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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기동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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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5년도 제3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종합심사를 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심사는 오전에 충청북도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오후에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까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부지사님을 대신하여 정무부지사님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덕 정무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에 앞서 우리 정무부지사님께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당면한 현안업무 처리를 위해서 자리를 이석하는데 동의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무부지사님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가급적 예산안 심사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소관 상임위와 세입세출 구분 없이 일괄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예산안 질의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장님, 답변이 바로 안 되시면 행정지원과장님이, 송위원님한테 양해를 받으셔서… 송은섭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방금 이필용 위원님 질의한 중에 2개소가 한군데는 옥천이라고 하고 한군데는 또 어디예요? 자세한 걸 원장님이 사업 2개소하면 어디로 알고 하셔야지. 글쎄, 옥천에서 실시해서 결과가 좋아서 이렇게 비가림 시범사업을 또 하는데 2개소를 하는데 옥천 한 군데하고 한 군데는 어디냐 이거예요?

심사를 해 가지고 대상지역을 바꿀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다른 위원 더 질의하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문천 위원님, 간단하게.

김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2005년도 충청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마무리하면서 위원장이 한 가지만 제도 개선 차원에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과목과 관련해서 목에 민간자본이전목으로 하는 민간자본보조사업이 예를 들자면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또 민간사회단체, 민간자본보조로 함으로 해서 일단 예산이 성립돼서 의회에 승인돼서 보육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이나 민간사회단체에 금액이 이전가면 그 단체에서 운용하는데 보육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이나 민간단체에 예산을 운용하는 인력이나 전문성이 상당히 결여돼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보육시설에 기능보강사업으로 일단 선정이 되면 국비 40%, 지방비 60% 해서 9,500만원이 나갑니다. 또 개보수하면 3,000만원 나갑니다.

장비구입비 200만원, 또 이번 추경에 선 보훈회관 리모델링 비용으로 4억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계상을 해서 단체에 건네지면 계약부터 관리·감독, 모든 걸 그 기관에서 운영하다보니까 애당초 예산도 과다계상 될 개연성도 많고 집행과정에 상당한 낭비요인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가장 쉽게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가도 경로당이나 그 흔한 마을회관 신축하면 일선 시·군에서 마을단위 이장한테 민간자본을 해 주면 계약행위를 이장들이 합니다.

그러면 이장들하고 계약행위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예견되는 사안입니다. 이건 비단 우리 충청북도만, 또 우리 충청북도 12개 시·군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정부부처에서도 지금 이런 식으로 예산과목 운영을 하는데 이런 거는 우리 도에서는 적극적인 현장의 부작용을 취합해서 정부에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그렇게 해 주시죠?

아무튼 계속 관행적으로 수년간 해 왔기 때문에 각각의 지금까지 수혜를 받았던 단체나 기관의 입장에서 상당한 심리적 저항도 대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의 혈세가 낭비요인 없이 잘 집행되기 위해서는 분명히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확신합니다. 집행부의 각별한 노력을 주문하면서 심사를 마치도록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중식을 한 후 13시30분부터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3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서명범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강탁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연말을 맞이해서 서명범 부교육감이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리를 이석코자 하는데 위원님 의견을 같이 하시는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명범 부교육감님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부교육감 퇴장)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교육감의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예산안 심사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세입세출 구분 없이 일괄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이 질의하고 답변하는 내용이 예산성립 전에 우리 교육국장님은 용역계약을 처음 체결해서 외상으로 용역계약이 체결됐다라는 내용으로 질의하고 답변이 됐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정정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한창동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국장님 답변한 내용은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용역계약을 선체결을 해서 외상했다라는 내용으로 지금 질의 답변이 됐습니다. 그래서 확인하는 겁니다. 위원장이.

국장님, 송위원님이 질의한 요지는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하겠다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사유가 발생을 해서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하지 못해서 명시이월된 사업이었기 때문에 성립전예산으로 보고한 것이 왜 집행이 안 됐느냐 그걸 명료하게 지금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보좌하시는 분들 그 내용, 핵심을 우리 교육국장님한테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 과장님 자리에 안 계세요?

지금 질의한 요지를 이해하셔야만 답변이 용이할 것 같아 가지고. 국장님, 통상 시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해서 성립전예산안으로 편성해서 운용을 하는데 그렇게 보고된 사안이 성립전예산으로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안은.

그래서 그 사안이 결과적으로 명시이월되는 사업으로 됐기 때문에 성립전예산 같으면 시급을 요하는 건데 왜 명시이월사업으로 할 것이면 성립전사업으로 하지 않고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런 요지로 지금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 요지를 지금 답변… 송은섭 위원님, 관련해서 정윤숙 위원님도 보충질의가 있다니까 정윤숙 위원님 하신 다음에… 정윤숙 위원님, 한창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기획관리과장님 지금 답변하는 과정에 성립전 예산이 유치원 종일반 운영 관련해서 여러 가지 9건이 있는데 긴급을 요한 사안이냐 이런 부분에 답변을 할 때에는 4월 15일 도교육청에서 교육위원회 심사를 위해서는 4월 15일 집행부 안이 성립이 된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치고 우리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심사 그 이후에 예결특위, 본회의 하는 그런 기간이 한두 달 되기 때문에 의존재원이 많은 도교육청의 경우는 그런 국비예산이 집행부 안으로 성립된 4월 15일 이후에 교부가 돼서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심사하기 이전에 하면 예산안으로 성립이 안 되는 그런 이유를 설명해 줘야지 딱 이해를 합니다. 답변은 위원장이 이런 답변을 하는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그렇게 답변하셔야 돼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책하고 성함 대시고 답변하세요.

송은섭 위원님이 양해를 하셨기 때문에 답변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우리 송은섭 위원님 또 하시죠. 송은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구성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하셨으니까 돌아가면서 해야지요. 강구성 위원님 먼저 하세요. 예, 강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은섭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과장님, 송은섭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내용을 시설비 감액한 것이 1억3,600만원인데 그 부대비 감액이 31만원 감액이 됐는데 방금 전에 안세열 시설과장님 답변내용에 1억부터 2억까지 시설비일 경우는 0.08%…, 0.8입니까? 부대비가 0.8%만큼 비율이 되는데 0.8곱하면 112만원 나오는데 부대비는 31만원 했으니까 과소감액한 게 아니냐 시설부대비는.

그 이유를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송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종합심사 과정에서 지적했거나 또 주문한 사안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면서 2005년도 제3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제3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 송은섭 위원이 의사진행 발언한 요지는 명시이월사업과 사고이월의 차이를 해서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예산안 승인과정에 편성을 해서 승인받은 사안이고 사고이월예산은 그렇지 않다 그 사안을 답변 빨리 하세요. 방금 그 얘기를 답변하라는 겁니다.

위원장이. 명시이월사업조서는 지금 이렇게 쭉 해 가지고 예산승인서에서 심사를 받는데 사고이월조서는 지금 음성교육청 뿐만이 아니라 사고이월이 될 예상 사업이 수도 없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해서 결산검사 과정에 이렇게 사고이월 조서를 제출해서 승인받는다 이런 답변을 해 주셔야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200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고하신 계수조정 내역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간사께서는 2005년도 제3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고하신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예산안에 대한 경미한 자구 정리 및 심사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한 후 12월 23일 제24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06년도 당초예산안과 2005년도를 마무리하는 추가경정예산안까지 심도 있고 내실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도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산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