답변 잘 들었는데 그럼 당초 검사수수료보다 상당부분 증액요인이 수수료 요율변경, 방금 전에 5.2%에서 많게는 174%까지 수수료 요율 계산하는 게 변경됐고, 또 하나는 상수도 검사에서 옥천군에서 예기치 않은 158건에 대한 검사수수료가 들어와서 7,361만2,000원을 증액 계상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그럼 변경된 수수료 요율은 이해를 하겠는데 옥천에서 158건을, 지난 9월이라고 했나요, 10월이라고 했나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에 158건, 지금 답변내용 중에 4,458만원이라고 하셨죠? 예, 설명 잘 들었고요. 당초에 세입예산에 적정예산을 계상해서 마지막 추경을 할 때 증감요인이 과다하지 않게 해야만 그게 적정세입 추계인데 상당부분 증액이 돼서 본 위원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한 사항 두 가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고 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보훈회관 개·보수 특별교부세 예산으로 금회 추경에 계상된 4억이 민간자본보조로 계상이 됐습니다. 이제 예산이 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4억을 보훈회관 측에 넘겨줘서, 전달돼서 거기에서 리모델링에 대한, 모든 건축행위에 대한 계약행위부터 또 발주처 입장에서 감독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보훈회관에 4억의 공사를 해야 되는 어떤 전문적인, 감독이나 발주처로서의 그런 전문적인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점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장준호 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에 평당 이게 리모델링 260만원이에요, 평당 260만원.
왜 목적은 보훈회관이 1967년도에 지어서 지금 40년 가까이 돼 가지고 노후화 돼서 우리 보훈회관에,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서 기여를 하신 분들을 위해서 회관이 저렇게 노후화 돼서 다시 개·보수 해 주는 것은 대의명분도 서고 또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같은 재원을 가지고 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세금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지금 여러 사업부서에서 민간단체나 보훈단체, 또 보육단체 이런 데에 돈을 넘겨주면 실제 4억이 리모델링 비용인데 3억5,000만 하고 5,000만원은 아주 악의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게 공중에 뜰 수도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4억 예산 승인되는 건 민간자본보조 아니고 우리 도에서 실질적으로 계약하고 감독하고 또 기술직 공무원들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상당 부분 예산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4억을 보훈회관에 내주면 보훈회관에 지금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몇 명이에요? 계약행위부터 설계도면을 보는 거, 설계도에 있는 소위 일위대가표라는 거 산출기초, 이런 걸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보훈회관에 지금 근무하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3명인데 그분들 신분상에 건설계약 행위, 또 건축행위가 4억이면 작은 게 아닙니다. 국장님, 이 부분을 먼저 선행을 하고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 우리 관에서 하는 거와 민간사회단체, 보훈단체에서 하는 거는 돈 주면 수의계약도 얼마든지 적용합니다. 우리 관에서 하면 수의계약이 안 됩니다. 계약행위 방법부터도 다른 겁니다.
이 부분 분명히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사회복지센터 건립 관련해서 장준호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고 답변 들었는데 이것도 10억이 증액되면서 감리비도 금회에 5,000만원인데 지난 추가 증액된 5억 포함해서 감리비가 7,600만원이었는데 5,000만원. 기존에 감리업체가, 이 감리비용이라는 게 기술료입니다, 기술료.
무슨 투자하는 원가라는 게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건축 감리·감독하는데 대한 라이센스에 대한 추가비용 소요되는 5,000만원입니다. 이거 기존에 했던 사람이 하기 때문에 2,600만원 깎아준 것 같지만 그분한테 엄청난 부가수입이 들어오는 겁니다. 또 지금 시공하고 있는 시공업체, 연고에 의해서 9억5,000만원이 또 그 분한테 계약이 됩니다, 별도 발주하는 게 아니기 때문 에.
이런 부분도 설계변경이 잦음으로 인해서 늘 시공사와 발주처와 감리 감독청과 서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그런 커넥션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게 문제 제기가 많이 되기 때문에 당초에 사업계획을 철저하게 해서 이런 거는 다시는 하지 말아라 하는 게 장준호 위원님의 주문사항이었습니다. 이건 새롭게 10억짜리 입찰 봐 가지고 건축 낙찰 받기는 전자입찰로 하기 때문에 속된 말로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만큼 10억 공사 따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9억5,000만원 추가공사 얻고 감리업체는 5,000만원 감리비용 받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이번 충청북도 사회복지센터에만 있었다면 모르는데 도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 계속 잦은 설계변경을 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제기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일이 추후에는 다시 동일한 사유로 재발하지 않기를 간곡히 집행부에, 복지환경국뿐만 아니고 여성정책관실, 충북과학대학, 나머지 여타 부서에도 많은 생각과 철저한 대비를 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 40페이지 수질관리과장님 답변석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거정비 BTL 투자사업 채무부담행위조서에 채무부담행위액에 청주·증평·진천 지난번에 의회에서 승인이 돼서 조서에 187억3,500만원 이 채무부담행위는 2009년부터 2028년까지 20년간 균등상환 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초년도인 2009년도에는 원금 5억900만원, 그리고 수익률에 의한 이자 11억2,400만원, 그래서 16억3,300만원씩 매년 20년간 상환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한 산출기초에 대해서 16억3,300만원이 어떻게 산출됐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예산은 6%를 기준으로 했지만 상당히 변동요인도 있는 거죠? 그럼 지금 이 3개 시·군에, 청주시 47㎞, 증평군 28㎞, 진천군 33㎞ 이렇게 해서 BTL사업으로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하는데 나머지 여타 시·군은 향후에 어떻게 추진할 것입니까? 여타 시·군도 2006년도 4개 시·군, 2007년도 4개 시·군, 나머지 시·군도 하수관거정비사업은 BTL사업, 즉 민간유치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답변입니까?
수질관리과장님, BTL사업의 성공여부를 지금 누구도 예단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우리 연규혁 수질관리과장님이 답변하셨지만 “2006년도, 2007년도 2차, 3차에 걸쳐서 하수관거정비사업은 정부정책에 의해서 BTL사업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우리 충청북도 입장에서 정부정책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을 독단적으로 달리할 수 있는 여지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참여정부의 BTL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경기부양 활성화 차원에서 이렇게 추진한다는데 우려의 목소리가 사회적으로 상당히 팽배합니다.
그리고 또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지역의 소규모 건설업체들이 참여하는 길이 봉쇄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도내 건설협회에서는 이 BTL사업을 반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1차 년도에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어떤 성과나 문제점, 이런 걸 잘 파악해서 우리 정부에 건의해서 우려가 기우로 끝나면 문제가 없지만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면 정부정책에 반영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분명히, 너무도 큰 대규모사업으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십사”라는 주문의 말씀입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실 사항설명서 67쪽 보육시설개·보수 사업으로 3,000만원씩 9개소 2억7,000만원, 우리 도비 8,100, 그리고 시·군이 8,100해서 총 2억7,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아홉 군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그러면 일찍 마지막 정리추경을 한 군의 경우는 이번에 개·보수사업에 편성되기가 시간적으로 어려웠었다 이런 얘깁니까?
나머지 12개 시·군 중에 8개 시·군도 개·보수 관련해서 보육시설에서 전혀 지원 받지 못하는 법인시설이 상당수 있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청주, 충주, 제천, 청원 4개 시·군의 9개소에 개·보수했는데 법인에서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 시기의 문제로 인해서 8개 시·군의 미지원 개·보수시설의 경우에 향후 그런 여타 시·군에 배정할 때는 이 4개 시·군보다는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객관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개·보수 시설, 지금 청주, 충주, 제천, 청원 4개 시·군에 9개소를 했는데 내년도 개·보수 시설이 또 우리 정부나 여성가족부에서 추가내시가 오고 하면 균형 있게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충북과학대학 산학연지원센터 증축사업비 추가 확보 관련한 사안입니다. 우리 충북과학대학에 그간 숙원사업이 이번 마지막 추경에 10억이 계상됨으로 인해서 총 사업규모 48억이 확보되는 단계에 이르렀는데 이게 의회에서 최종 승인이 되면 기존에 지금 산학연지원센터가 1층으로 돼 있고 기소가 지상5층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추가 48억에 대한 앞으로 계약은 어떻게 하죠, 새로 신규 발주합니까?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보세요, 간단히. 신규로 공개입찰을 통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1층 건물 기공했던 업체에 연고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하는 건지.
예, 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B·IT산업기술혁신지원센터 장비구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산학협력담당 소관이시죠? 우리 옥천군에서도 8,000만원 그래 거기에 걸맞는 도비 8,000만원, 1억6,000만원이 금회 추경에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 사업 내용에 보면 모든 게 시험장비 구입입니다.
공정제어프로그램 1식 5,000만원, 생리적신호 데이터 수집장치 1식 해서 3,860만원, 오실로스코프 1식 2,400만원, 임피던스분석기 1식 4,600만원, 직류전원공급장치 1식 140만원 이 장비 구입은 어떤 방법으로 구입하죠? 그러면 이 재원의, 이 시험장비 구입해 가지고 입찰 잔액이나 예산이 과다하게 발생해도 이 장비만 구입하는 거예요, 추가적인 장비를 또 구입해요? 연차별로 하는데 1억6,000만원의 예산이 성립이 되면 5가지 장비를 구입하는데 공개경쟁을 통한 입찰방식으로써 이 장비를 구입하면 1억6,000만원 가지고 본 위원 추정컨대는 상당 부분 입찰잔액이 발생할 거로 예견이 됩니다.
입찰 잔액이 발생되면 그 예산은 나중에 집행잔액으로 해서… 그렇게 되나 아니면 추가 장비를 더 구입하나 이 여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