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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대원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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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및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등 4건에 대한 보고 및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2006년도 업무계획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준호 위원님 먼저 하세요.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숙 위원님 잠깐만요. 아까 의사진행이 저기했습니다.

아까 이기동 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먼저 받으니까 이기동 위원님 보충질의를 먼저하고 조계숙 위원님 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김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설유치원 관계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기획관리국장님께서 1회 추경에 꼭 반영을 해서 예산이 더 이상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명료하게 답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요?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먼저 하시죠.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 자료 27페이지에 보면 공정·투명한 인사 운영을 위해서 충청북도교육청 인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겠다 그래서 외부위원 4명을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사위원회가 지금 몇 명으로 또 어떤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외부위원 4명 중에서 여성위원 1명하고 지방의회 추천자 1명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네 분 중에서 두 분을 그런 쪽으로 교체하시겠다는 뜻인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학부모 위원을 여성으로, 의회대표는 어느 쪽이 됩니까?

그러면 나머지 11분은 교육청내의 인사가 인사위원회 위원에 드는 거죠? 투명성이라든가 앞으로 그런 걸로 해서 외부인사를 좀더 영입을 해서 15명 중에 11명이 교육청 내부인사고 4명만 외부인사라면 의사결정 과정에서 거의 교육청의 어떤 의사 쪽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는 외부인사를 많이 영입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글쎄 검토해서 시정한 내용이 외부위원을 위촉하는데 똑같이 4명으로 두고 그냥 여성위원하고 의회 쪽에서의 인사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 보니까 별로 시정된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없어 보이거든요. 올해 한다고 하는 게 지금 이 내용이지 않습니까? 올해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그죠?

시정하려고 하는 마인드가 전혀 없는 걸로 보이네요.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이런 부분도 외부에서 많은 인사를 영입해서 인사위원회가 누가 보더라도 투명한 어떤 인사를 했다, 인사위원회를 열었다 이렇게 되려고 하면 너무 교육청 내부인사만 11명씩 이렇게 해서 절대다수를 차지하게 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김천호 교육감님 공적비에 대해서 전에 한번 말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공적비 건립에 대한 지원요청이 지금까지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번에도 이기용 교육감님이 지원요청이 있으면 적극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슨 단체 같은 게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런 위원회가 설립이 되면 위원회가 됐든 협회가 됐든 설립이 되면 거기를 지원하실 의향은 있으신 겁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 곤란한 문제겠지만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어요. 충주여상 또 대원고등학교 또 증평 건까지 해서 그래서 상당히 지금 한동안 세상이 떠들썩하고 학교에서 정말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여러 가지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계에서 책임을 지셨다면 누가 지신 겁니까?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교육계에서 책임을 진다면 누가 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도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지만 충주여상이 사립학교다보니까 직접적인 제재수단이 없어서 문책을 하라고 요구라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문책을 해 달라고 학교에다가 요구를 하신 겁니까?

뭐 표현이 어떻게 됩니까, 권고입니까? 권고를 하다보니까 그 쪽에서 경고 정도로 가볍게 했고 또 그러다보니까 대원고등학교는 훨씬 사안이 좀 더 가벼우니까 경고 이상의 뭘 하기에는 형평성에 안 맞고 또 그렇게 가벼운 처벌을 하다보니까 교육청 내부에도 어떤 인사위원회나 징계위원회라든지 이런 걸 열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교육청 입장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다보니까 결국은 도민들이 보는 시각으로 볼 때는 사안은 큰 사안이 벌어지고 연속해서 두번세번 벌어졌는데 결과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도민들이 볼 때는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 식구 감싸기다 혹은 교육청 내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자기들끼리 그냥 감싸고 돌고 누구도 처벌받는 사람이 없다,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이런 풍토로 어떻게 교육청의 기강이나 규율이 바로 잡히겠느냐 하는 게 도민들이 시각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잘 하겠다고 하신 것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러나 벌어진 사안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이런 풍토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런 데에 대해서 교육계에서는 뭔가 자성의 목소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우리가 바이오문화회관같은 것이라든가 큰 건물을 발주를 할 때 보통 보면 우리 도내에 있는 업체가 수주를 하지 못하고 외부에서 많이 수주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죠? 그래서 우리 도의 무슨 경제상황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도내의 영세한 업체나 이런 부분에서 뭔가 좀 나눠서 큰 덩어리는 외부업체에서 수주하더라도 분리발주 같은 걸 해서라도 우리 지역을 보호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목소리가 지역의 열악한 업체들 중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 일부 외부 타 도 같은 데에서는 그렇게 보호해 주려고 많은 애를 쓰고 있는데 우리 충북도는 그런 데에 대해서 그런 배려가 없다, 너무 서운하다 그런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세심한 배려를 해서 열악한 충북 경제를 살리는데 일조를 하실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부교육감님께서 오전에 회의에 참석하시고 교육감님이 외지에 나가 계신 관계로 오후에 본청을 너무 오래 비울 수가 없다고 위원장한테 양해를 구해 와서 위원장이 양해를 했는데 미처 고지를 못한 점 사과를 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회의에서는 부교육감님이 참석을 하시더라도 특별한 사안이 없는 이상은 회의참석을 끝까지 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님께 또 위원님들께 고지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계획서 작성과 자료준비를 위해서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답변 시 지적하거나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칙 제10조,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간주처리 예산에 관한 집행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3페이지입니다.

초·중등 특수교육기관 방과후 학교운영해서 2,000만원 또 연구시범학교 운영 2,000만원 했는데 각 학교별로 이게 어느 학교 어느 학교 어떻게 각 학교를 학교회계 전출금이라고 한 거 보니까 학교에 직접 주는 자본 같은데 어느 학교를 주는 겁니까? 그 학교를 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 학교로 주라고 지정이 돼서 내려온 겁니까?

어떻게 된 거죠? 교육부에서 종일반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내려온 거다? 교원평가 포함학교 교육력 제고 시범학교 운영해서 1개교 주는데 이건 어느 학교에 주는 거죠?

이것도 교육부에서 그 학교에 주라고 지정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도교육청에서 지정한 겁니까? 교육부에서 지정했다기보다는 우리 교육청에서 그렇게 올렸겠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출산 관련해서 업무추진비 관서운영비가 770만원, 업무추진비가 730만원, 용역비가 5,500만원 상당히 많은 예산인데 저출산 관련해서는 이런 예산이 상당히 많이 지금 배정이 됐는데 저출산에 문제가 있으니까 저출산을 막아보자는 뜻에서 무슨 이런 예산을 세운 겁니까?

아니면 저출산이 되니까 앞으로 학교를 어떻게 짓고 아니면 안 짓고 하는 그런 앞으로 향후 계획 때문에 이런 예산을 세운 거예요, 도대체 어떤 예산입니까? 그러니까 저출산에 문제가 있으니까 저출산을 막아보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학교수용계획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세웠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상당히 예산액이 5,500만원, 730만원, 7,000만원 정도 예산을… 7,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수용계획 하는데 앞으로 향후 5년, 10년 이렇게 저기도 나와 있고 한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실제적으로 필요한 겁니까?

이것은 우리 도에서 쓰는 돈이 7,000만원이라는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칙 제10조 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간주처리 예산에 관한 집행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문천 위원님 집행부의 의견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김문천 위원님이 수정발의를 하시는 겁니까?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문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정회를 해야 되는데 정회하기 전에 한 가지만 집행부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 달전에 입법예고를 거쳤는데 그 때 아무런 이의가 없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문천 위원님이 지역구 의원님이신데 자기 지역구에서 여론을 청취해 보면 90% 정도가 지금 제천산업과학고등학교로 원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입법예고 이후에라도 지역이라든가 학교에서 뭔가 탄원서라든가 혹은 제천산업과학고등학교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공식적인 의견 전달이 있었습니까? 김문천 위원님이 설문조사를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한 것도 아무 것도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수정동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김문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 발의하기 전에 또 정회를 다시 요구하시는 겁니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 김문천 위원님이 수정동의를 취소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계숙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산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