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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홍운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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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운 위원입니다. 오늘이 우리 2006년도 집행부와 의회가 처음 만나서 내년도에 차질 없이 업무수행을 하기 위한 기초적인 구상을 서로 대화, 질의·토론하는 이런 시간이 됐습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여기 9페이지 업무인데 시사점에 보면 제3차 도 종합개발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이거는 언제 할 계획인가 좀 말씀해 주세요. 그렇다면 현재의 여건이 이거 계획이 수립될 당시와 현재와의 우리 충청북도의 균형발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당연히 이것을 시급하게 해야 할 이런 과제로 생각을 하고 그런데 현재 실상을 본다면 우리 도내에서 남부지역이 가장 낙후되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다면 남부지역에 대한 균형개발에 보완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항 이런 것이 뭐 구체화가 안 됐을 테지만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거는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에 의하면 물론 남부지역의 여건이 그 당시 개발계획 세울 때나 지금이나 여건에 맞게 개발계획을 세웠을 테지만 그 이후로 그 개발계획에 따라서 추진된 부분이 굉장히 미약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건도 많이 변화됐고 그러니까 아주 좀 혁신적인, 그 계획이 됐든 이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추진하든 좀 가시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이런 계획이 되고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첫째는 지금까지 남부지역 개발의 저해요인은 개발계획에 문제가 첫째 있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현 가능성 있는 그리고 좀 획기적으로 균형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계획을 꼭 세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추진이 가능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23페이지에 보면 우리 유비쿼터스 기반구축 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는가요? 예, 그런데 이거는 단지 내에 국한한 겁니까? 일반 도 전체적으로도 이거를 확대해 나갈 계획인가요?

그런데 지금 3단계로 전 지역이라고 그랬는데 그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릴 걸로 예상을 하는가요? 예,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게 물론 타 지역, 타 도보다 앞서가는 그런 충북을 만들겠다 하는 그런 의지는 상당히 참 바람직한 이러한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다만 지금 이 수준에 우리 국민, 우리 도민들의 수준이 과연 이 전자정부 그리고 전자통신에 대한 수준이 어느 정도냐 하는 거를 먼저 판단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은 어느 계층, 전자통신에 대한 상위 계층 좀 이해가 가고 용어라도, 우리 일반 서민들은 이 용어 자체도 아마 지금 모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이러한 것을 할 때는 어느 정도 기초적인 사항을 우리 서민들 층에, 하위 계층에 인식을 시켜준 다음에 이런 사업이 돼야지 용어도 잘 모르는 우리 도민들한테 이러한 사업부터 실시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도민들한테 이해가 갈 수 있는 이러한 시책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연 이렇게 돈이, 이거 사실 재정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도 입장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부담이 많은 사업인데 이러한 거를 과연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의문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좋은 사업이지만 그 이전에 우리 도민들한테 홍보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사업이 인식이 갈 수 있도록 먼저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추진해 주시고 또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드릴 것은 신규사업으로 19페이지에 보면 법령집, 법령집이죠? 자치법규집 대본 발간을 신규사업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이 대본이 발행된 지가 몇 년이나 됐습니까?

아니 법령이 개정되거나 추가로 될 때에는 가제하는 추록을 발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추록을 발간하고 가제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제를 하지 않아서 대본이 못 쓰게 됐기 때문에 다시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죠, 결과적으로는? 아니 지질이 나쁘고 뭐 그렇다 해 가지고 법령집을 활용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게 아니고 다만 이것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5년에 뭐, 10년 가도 가제만 철저히 한다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건데도 불구하고 5년 됐다고 해 가지고 잘 됐건 안 됐건 또 대본을 만들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앞으로 말이에요. 대본을 발간해 놔도 5년 있으면 또 하고 한다면 그렇게 안 하고 가제를 철저히 해 가지고 10년에 한 번씩,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할지언정 우리 도에는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10년에 한 번 한다든지 이러면 이해가 가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가제를 안 함으로써 못 쓰는 법령집이, 자치법규집이 돼 버린다면 사실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이거 해야 되는 결론밖에 안 되니까 좀 가제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운영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480부를 발간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디에다가 배부를 하는 겁니까?

김홍운 위원입니다. 6페이지 한 가지만 말씀드려야겠네요. 직원 전보제한이라는 것은 인사규칙이나 이런 데 아주 명시된 사항인데 지금 이렇게 우리 직원 전보제한이 상당히 빈번하게, 전보제한 기간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인사가 되는 이런 사례가 물론, 자치행정국에서 인사를 하는 것이지만 상당히 많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전문성이 결여돼서 업무추진에 상당히 지장이 있는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전보제한 기간 이내에 전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떠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떠한 내용인지 그것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라는 것은, 얘기는 전보제한 기간이 있죠.

그 기간 내에는 가급적이면 인사를 안 했으면 하는 이런 얘기죠, 이게. 이것은 자치행정국에서 묻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에 금년도부터 달라지는 거 있죠, 시책적으로.

주민소송제는 그럼 종전에 없던 것이 금년에 새로이 생긴 건가요, 그 얘기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채발행제도가 종전하고 변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방채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책임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내용으로 봐서는 거의 같은 건데 다만 문구만 바꾸는 겁니까?

내용 이걸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확실한 요점이 뭔가. 그러면 종전에는 한도액을 정하지 않고 그 이상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돼 있었던 건가요, 아니잖아요? 가만 있어봐요.

그러면 뭡니까, 이게? 한도액만 그럼 설정을, 그것만 없던 걸 있는 거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승인 받는 거라든지… 그러면 이게 딴 게 아니고 한도액을 받아놓고서 의회에서 자율적으로… 매번 승인을 안 받고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김홍운 위원입니다. 연초의 도정 업무보고는 1년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추진을 참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한해가 도정이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14페이지의 역점시책 공보관실에서 주부명예기자를 운영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어떤 우리 도정 홍보 차원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떠한 지역에 도정을 추진하는데 문제점을 기사화해서 여론화한다든지 이러한 차원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이 방법을 어떠한 주부명예기자가 이런 자료가 있을 때, 기사화시킬 자료가 있을 때 이것을 각 신문사에 보내서 문제 발생의 요인도 있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차원에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도정에 반영하려면 기사자료를 어디에서 수집을 어떻게 할거냐 그런 거죠. 그러면 이것은 전에는 없던 것을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거죠? 하여간 운영이 잘 돼 가지고 도정의 홍보라든지 주민들의 어떠한 문제점이라든지에 대한 여론을 정확히 수렴해서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공보관실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도정에 대한 홍보가 가장 큰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홍보를 함에 있어서 도내에 국한해서 홍보할 사항, 또 우리 도 외에도 홍보를 해야 할 사항 이렇게 나누어지는 게 상례적으로, 성질상으로 봤을 때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홍보의 방법을 구분 없이 그냥 하는지 우리 대내적인 홍보 또 대외적인 홍보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여간 홍보에 주력을 하고 있지만 물론, 업무 성질상으로 봐서 홍보를 하면 된다 하는 이런 고정관념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대내외적으로 홍보를 열심히 하고 공보관실 행정의 거의가 홍보의 기능이라고 볼 때 홍보하는데 그칠 게 아니라 그 홍보효과라든지 어떠한 기자재를, 신문이나 이런 방법, 방송이나 이런 매개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서 과연 홍보의 성과를 측정해서 분석이 되고 그보다도 현재보다 앞으로 더 발전적인 홍보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보하는 거로 그치지 말고 과연 홍보를 했을 때에 우리가 그 성과를 측정하고 분석해서 앞으로 지금 하는 방법을 개선한다든지 효과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 업무보고와는 큰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현행 실시되는 난시청 지역이 아니고 하여튼 TV수신료, 시청료인가 있죠? 시청료를 전기요금에다가 포함시켜서 부과해서 징수하는 이러한 것은 행정 물론,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적으로 볼 때 이것은 하나의 준조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시청료를 영수증에 부과해서 전기사용료에다 포함시켜서 받는다 이렇게 법을 만들은 것은 이것은 행정 편의적인 그러한 방법에 불과한 거 아니냐, 그리고 이것을 법적 근거는 뭐고 또 우리가 목적이 뭔가, 이 KBS를 보호·육성시켜 주려고 하는 이런 차원인가, 아니면 시청료를 받는 현재의 목적은 뭔지 아주 구분할 수가 없는 이러한 저기가 되는데 사실 시청료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