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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기동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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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위원입니다. 병술년 새해 충청북도교육청 한해 동안 의욕적으로 업무보고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부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2월말이면 우리 일선 시·군교육장 임기가 만료된다든가 아니면 정년이 도래해서 교체가 예상되는 그런 시·군 교육장이 다수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기용 교육감님이 지난 8월 4일날 취임해서 첫 번째 9월 1일자로 제천교육장 임명과정에서 인사 후유증이 지역의 반발로 상당했던 거 이해하고 알고 계시죠? 이제 부교육감님이 우리 도 교육청의 인사위원장이신데 부교육감 직함은 교육감님이 우리 교육시책을 잘 펼쳐나가도록 이렇게 적극 보좌하는 그런 직책에도 있긴 하지만 기관의 운영상 우리 일선 시·군에도 단체장의 전행을 또 견제하기 위해서 부시장, 부군수의 경우는 우리 도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고 있습니다.

도 교육청의 경우도 부교육감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임명하는 것은 그러한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11개 시·군교육장 중에 중등출신이 다섯, 초등이 여섯 그렇게 지금 포진하고 있지요? 중등의 경우는 청주, 충주, 음성 그리고 괴산, 단양 본 위원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월말 임기만료 되면 3월 1일자로 시·군교육장을 임명하게 되는데 아마도 우리 이기용 교육감님이 교육인적자원부에 2월초면 임명 재청하는 시기가 도래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 연휴가 되면 이렇게 하는데 지금 교체가 예상되는 임기가 되는 청원, 보은 또 음성 여러 가지 그 외에도 이렇게 다수 있는 것으로 전해 듣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벌써 인사 대상자들이 교육감하고 일대일 면담을 다 마친 것으로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이기용 교육감님이 중등출신 교육감이 됐기 때문에 중등 우대 교육장을 임명할 그런 분위기가 형성돼서 초등출신들은 또 전임교육장이 용케 김천호 교육감님은 초등출신이었기 때문에 교육감선거 때 초등과 중등이 갈등이 상당히 현실적으로 있는데 이번에 그런 것이 현실화되는 거다 이런 말씀들이 지금 많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또 지난 교육감선거 때 우리 교육감선거에 적극 했던 농공행상 식의 인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또 그 과정에 특정학교 특히 교육감 고교 출신 우대해서 그런 사람들이 교육장에 지금 내정 돼 있다 구체적으로 실명까지 거론되는 수준입니다. 지금 우리 본청에 교육국 산하에 5개 과가 있는데 초등과장 말고 4개 과는 지금 중등으로 돼 있습니다.

또 단재교육연수원 또 교육과학연수원, 외국어연수원 3개 연수기관에도 초등 하나 중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도 중등이 많이 포진이 돼 있는데 저는 이건 적재적소에 초등이다 중등 이걸 분명히 구분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을 안 하는데 지금 큰 대폭적인 시·군교육장 인사를 목전에 두고서 논공행상 또 특정 학교의 출신 또 초등과 중등의 이런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인사가 되기 십상이다 라는 얘기를 지금 본 위원이 많이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에 제일 먼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 부교육감이나 여기 교육청 간부공무원들 다 아시겠지만 우리 이원종 지사님이 금년도 5.31지방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해서 정말 이런 일이 이 ‘아름다운 용퇴’ 우리 150만 도민들로부터 크나큰 갈채를 받고 했는데 그 이후에 인사 내정이 도민들이 부응하지 않는 그런 인사로 인해서 엄청난 짧은 기간에 후폭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교육청에 이기용 교육감님이 취임하시고 처음으로 지금 대대적인 인사를 앞두고 있는데 이런 우려가 지금 시중에 루머수준 이상으로 지금 떠돌고 있습니다. 이점을 부교육감님이 인사위원장이시고 또 그런 논공행상이 되는 것을 견제하고 또 교육감한테 건의할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지금 제천교육장님 지난 9월 1일자로 임명되신 분이 정년이 언제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년 6개월이나 1년 남은 사람들을 마지막 보은이나 시혜를 주는 식으로 해서 현직인 우리 본청의 장학사나 또 중등과장이나 교육국장이나 이런 경험이 없는 분들을 일선에서 징발을 해서 교육장으로 임명시키는 것은 합리적인 인사가 아니다 그런 부분은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될 인사가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계에서 선거 때 특정학교의 교장선생님들께서 누구누구 선거운동을 했다 이런 것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논공행상 인사가 되면 분명히 지금 불거져서 언론에서 가만 내버려두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전에 인사가 목전에, 한 달 남았지만 실제는 설 쇠면 바로입니다.

설 쇠면 바로 임용재청을 교육부에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논공행상, 초등과 중등의 어떤 갈등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인사 또 교육감과 관련되는 특정학교, 학맥에 의한 인사 이런 것 나중에 결과 나오면 딱 손에 쥐는 것이거든요. 이런 인사가 되지 않도록 우리 부교육감님이 사전에 의회에서도 이런 문제 제기가 본 위원은 이것 개인적인 게 아니라 주변에서 많이 들은 것을 종합해서 우리 부교육감, 인사위원장인 서명범 부교육감한테 질의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 제기가 또 교육계의 지금 돌아다니는 그런 소문을 이렇게 사전에 전달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사가 향후에 그런 우려가 현실로 노정 되었을 때는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이기용 교육감님 취임하셔서 많이 좋은 평판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계가 잘 가고 있는데 평지풍파 되는 그런 인사는 사전에 우리 부교육감님이 적극 노력해 달라는 주문의 말씀입니다. 적극적으로 우리 부교육감님이 교육감님하고 잘 협의, 건의말씀 올리셔서 원만한 인사, 정말 누가 해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사였다라는 평판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중요한 시기니까 노력해 주십사 재차 주문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조계숙 위원님 질의한 내용과 관련이 있어서 추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자료 3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육류 중 소고기 납품은 한우 2등급 이상 품질만을 납품할 수 있도록 납품계약서에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은 부정부패를 조장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제도를 좀 개선하는 방향을 연구 검토해야 될 것이라는 걸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의사항으로 했는데 그 내용 중 문제점에 일부 학교에서 질 좋은 축산물을 구매코자 한우 2등급으로 한정하는 사례 이렇게 지금 유인물에 자료가 만들어졌는데 지금 자료를 업무담당자가 잘 몰라서 이렇게 만든 건지 아니면 착오로 이렇게 했는지 구분이 안 가는 게 우리 도내의 소고기 육류납품은 초·중·고등학교 학교급식법에 상위법령에 무조건 2등급 이상으로 납품하도록 규정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일부 학교에서는 이 한우 2등급을 고집하기 때문에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의회에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한 거는 우리 충청북도뿐만 아니라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모든 학교의 급식소에는 한우 2등급 이상으로만 납품하도록 법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건 일부 학교에서 질 좋은 축산물을 구매코자 한우 2등급으로 한정하는 사례, 맞지 않지 않습니까? 문제점으로 말씀을 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 확실하게 말씀하셔야지 본 위원도 당해 2등급, 그러면 법이 바뀌었다면 수입육도 넣을 수 있고 또 3등급, 육우 또 거기에 따른 젖소 이런 것.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이 부분은 그럼 현실과 괴리된 육류납품 관련 학교급식법이기 때문에 우리 도내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 ㎏당 많게는 2만8,000원도 있는데 절반가격인 1만5,000원에도 납품되는 것이 한두 개가 아니고 다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대로 된 육류가 납품되지 않는다는 게 현실로, 시장 가격소요 형성되는 거 보면 인지가 되기 때문에 현실에 맞는 제도, 제도라는 거는 상위법령이 있으면 상위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해서 이게 현실에 부합되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십사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 자료는 그런 부분이 미비하게 자료가 작성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수차에 걸쳐서 했는데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게 아닌가 해서 추가질의 드리는 겁니다.

관련법령, 개정된 내용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 사항에 따른 조치결과 자료 33페이지 2006년도 도내 교사평가제 시행학교가 3개 학교로 지정이 돼서 시행되고 있는데 도내 전 학교로 점진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자료에 향후 대책에 교원 평가시범 학교예산 및 장학지원 3개 학교 즉 영동 학산초, 음성 대소중, 충주 충원고등학교 아마 이 3개 학교가 여러 가지 교사평가제가 상당한 국민적인 논란 또 이해당사자인 교사들의 저항 또 학교운영을 하는 교장선생님들의 어떤 교사와의 관계 이런 여러 가지 갈등요소, 불만요소 또 이런 것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3개 학교가 신청이 돼서 지금 시범적으로 실시되는데 향후 대책에 지금 명기되어 있는 그 시범학교로 지정돼서 운영되는 데는 교육환경개선 예산이랄지 또 장학사업이랄지 또 교사 교원들의 어떤 후생복리 제도 이런 게 획기적으로 실시하지 않는 학교와 차별화가 돼야만 이해 당사자인 교사들의 어떤 불만이나 저항도 누그러뜨릴 수 있고 확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이신지 구체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이 3개 시범학교에 금년도에 어떠한 예산을 지원하고 어떤 장학지도를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지금 서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서있지 않으면 방향이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설명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이 교사평가제가 전 국민적인 관심사항이고 우리 교육 이해당사자인 학부모들은 교사들도 반드시 평가해야 된다라는 게 절대 다수 국민여론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당사자인 교사들은 극렬 지금 반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도내에 3개 학교 전교 48개의 시범학교로 돼 있는데 교사평가제 시범 실시하는 학교에 운영하는데 어떤 그 당해 학교에 요구사항도 적극적으로 지원하지만 그거 이전에 시범학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사안이 있을 겁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이랄지 또 교원들의 어떤 후생복리 사업이랄지 학교운영 전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말 눈에 띄게 교사 평가하는 학교는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하면 음성 대소중학교 하니까 음성에 음성중학교 우리도 해야 된다. 학부모들이 적극적으로 여론화 할 수 있는 그런 거로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하여튼 과감한 시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3-1추가경정예산 편성보고 방금 기획관리국장님이 잘 해 주셨는데 이건 우리 중앙부처의 이 교육인적자원부만 있는 현상입니다.

이게 총액예산 대비 1%를 회계연도 말까지 가지고 있다가 일선 시·도교육청에 이렇게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을 우리 지방의회가 최종 익년도 예산을 의결한 이후에 교부해 주는 이런 관행은 빨리 시정돼야 된다는 걸 먼저 지적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2005년도에는 예년에 비해도 이게 너무 지나치다 총 125억6,000여 만원 정도 되는데 이중에 바이오교육문화회관 신축, 제천 중앙초 교사 대수선, 동인초 교사 대수선, 청주 중앙여중 교사 대수선, 덕산중 교사 대수선, 교육환경 개선사업비가 무려 29억7,760여 만원입니다. 이런 예산을 당초는 아니더라도 우리 지방의회에서 보통 1회 추경안은 5~6월 정도만 교부해 주면 당해연도에 다 집행이 가능한 건데 이런 거를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도교육청을 통제하는 그런 수단으로 전가의 보도처럼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도 본청 같은 경우 정부 중앙부처가 얼마나 많습니까? 20여개 부처가 되는데 행정자치부나 산업자원부나 보건복지부나 12월 23일 지방의회가 의결한 이후에 이런 추가 교부하는 금액이 전혀 없습니다.

이 정부부처 중에 교육인적자원부가 이거 방만하게 운영하는 거에 하여튼 표상이라고 하는 걸 재차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이기용 충청북도교육감을 비롯해서 16개 시·도 교육감님들이 중앙부처에 제도 개선을 다시 한번 중지를 모아서 건의해야 될 거다라는 것을 지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울러 지금 3-1 간주처리규정 예산총칙 제10조 규정 이 부분이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편법운용이거든요.

이런 걸 다시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이 내용을 살펴보면 급조됐다라는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12월 28일날 그것도 회계연도 마감 3일전에 충청북도교육청에 29억7,700만원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교부할 예정이니까 빨리 사업비 명목 적어 가지고 내라 그렇게 안 했다고 누가 이거 봅니까? 그 단위학교 선정하는데에도 시간적으로 상당히 이게 촉박하다 이겁니다.

이런 부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충청북도의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총괄 실링 한 30억 내야 되는 건데 30억 범위 내에서 빨리빨리 사업명을 해 가지고 올려라 하면 그냥 주무부서에서 며칠 2~3일 그냥 해 가지고 취합해 가지고 올리기 급급한 이런 거란 말입니다. 이 바이오문화회관이나 제천 중앙초, 동인초, 덕산중 이거보다 더 시급한 대수선 사업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지금 안에 보면 동인초, 괴산 덕산중 이렇게 선정된 거 보면 여러 가지 냄새 나는 구석이 많아요. 교육감님이 근무했다든가 고향이라든가 우연의 일치로 보기가 너무 그렇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이런 거 시정돼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지적하고 이 내용 중에 지방교육 혁신평가에서 여러 가지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을 많이 하셔서 아마 이거 포상금 성격인 같습니다. 62억5,400만원 맞지요? 이걸 전액 지금 예비비로 편성을 해서 1회 추경에 사업예산으로 이렇게 세부적으로 편성한다는 보고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이 지방교육 혁신평가에 따른 교부금으로 받는 62억5,466만8,000원은 어떻게 사업예산으로 편성할 건지 개략적으로 그 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지난 2005년도에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서도 11개 시·군교육청에 대해서 혁신역량 평가를 했지요? 이런 충청북도가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중에 2등으로 혁신역량평가를 받은 이런 포상을 받으면 우리 교육청에서 평가한 시·군교육청에서 우수한 혁신평가를 한 데는 재정적으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도 교육청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상위 우수한 평가를 받은데는 우리 11개 시·군교육청 중에서도 혁신분야에 대한 평가가 잘 된 데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데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또 잘 된 데 때문에 시·군교육청 때문에 우리 도교육청이 전국단위에서 2등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그럼 기여를 한 기관에는 이런 포상금 받으면 거기에 걸맞는 재원으로 분배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일반교육 행정직 포함 이러한 교사 단위 학교 모두가 다 노력해서 전국에서 이 평가를 받았는데 그 중에 충청북도에 1, 2, 3, 4, 5, 6등부터 11등까지 있는데 그 등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상위 1, 2, 3등 같은 데는 62억이 작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사업예산을 편성할 때는 인센티브제도를 해야지 다른 시·군교육청에서도 내년에는 우리도 혁신평가 하는데 상위등급을 받아서 우리 관내학교 아니면 관내 교육청에 이런 재원 이런 것도 우리가 포상금으로 해 가지고 교육사업으로 이렇게 집행할 수 있다 이런 기대심리를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기동 위원입니다.

이번에 3-1 추경예산 편성내용 중에 기획관리과 소관 바이오교육문화회관 신축, 덕산중, 동인초, 청주 중앙여중, 제천 중앙초 5개 사업에 대한 선정기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서 5개 사업이 선정되었는지 그 기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 구체적 사업이 이렇게 명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1회 추경까지 추경에 반영을 해서 집행하겠다라는데 사업이 지정이 되면 추경은 빨라야 3월 정도로 예견이 되죠? 그 이전이라도 빨리 시행해야만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는데 2개월 정도 예산사장 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된 배경 이 점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교육국장이나 과학실업교육과장님 우리 이범윤 위원님과 김문천 동료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과정에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 기간 20일간을 거쳤다고 했습니다. 그 기간이 언제부터죠, 11월? 11월 18일부터 12월 8일 그러니까 불과 한 달 전까지.

저는 김문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수정 교명을 우리 의회에서 최종 심의하는 과정에 입법예고 기간까지 거쳐 가지고 전혀 이해당사자들한테 이의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서 절차상 하자요인이 되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은 작년 3월에 학교 수요자 아까 말씀 중에 학생, 학부모, 선생, 동문, 학교운영위원회 5개 학교 수요자를 했는데 56%가 의림공업고등학교를 제천산업고등학교로 한다 제천산업과학고등학교는 18% 이렇게 얘기 돼서 1년간 교육위원회의 심사, 입법예고를 통해서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우리 김문천 위원님 지역의 현장여론이 제천산업고등학교의 교명 변경보다는 제천산업과학고등학교 변경으로 했는데 절차상에 그게 가능합니까? 그 점 우리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세요?

저는 지금 판단을 본 위원이 심사하는데, 결심하는데 도움을 받고자 제가 보충 추가 질의하는 겁니다. 당초에 제천의림공업고등학교의 5개 수요자들의 결과 그리고 지난 한 달 전 12월 8일까지 입법예고 절차하는데 전혀 이의가 없는데 당해 지역구의 주민들의 여론은 현재 그렇다라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과연 의원으로서 결심을 할 때 어떤 것을 존중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결심사항인가 질의한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