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범윤 의원 발언
이범윤 위원입니다. 3페이지 보면 간단한 거예요. 정당별 의원 수가 되어 있는데 자민련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두 명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한 명으로 되어 있어요?
언제 했어요? (「지난해에」하는 이 있음) 당적이 변경되었어요? (…)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해외교류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인도네시아를 교류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이범윤 위원입니다. 도 소식지 있잖아요. 도정발간 우리 의회소식지 지금 배부를 해 주면 그게 선거법에 걸립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7,000부를 다달이 찍어가지고 의원 한 사람 앞에 100부면 100부, 200부면 200부 이렇게 배당을 해서 우리가 보내달라고 그러면 새마을지도자나 이장이나 이런데 보내달라고 우리가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요청을 했는데 요새는 그게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왜 안 주느냐 이렇게 경로당 회장들이 그러는데 그럼 지사도 우리한테 연하장을 보내고 군수도 보내고 그런데 왜 의원들만 그런 걸 하면 법에 걸립니까?
그럼 바르게살기 단양군지부 거기로 다 한 몫에 일괄해 보내줍니까? 면사무소나 읍사무소나 민원실에 갖다 놓은 것은 그것은 보지도 않아요. 휴지로 되고 마니까… 그런데 먼젓번에는 내가 그걸 왜 안 보냈느냐 하니까 선거법에 저촉이 돼서 못 보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요즘 또 선거 때가 되니까 가서 내가 경로당에 방문을 해 보니까 왜 그전에는 오더니 안 오느냐 노인회장이 그러니까… 이왕이면 사무처에서 의원들을 보좌하는 의미에서 그런 걸 많이 해 가지고 본인이 돌리면 선거법에 걸린 답니다.
그러니까 사무처에서 우편으로 그걸 보내주면 그 사람들이 아주 책꽂이에 놓아두면 심심하면 읽어보도록 이렇게 돼야지 읍사무소 민원센터에 10부 갖다 놔 봐야 누가 쳐다봐요. 보지도 않아요. 이장이 경로당에 갖다 주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범윤 위원입니다.
관광건설위원회 인원이 8인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가 지방공사의료원이 전부다 다음 회기 때부터 우리한테로 넘어오는데 관광건설위원회에서 교사위로 오는데 업무량이 너무 많은데 여기다 8인을 주는 것보다는 교사위원회에다 8인을 주는 게 어떻겠어요? 그렇잖아도 교사위원회 업무가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조례를 개정을 해도 다음에 재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개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