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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홍운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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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운 위원입니다. 보면 과제가 숫자적으로 굉장히 많은데 정책과제가 상당한 건수를 배 이상, 또 대단히 많은 이런 현실인데 이거를 수행함에 있어서 접수를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처리하는 겁니까? 가장 많은 게 이건데.

그러면 거기서 통보 온 거는 우리 개발연구원에서 의무적으로 수행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도 이렇게 많은데 그렇다면 이것이 1년간 238건이라면 이게 중복적으로, 내년에 가서 그러한 유사한 과제가 또… 이게 연간 실적이 아닙니까? 2페이지에 제시된… 지금까지!

그렇다면 하여튼 상당히 많은데 이러한 것이 유사하거나 전년도에 했다든지 여건의 변동이 오지 않았는데 또 이러한 유사한 과제가 들어올 경우에 이런 것도 과제로 처리합니까?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연구원들께서 상당히 업무량이 과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많은 정책과제나 기본과제를 수행하다보면 그 내용이 수탁과제라든가 모든 과제를 수행하면서 내용이 과연 시간적으로 인력적으로 부족한 중에서 과연 충실하게 과제내용이 작성될까 하는 의아심에서 좀 업무량을 줄이는 방법, 또 그리고 여기 건의사항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연구원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면에서 급여를 올려줬으면 하는 거와 맞물려서 볼 때 연간 이렇게 많은 줄 알았는데, 하여튼 정책과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확실히 선별해서 충실한 과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바라는 거는 이런 연구과제를 수행하다보면 우리 도내에 균형개발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상당히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연 연구원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우리 도내 균형발전에 대해서 상황이 어떻다고 보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서는 제가 보는 거는 너무 균형적인 발전이 아니고 어떤 지역을 너무 차이가, 불균형이 심화된 도내 지역은 그런 쪽이 더 균형발전보다는 더 불균형발전이 심화된 이런 지역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연구원에서도 불균형에 대한 연구과제를 여러 번 수행해서 발표하고 제시했습니다만 불균형에 대한 균형발전이 접근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더 앞으로 어떤 과제, 그러한 성격의 과제를 수행할 이러한 때는 남부지역이 너무 사실 소외되고 있는 이런 실정이라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는 이런 과제를 그런 기회에는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의사항에 대해서, 이건 우리 의회차원이 아니고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닙니까? 급여관계라든가 대우관계는. 어떻습니까?

사무국장님. 김홍운 위원입니다. 이제 앞으로 공무원노조가 법적으로 제도화되고 또 현재 과거보다 지금은 공무원간에도 개인적인 이기주의라든지 이런 현상이 심화되고 그런 현상인데 이 공직기강이 해이되면 주민으로부터 공무원의 신뢰도를 저버리고 그리고 행정조직의 원활한 운영이 안 되는 이러한 아주 가장 공직사회에서 중요한 것이 공무원 기강으로 이렇게 보고 있다면 우리 감사관실에서 보는 공직기강의 우리 공무원 사회, 우리 도의 공무원 사회의 기강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지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물론 지금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공무원사회에서 기강이 지금 그렇게 해이되어서 경거망동한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만약 다만 그래도 이것이 과거의 공직사회 공무원과 같이 그러한 계층간에 또 상하간에 그러한 저기는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앞으로 이러한 개인이기주의가 심화되고 또 우리 공무원노조같은 것이 이렇게 활성화되는 이런 쪽에 서다 보면 혹시 그러한 공무원 기강해이가 될 이런 우려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금년도 에 공무원 기강확립을 위해서 암행순찰인가 순찰을 강화하고 12회인가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이것은 더 강화되고 어떠한 채널을 통해서 해야지 순찰이나 이런 것을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고 그래서 어떠한 방법으로 이러한 것을 좀 각 시·군 또 우리 공무원 전체에 대한 감시기능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는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어떤 방법이라든지 방침은 없는가. 그래서 저는 물론 적발 위주보다는 사전 예방활동을 좀 강화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해야지 감사기능을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적발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그런 계획을 치밀히 하고 해서 예방에 주력해 주실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김홍운 위원입니다. 보조금 집행을 우리 역점시책 혁신과제로 선정해서 추진을 하는데 보조금 중에서도 물론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이런 것이 과연 제대로 되는지 이거를 중점적으로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나왔습니다마는 보조금 나중에 다 집행하고 난 다음에 정산위주 이것보다는 사회단체보조금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관행상 악용되는 사례가 보조단체에서 상당히 있을 걸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그냥 보조금 줘서 정산서로 종료를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어떤 절차에 의해서 확인이 되는지 이런 거를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한번 챙겨보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홍운 위원입니다.

우리 인사규정에 보면 전보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사가 너무 빈번히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리 전문성 결여가 된다는 그런 여론도 있고 또 사기 면에서 저하되는 이러한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통계는 제가 확보를 안 했지만 그 현황이 있습니까?

전보제한 기간 내에 인사이동이 된 현황. 최근에. 하여간 인사의 이동은 규정에 있는대로 가급적이면 구조적인 어떤 개편, 기구의 개편이라든지 이런 부득이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가급적이면 무리한 이동을 해서 업무의 공백이라든지 전문성을 결여시키는 이러한 저기는 없는 것이 우리 업무추진을 위해서 효율적일 걸로 생각이 듭니다.

좀 규정에 의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주 5일제 근무가 돼 가지고 또 금요일이 국공휴일로 됐을 경우 또 월요일이 국공휴일로 됐을 때는 계속 3일간 이렇게 노는 이러한 현상이 오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물론 공휴일이라든지 이렇게 법적으로 보장된 사적인 그러한 시간이고 그러한 여가시간이지만 이러한 것을 효율적으로 그래도 공무원 신분으로서 개인적인 여유시간을, 사회에서 모범이 되고 사회인으로부터 지탄을 받지 않는 이런 여유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이러한 제도적으로 우리가 좀 지원을 하고 그렇게 유도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좀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그러한 유인하고 그걸 선도하는 이러한 차원에서 어떤 그런 방법을 제시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구상해 본 생각은 없는가. 김홍운 위원입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는 현재 변화하는 행정에 아주 최일선에서 최초로 시책을 추진해 가지고 시작한지가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상황을 보면 153개동 중에서 2006년도 계획에 보면 133동은 완료했고 나머지 미설치한 데가 20개동인데 지금 금년도에 하려고 하는 것이 8개 읍·면·동 같은데 12개는 아직 그래도 남는 건데 이것이 효과가 지대하고 꼭 해야 될 이러한 거라면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설치가 거의 끝나 가는데 그간에 운영실태라든지 또 이런 것을 분석을 하고 해 가지고 개선할 점이 있다면 앞으로 남은 거라도 좀 실제로 우리가 설치하고자 하는 목적에 부응할 수 있는 효율적으로 앞으로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완료해 가지고 운영을 한 결과를 분석한 결과가 있다면 결과, 또 앞으로 개선해서 효율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겠다는 점이 있다면 그런 거 이렇게 한 게 있으면 설명을 해 주세요.

물론 지금까지 좀 설치를 했다고 해도 그 전에 오래된 것일수록 시설이라든지 또 이런 효율성이 그렇게 기대할 만한 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한 걸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거라도 좀 이런 분석을 해서 아주 다행히 기구가 시·군에 이렇게 만들어지고 한다면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같은 재정을 투자하더라도 지금 하는 것보다 앞으로 발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신지식 정보은행을 110명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신규로 아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차원에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조금 부언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은 110명이라는 것은 어떻게 선정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 외 사람은 아주 도정에 참여를 못 한다는 얘기인가요? 내용은 좋은데 그 사람을 놓고 어떠한 그러한 자격고시라든지 이런 걸 거치지 않은 사람을 신지식인으로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인정을 해 준다는 얘기가 이상한 얘기… 아니죠, 그건 안 되죠.

그렇다고 해 가지고 그 사람들 국가에서 쓰라고 하지 우리 도에다 줍니까? 그런 사람을. 내용과 취지 그런 것은 좋은데 다만 선정하는 과정에서 과연 이게 우리 도민이 인정을 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 문제는 없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거의가 지식인이라고 하는 층에는 어떤 단체에 들고 또 들고 해 가지고 자꾸 단체가 한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누구든지 전부다 몇 개 단체씩 가입되고 하다 보니까 단체가 말도 못하게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좀 역기능이 많아요. 서로 지역사회간에서. 그렇다면 이것도 이런 단체가 돼 가지고 강사라든지 도정 참여하는 이런 걸 한다고 할 때 단체 외에 인사가 더 유능한 인사가 있어도 강의라든지 이런 건 소외되고 제외될 경우에 그런…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