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조계숙 의원 발언
조계숙 위원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제도 개선에 대한 건의문. 존경하는 대통령(국회의장, 국무총리, 환경부장관, 각 정당 대표)님께!
평소 국정 운영을 통해 환경보전을 비롯한 국민들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온갖 노력을 기울여 주심에 대하여 우리 150만 충북도민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21세기에는 환경 문제가 그 어떤 분야보다 중요하고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체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환경이 당대의 번영은 물론 후대의 생존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충청북도의회 의원일동은 대한민국이 환경보전 분야에서 세계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국정의 핵심에 서 계시는 대통령(국회의장, 국무총리, 환경부장관, 각 정당 대표)님께서 애써주시리라 믿으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환경개선부담금 제도와 관련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는 환경개선사업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오염물질을 배출한 오염원인자로부터 조달하고자 1991년 12월 31일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을 제정하여 이를 근거로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 부담금은 소비·유통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다량 배출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이나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부과·징수하는 비용이며 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오염원인자로부터 투자재원을 징수하는 것이고 총량부과방식의 배출농도와 배출량을 감안하여 오염물질의 배출총량에 따라 부담금을 산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를 9년간 시행해 본 결과 많은 문제점을 야기 시키고 있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부담금의 부담주체, 부담대상, 산정방법 등에서 오염을 저감시킬 수 있는 유인책이 미흡함으로써 법 제정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으며, 둘째,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각종 연료에는 이미 여러 종류의 조세가 부과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일부 특정 시설은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임과 동시에 배출시설에도 포함되어 방지시설 설치 및 배출부담의무를 지게 되어 이 분야에서도 이중부담이라는 불합리가 노출되고 있으며, 셋째,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관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는 등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환경개선부담금의 체납액이 해가 거듭 할수록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특히 더욱 중요한 것은 국민들로부터 징수 납부와 관련한 저항에 부딪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행정현장의 실정을 중앙 관계부처에 여러 차례 개선을 요청하였음에도 전혀 시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에 심히 유감을 표명하며, 이에 우리 충청북도의회 의원일동은 환경개선부담금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 마련하여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06년 1월 20일 충청북도의회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