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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송은섭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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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섭 위원입니다. 먼저 정산이 추경이라도 다름이 없는, 이 예산서를 보니까 2조400억이라는 본 도가 생긴 이래 가장 많은 예산을 도민을 위해서 지역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액수의 예산을 만들어 주시고 또 도민을 위해서 사용하게 해 주신 이 자리에 계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세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 과년도 수입이 있습니다.

당초예산 계상한 것보다 한 300%이상을 징수를 했는데 징수에 노력하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것이 언제까지 징수액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에 보면 ‘징수전망액’이라고 산출기초를 해 두시고 설명자료에는 ‘징수액’으로 했습니다. ‘징수액’하고 ‘징수전망액’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죠.

본예산이라면 ‘징수전망액’이라고 하셔야 되고 본 위원이 모두에 얘기한 지금은 정산추경 성격이다. 그렇게 할 적에는 징수를 갖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1회 추경에 반영은 어느 정도 했습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에 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이 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는 누가 설립한 겁니까? 이게 정보통신과 소관인데… 본 도에서요? 그러면 출연기관입니까?

성격이 어떤 거예요? 그러면 과장께서는 연간 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 운영비가 어느 선이라고 계상을 하셨었나요? 이것은 정부에서 계상이, 58억이 출연된 기관인데 연간예산 15억이 든다 이런 얘깁니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지금 과장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아니, 전체 58억 갖고 센터를 설립했다.

그런데 연간 운영비가 15억이 드느냐 이런 얘기죠. 여기 운영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운영지원은 운영비 아니냐 이런 얘기죠.

예? 운영은 운영이고 사업은 사업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최소한도 본 특위에 설명자료라도 해서 이거를 해 주셔야지 이대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고라 그래서 우리가 신청을 하면 국고보조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본 위원이 운영지원으로 해서 15억을 계상을 본 도에서 했다는 자체가 잘못이다. 이것은 과다 계상이죠.

이건 한마디로 해서 과다 계상인데 국비라고 해서 이렇게 우리가 지원하고 계상을 이렇게 해서 되는 겁니까? 과장께서 답변석에 계신데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76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보통신관리에 유비쿼터스 기반도시구축사업이 과장 소관이죠? 그러면 명시이월 사유가 오송생명과학단지 기반조성공사 및 오송신도시 개발계획과 연계 추진하고자 2006년도로 이월하여 추진한다 이렇게 됐으면 이것은 본 도에 있는 공직자 누구든지 금년도에 유비쿼터스 기반시티, U-City 사업은 구축이 안될 것이라는 것은 이미 예견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0억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그 10억이 언제 계상하신 겁니까?

추경입니까? 본예산입니까? 본예산이라면 더 문제가 있죠.

본예산이라면 이미 6월에 1회 추경을 했습니다. 그때 이미 예견을 했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도민들이 내주신 세금을 10억이라는 큰돈을 왜 사장시켰느냐 이런 얘기죠.

그때 이미 삭감을 해 갖고 유용하게 우리 충청북도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이 예산을 활용해 줬어야 할텐데 이것은 우리가 살림살이를 맡긴 공직자들께서 살림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지적을 하겠는데, 답변… 본인이 소속된 위원회 소관 사업이라 조금은 실정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여기 명시이월사업 작성한 것을 보면 이것은 우리 담당 공무원들께서 시의적절하게 예산을 활용하고 그런 면의 검토를 했으면 이러한 것이 안 됐을 것이라는 것이 간혹 있어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들어가세요.

그리고 청사관리 부분인데요. 동관동 수선공사로 해서 8,900만원을, 이 8,900만원이 본예산입니까, 추경입니까? 간단히 답변하세요.

뭐 그 자리에 가신지 얼마 안 되니까 답변하시기가 어려우면 뭐 담당 사무관도 좋습니다. 이 역시 구 경찰청사는 2005년 중에 이사를 하고 거기에 우리가 수선을 하든지, 철거를 하든지, 지금 현재 리모델링 수선하는 쪽으로다가 도의회에서 승인이 났습니다마는 이것은 이미 예견된 사항이다, 이것을 예산을 세울 적에는 구 경찰청사라는 것은 어떻게 이것을 활용해야 되겠느냐를 도민의 뜻을 묻고 거기 결정이 돼야 되는 사업인데 이 역시도 도비죠, 순수한 도비죠? 이것도 명시이월 하기 이전에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본예산이라고 그러면 추경에 이것도 예산 사장시키지 말았어야죠.

이것은 좀 아마 인정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이상 추궁은 않고 가신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지적하는 선에서 끝내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임기가 얼마 안 남으셨는데 마지막일지도 모르니까 우리 과학대학장님 한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85페이지의 특별회계 명시이월이 됐는데 충북과학대학 내의 산학연지원센터가 언제 준공 예정입니까?

당초 사업계획대로, 당초. 당초에도 2005년도에는 이것이 준공이 안 되는 거로, 그렇죠? 재원이 이제 이 추경을 다루어야 됩니다마는 10억을 지원해 줘야지만 산학연지원센터가 준공이 되는 겁니다, 재원별로 볼 적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역시 이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1억6,000이라면 충북과학대학은 도비일 텐데 시험장비를 이것도 역시 본예산에 사업예산을 승인 받으신 건가요, 추경인가요?

이것은 도 예산 심사인데 왜 군비를 여기서 이월합니까? 아니, 그것은 그 자체 그쪽에 사업 추진하는데야 50대 50으로 해서 옥천 지역에서 활용할 수도 있으니까 군에서 지원한 것 같은데 이월액이 1억6,000이라면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도에서, 옥천군에서 본 도에다가 사실 하위기관에서 상위 기관에 기부채납도 못하는 겁니다.

기부채납도 역시 예산이라는 건 그렇게 못하고 토지도 역시 못하는 건데 이 이월액을 어떻게 1억6,000을 군비까지 여기, 예산담당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군비까지 우리가 이월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월이 됐다!

이해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5페이지입니다. 충북개발공사 설립 자본금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가 12월 9일에 됐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을 않고 예산부터 요청을 하셨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월부터 설립문제가 대두가 됐었는데 이것은 집행부서 공무원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졌으면 아마 이러한 누는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꼭 추가로 지방재정계획에 편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04페이지에 식품연구개발비를 1억을 요청하셨는데 식품연구개발비 QOL이라는 게 뭔지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누구한테 지원을 하는 건지, 국비는 지원대상자한테 들어가는 건데 도비 1억을 계상한 근기를 좀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사업내용에 효능평가를 위한 이거 저는 잘 읽지도 못하겠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죠, 설명자료 14페이지.

우리 뭐 이게 다른 거 비하하는 발언은 아닙니다. 우리 정국장께서는 외국에도 많이 다녀오시고 이런 부분에 조예가 깊으신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 150만 도민 중에서는 QOL 또 R&D, 이거 연구개발 쪽에 밸류업Value-up) 이런 거 본 위원이 매번 얘기를 합니다, 매번. 하시면 이해를 하기 쉽게 해서 삶의 질, 기능, 아마 잘 먹고 잘 살자는 웰빙 뭐 식품 같은 거 개발하고 그러는 것도 같고 그런데요.

그렇다면 순수한 우리나라 한글로다가 이것을 알기 쉽게 해 주시고 이 모든 것이 이것이 의회하고 의원들하고 집행부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집행부에서는 150만 도민에게 우리가 살림살이를 이게 짜는데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이게 문서죠. 그런데 150만 도민 중에서는 본 위원도 이게 해석을 못했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런 얘기죠. 이 효능평가를 통한 밸류업(Value-up)은 ‘효능평가를 통한 가치증진’이다 그러면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이거 어느 과장께서, 아주 특별하게 이런 전문적으로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 과장 어떤 과장입니까, 이거 하신 분? 첨단산업과장?

여기 나오셨어요? 쓰고 있는데 도민이 알기 쉽게 좀 병행 좀 해 주셨으면…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122페이지입니다.

충북낙협집유장 부대시설 지원 이게 특별교부금입니까? 이게 재원이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지원하는 거냐.

그 설명자료의 기타란에 좀 그런 내용을 명기를 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이것도 그럴 경우에는 이게, 그래서 도비 특별교부세면 이게 재원이 도비가 되는 건데 이런 데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137페이지의 지방대 활용 문화컨설팅 사업이 성립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본 위원회 소관인데 성립전 예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 같습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셨죠? 본 위원이 관내 지역의 소방행정에 누구나 마찬가지만 관심이 있어서 파출소를 들러봤는데요. 이 파출소에는 거의 도내 전체가 그렇습니다.

직원이 10여명 안팎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식사하는 것을 어디 가서 일정한 밖에 나가서 하는 게 아니고 거의 다 파출소 내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서에는 일용직으로 해서 3만1,300원씩 이렇게 해 가지고 보조원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파출소 실정은 거의 50만원에서 60만원선 이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일할 사람을 채용해 가지고 그것도 파출소 직원들 봉급에서 아마 이렇게 지급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액수가 요즘 세상에 놀면 놀지 50~60만원 받고서 그렇게 하는 분들이 사실은 없어서 그것도 아마 채용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든 우리 도정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런 실정이다, 같은 우리 가족입니다.

소방가족도 우리 전체 도지사 소관 관할에 있는 공직자들이고 그런데 실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지사 관할 기관에서 자기 봉급으로 이렇게 해서 식사를 하는, 그러한 분을 채용을 해 가지고 하는 데가 과연 어디가 있겠느냐 문제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파출소에서 사용하는 컴퓨터는 충청북도가 똑 같습니다. 팬티엄3형이라고 그래서 이미 구형으로 돼 있어요, 이거 느리고요. 이 뭐 전부다가 사용하는데 상당히 속도가 느립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많은 것이 사용불능이 돼 가지고 사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본부나 본청은 지금 거의 컴퓨터를 팬티엄4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연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파출소부터 장비의 현대화를 시키고 그 파출소 직원들한테 복지 증진을 시켜야 되는데 이러한 면이 충청북도 도정에 있다, 이것은 사실 본 위원이 도정질문에서 도지사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또 다음 기회에 예산편성 기회가 있을 텐데 우리 본부장께서는 본 위원이 지적한 이런 면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죠. 도민에게 약속한 것으로 알고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답변을 제가 좀 드려야 되겠네요. 본 위원회에서 상당히 시급한 사항이고 그래서 1,000만원을 사전에 사용하도록 양해를 해 준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이버가정학습 운영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성립전예산이라는 것은 뭡니까?

추경 편성할 때까지 예산집행을 해야 될 텐데 시급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이전에 담당 부서에서 사전양해를 받고 사용하는 것이 성립전예산이죠? 그게 틀림없죠? 그렇다면 197페이지에 2006우수학생 상품비가 300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집행을 했다는 얘기인데 여기 좀 답변해 주시죠. 2006년도에 집행할 예정이라면 성립전예산에 포함되지 않고 2006년 본예산에 이거 반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명시이월된 것은 아는데요. 성립전예산이라면 불가피해서 성립전에 예산 세워 사용했다는 예산으로 해석이 될 수 있다 답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게 안 되는 얘기죠. 성립전예산은 사업의 시급성 때문에 이미 예산을 추경에 심의하기 이전에 활용을 했다는 이러한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왜, 명시이월시킬 예산을 성립전예산으로 한 것은 잘못한 거죠. 지금 기획관리국장이시죠? 관리국장 답변이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일단은 포상금으로 세입이 잡힌 거에 대해서 용도를 하다보니까 성립전에 불가피하게 그 중의 일부분은 성립전예산으로 시급을 요해서 해야 되겠고 같은 사업에 연계된 것에 부분적인 것은 2006년도에 시행을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시키게 됐다 그 답변이 맞습니다. 됐습니다.

됐고요. 또 보충질의…. 그러면 198페이지에 사이버선생님 활동수당도 역시 그러한 맥락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송은섭 위원입니다.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1페이지인데요. ‘주민·기관 등 부담수입 및 기타’ 이 과목은 언제 신설됐습니까?

본 위원 질의요지는 그게 아니고요. 지금 국장께서는 매년 편성 존치과목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렇다면 최소한도 부담금이나 기타 지원금의 세입은 매년 예상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답변하신 대로면? 간단하게 하세요.

그럼 예상이 된다면 기정 예산액에 존치과목도 없이 추경에 세입을 이렇게 편성했다 이거예요. 예산편성 시에 존치과목도 없는데 이럴 경우에는 과목이 신설이 될 경우에만 해당이 되지,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매년 편성 시에 존치과목이다 이렇게 될 때는 당초 예산편성이 잘못 됐다 이런 얘기지요. 이거 인정하십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교육청에서 세입을 한 게 용하다 이런 얘기지요, 세입한 것이. 아마 여기 부서에 계신 분들은 매년 예상되는, 매년 매뉴얼에 존치과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세입이 어떻게 됐든지 세출이 어떻게 됐든 간에 존치과목은 해 놔야지 나중에 세입 될 때 편하다, 이것이 본 위원은 과목으로 해서 세입은 잡을 수 없고 이럴 때에는 기타수입이나 잡수입으로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겠느냐 이거 조금은 문제가 있는 추경편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단양교육청에서 누가 왔습니까? 예산서 35페이지에 교육청 농경지 매각 404㎡가 있습니다.

평수로는 122평정도 되는데요. 지목이 뭡니까? 지가가 평당 2만3,000원 정도에 매각을 하셨는데 그 쪽에 지가가 이렇게 밖에 안 됩니까?

적정한 감정에 의해서 매각을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 예산안 60페이지입니다. 원어민교사 항공료 1,200만원을 명시이월하셨는데 사유에 보면 고용계약기간이2005년 10월 1일부터 2006년 9월 30일까지다 그런데 왜 예산편성했느냐 좀 답변해 주시죠.

이것을 원장께서요, 고용계약기간은 이미 고용할 적에 기간은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1,200만원이라는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지 왜 2005년도에 편성을 해 갖고 이월시키느냐 이런 얘기죠. 1,200만원이라는 것은 재원이 지방비입니까?

재원이. 들어가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청주시에 송절중 신설 토지매입비를 제1회 추경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이제까지 얼마나 성과가 있는지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초 신설 토지매입비의 사유가 학교용지 시설결정고시 지연에 따른 연도내 토지매입이 불가해서 개교가 2007년에서 2009년으로 2년이 연장됐습니다. 과연 토지매입에 관해서 문제가 돼 갖고서 개교가 2년이 연장이 되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위원장께서…, 다른 분 하실 분 있으면 또 하시고 저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설계비는 기정 예산액을 근거로 해서 설계비가 계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설계에 따라서 시설비가 증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고 그래서 설계비 자체가 여기 예산안에서는 삭감 계상이 됐는데요. 311페이지에 이거 좀 설명을 해 주시지요. 어떤 경우에 이렇게 되는가?

설계비가 집행잔액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법정 설계비인데? 그렇겠네요. 시설비 9,500만원이 감액됐다 이런 얘기지요.

그렇다면 설계비에 따라서 다른 부대사업비도 감액 처리가 됐어야 될 거 아니겠느냐. 이게 안 된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부대사업비나 감리비가 어째 감액이 안 됐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기정예산에 시설비가 9,500만원이 감액 계상이 됐으면 이에 따라서 같은 율로 해서 부대사업비하고 감리비가 자동 감액 처리가 돼야 되는데 왜 안 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아니지요. 통합관리가 아니고 그건 말씀이 안 되고 어느 한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의 단위사업에 따라서 부대사업비하고 감리비가 요율에 의해서 매뉴얼에 의해서 계상이 되는 건데 풀로 그렇게 되는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얘기도 아니지요. 단위사업별로 되는 겁니다. 글쎄 낙찰차액이 생겼으면 금액에 따라서 시설부대비도 계상이 돼야지요.

사업규모는 아니지만 사업액수가 줄은 거 아니에요. 모든 부대비는 액수에 따라서 비례하지요. 규모에 따라서 비례하는 거는 아니지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우리 예산 매뉴얼에 그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감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감리도 역시 사업액에 비례해서, 시설과장님 전문분야니까 답변해 보세요. 사업액수에 대해서 시설부대비가 감리비나 설계비가 계상되는 거지, 사업규모에 따라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시간이 없어서 전부 예시를 못하는데요.

지역교육청별로 그렇습니다, 설계비가 감액이 됐으면 부대사업비를 전부 감액을 시켰는데 제천교육청은 그렇지 않다.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설계비에 감액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얘기지요. 전체 설계에 따라서 사업비가 때로는 증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율에 의해서 한 건데 설계비가 전부 다 감액계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입찰에 대한 차액이라고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마는 제천교육청만 좀 달리 계상이 됐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께서는 검토를 해 보시도록 이렇게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335페이지 설계비가 감액이 3,500만원이 됐고요.

그 밑에 시설비 중에 설계비가 2,9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감액된 거에 따른 시설비가 있을 텐데요. 시설비의 변동은 없습니까?

아니, 됐는데요. 설계비가 감액이 됐으면 시설비 감액은 없느냐 이런 얘기지요. 그리고 그 밑에 2,900만원은요? 8,800이 시설비가 감액된 것이 3,500… 그러니까 설계만 현재 끝난 단계고 그 이상의 시설사업은 진척이 없다, 예산 전액이 명시이월 됐다 그런 얘기입니까?

역시 340페이지 설계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지요. 그런데 시설부대비는 31만원만 감액 처리했는데 0.8%라면 112만원 되는 거 아닙니까? 답변해 주시지요 418페이지요. (…) 시설비에서 1억3,600만원 감액했지 않습니까?

시설비에서 1억3,600만원을 감액했지 않습니까? (…) 418페이지요. 거기 소관 아닙니까?

영동 맞습니까? 지금 과장의 답변은 한번 역지사지라는 얘기가 이게 통하는 것 같은데 과장께서 이 자리에 앉고 본 위원이 그 자리에 섰다고 할 적에는 이해가 되겠느냐 이런 얘기죠. 내용 그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집행부에서 제출해 주신 근거를 갖고 글자 그대로를 갖고 예산심사를 하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심사가 필요한 건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 면이 있으니까 과장께서는 본 위원한테 시설비 1억 이게 여러 가지 사업이다 이런 얘기죠.

그 중에 시설부대비가 계상이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다. 된 것 중에서는 31만원만 잔액처리를 하기 위해서 감액편성을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04페이지에요, 역시 시설비 중에서 설계비만 감액이 됐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그러면 시설비에는 영향이 없습니까? 설계비는 그렇고요. 일부가 안 됐다고 하면 답변에 잘못이 있는데 전부가 안 됐다고 해야지 답변이 맞는 건데 일부에 대해서는 또 계상이 됐었어야 되는 거고.

사고이월요? 사고이월이라면…, 사고이월비 조서가 없는데. 사고이월이라고 하셨잖아요?

사고이월이 교육청 관내에 한 건도 없는데. 없죠? 사고이월.

없는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답변을 유도를 해야 되겠는데 무극중학교 시설비가 현재 명시이월이 되어서 준공이 2006년도 2월로다가 예정이 되니까 사고이월을 시킬 그런 형편에 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는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고 할 적에는 설계비는 어디서 대소중이냐 무극중이냐 이런 얘기죠.

설계비 감액분은. 대소중학교에서 감액처리 된 것이다. 그리고 원 시설비는 명시이월하고 설계비만 감액 처리했다 이런 얘기죠?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방금 음성교육청 관리과장께서…, 이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사고이월 예정이라고 그렇게 하셨으면 본 예산에 사고이월 조서를 작성했었어야 될 것 아니겠느냐, 담당국장 답변해 주시죠, 그러면 명시이월에서요.

지금 사고이월된다는 건 어떻게 이월시킵니까? 예산을. 명시이월이 금년도 12월말로다가 마무리됐다는 이런 얘기죠.

명시이월된 예산은 집행을 못하고 명년도로다 이월시킬 적에는 어떠한 계정을 이용해서 이월시키느냐 이런 얘기죠. 결산조서하고는 상관없겠죠. 명년도 1회 추경에 이걸 나타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때 가서 나타내는 겁니까? 지금 현재 재원은 어떻게… 사고이월을, 그렇다면 조서상에 안 나타나느냐 이런 얘기죠.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