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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장주식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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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식 위원입니다. 지난 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충청북도가 고품질 쌀 생산 및 유통분야에서 최우수도로 선정된 것은 국장님 이하 모든 분들의 열정과 노력이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26쪽에 보면 맞춤형 영농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노력절감형 벼 육묘상자 공급을 하는데 87만7,000개에 한 7억원이 금년도에 사업을 시작을 하는데 있어서 농민들에게 아주 큰 이게 생산비도 절감되고 또 노동력 해소차원에서 우리 농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 지금 경지면적 중에 논이 차지하는 비율이 6만2,000㏊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87만7,000개면 상당히 이게 부족한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농민들 교육도 있고 그래서 새해를 맞이해서 영농교육도 하고 현장에 가보니까 이게 굉장히 그것 가지고서 각 부락의 이장들이 배분과정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하면 여기 지금 ㏊당 300개로 돼 있는데 이게 가구당 보니까 10개도 안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고 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급하는데 그냥 가구당 전체적으로 산출해서 할 게 아니라 금년도에는 어느 면, 금년도에는 어느 면 이렇게 나누어서 하면 그래도 수요가 다 충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일률적으로 몇 개씩 나눌 게 아니라.

장주식 위원입니다. 지난해의 성과를 말씀해 주셨는데, 6쪽에 우리가 미흡한 점이라고 해 가지고 공공비축제 실시로 인해 가지고서 쌀값도 하락되고 매년 수확기가 되면 농민들이 쌀 수매관계 때문에 시위를 해마다 하고 있는데 농민들을 만나면 이런 생각을 저한테 제안하거든요. 뭐냐하면 농민들이 쌀값을 가마에 1~2만원 올려주는 것보다는 농업진흥구역을 해제를 해달라고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지금 쌀 농사지어서 도저히 안 되니까 또 타 작목을 심어도 어렵다. 콩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 옥수수라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타 작목으로 전환도 중요하지만 농업진흥구역을 해제를 해서 농업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으로 우리가 진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도가 전국 시·도별로 농업진흥구역 지정돼 있는 면적이 산출된 것이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자료가 나와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중앙정부에 우리 도만이라도 내년이라도 금년도부터 계획을 해서 건의해서 실현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업진흥지역을 계속 규제를 해서 농민들이 더 어려워지게 하는 것보다는 일부라도 해제를 해 가지고 또 항공촬영을 하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는 진짜 농업진흥구역을 해서는 안 될 데가 지정이 돼 있다 해서 항공쪽으로 예산을 들여서라도 우리 도가 한번 그런 것을 검토계획을 한번 하는 것은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농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강구성 위원님의 발언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에 전담조직을 신설한다고 그랬거든요, 1월중으로다가.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또 우리 도에 충북개발공사가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충북개발공사를 활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굳이 전담조직을 신설하다보면 조직의 활용에 어려움도 있을 텐데 우리 개발공사가 따로 있고 또 충북개발원도 있고 그런데 개발공사를 활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조직은 여기 도에 두는 겁니까? 후보지에다가 두는 겁니까? 며칠 전에 지난주에 언제 개청이 됐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연기·공주에 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인데요. 오창벤처프라자 임대시설 입주자격 관련해서 지난번에 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거기에 원래는 IT하고 BT, 소프트웨어 3개 분야로 들어가기로 당초는 자격이 돼 있었는데 현재 기업경영연구소는 처리계획에 보니까 벤처·중소기업 지원성격에 부합되므로 허용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