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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정윤숙 의원 5분자유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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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 정윤숙 의원입니다.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해 8월 4일「공직선거법」제22조 시·도의회 의원정수와 동법 제26조 지방의회의원 선거구의 획정에 관한 내용의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도의원의 정수가 4명이 증가되어 상임위원회 정수를 조정하고「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방의료원 업무가 기획관리실에서 복지환경국으로 이관되고 충북개발공사가 설립됨에 따라 의회 상임위원회 소관중 기획행정위원회의 지방공사 청주·충주의료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충북개발공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교육사회위원회에 지방의료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관행적으로 붙여 써 오던 법령의 제명을 보다 쉽게 법령제명을 읽고 이해 할 수 있도록 “법령제명 띄어쓰기” 및 어문규범 기준에 맞도록 조례제명과 자구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동조례 제2조중'기획행정위원회 7인'을'기획행정위원회 8인'으로,'교육사회위원회 6인'을'교육사회위원회 7인'으로,'산업경제위원회 6인'을'산업경제위원회 7인'으로,'관광건설위원회 7인'을'관광건설위원회 8인'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동조례 제3조제2항제2호 나목중'지방공사청주·충주의료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충북개발공사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동항 제3호 다목에'지방의료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조례제명과 동조례 제1조중「지방자치법」과 동조례 제12조의2제3항중「지방공무원법」을 법령제명 띄어쓰기와 어문규범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