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송은섭 의원 발언
집행부에서 제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가 업무보고에 수반돼서 보고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 견해인데 이 점에 대해서 의사진행을 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것은 의사진행관계입니다마는 양해할 사항이 아니고 우리 상반기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2005년도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아마 기록에 남기셔야 된다. 본 위원 견해입니다.
그리고 제가 좀전에 교육사회위원회를 갔더니 거기는 전부 다 보고를 받았어요. 이 점에 대해서 여기 서면에 있는 거니까 요지하고… 처리결과를 그것만 국장께서 이렇게 해 주시면 기록에 남기려고 그러는 것이니까요. 잠깐만요.
방금 감사처리결과에 처리계획에 대해서 손해배상에 따른 구상금 청구 및 주의 촉구는 앞으로 할 게 아니고 기이 됐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속기록에 수정을 요청합니다. 어떻게 국장님께서 동의하시죠?
송은섭 위원입니다. 먼저 내 집 앞 눈 내가 치우기를 시·군별 조례제정을 해서 시행을 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 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 서면으로 본 도 현황에 대해서 제출을 해 주시도록 이렇게 요청합니다. 혁신도시 건설에 대해서 많은 동료위원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를 해 주셨는데 마침 혁신도시 입지선정 지역이 본 위원의 지역구가 돼서 정리하는 뜻에서 몇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당지역 주민들은 진천군에 3개 리가 해당이 되는데요. 무조건 입지선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내일 음성·진천군민들이 도청을 방문해서 아마 입지선정 철회를 요구하는 그런 시위계획이 있고 시위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된 500만평 확장계획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검토대상이라고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좀더 가능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그것은 아까 설명했으니까 중복하지 마시고 검토대상이라고 분명히 답변하셨어요.
국장께서… 그런데 문제는 답변을 국장님께서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것은 목요경제포럼에서 제기된 내용인데 동료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검토대상이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렇다면 가능성이 있는 거냐, 지금 상당히 이거 미묘합니다. 이것은 검토대상이라고 국장께서, 여기 이 자리에는 도민한테 답변하시는 건데 이렇게 될 적에는 벌써 본 도에서는 목요경제포럼에서 제기된 그런 안에 대해서 검토대상으로 간주를 하고 계획을 세우는 거냐 아니냐… 주민들이 이 문제를 물을 적에 검토대상이라고 본 위원이 지역구에서 답변해도 무리는 없는 겁니까?
그러면 답변을 검토대상이라고 말씀하지 말으셔야지 목요경제포럼에서 제기된 사항인데 본 도에서는 검토계획도 아직 없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 자리는 공식적인 답변이신데… 당연한 얘기인데요. (신문을 들어 보이며) 이 신문이 본 군에서, 주간지입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아주 그렇게 500만평으로 확장되는 것 같이 돼 있어요.
기정사실화 돼 있는데 이런 면에서도 주민들이 현재 275만평에 대해서도 이렇게 반대가 되고 있는데 500만평이라고 그러면 더 큰 여론이 야기가 된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본 도의 입장을 밝혀줘야 될 시기다 본 위원은 그런 견해거든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지 주민들이 가장 민원사항으로 제기되는 것이 크게 나아가서는 대별해서 세 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보상가의 현실화 이 문제는 본 위원이 거론치 않겠습니다. 그 문제는 정부기관에서 합당하게 처리할 것으로 알고 있겠고요.
이주대책이 문제입니다. 대략 그 지역에 지금 현재 파악되고 있는 것은 280가구 정도 이주가 돼야 됩니다. 그럴 적에 주민들은 본 도에서 시행해서 성공을 했다고 봅니다.
본 지역구에서도 본 위원이 주관해서 문화마을사업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마을사업 같이 그런 형태의, 고향을 등질 수는 없다 그러니까 가까운 데에다가 그렇게 조성을 해서 집단이주를 해서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소박한 그런 주민들의 요구사항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로는 답변하실 그런 구체적인 사항인데 우선 가장 문제가 이주대책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문화마을 조성하는 방식의 이주대책을 검토해 달라는 것을 제가 요청을 하겠고요.
이거는 답변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대략 그 지역에 음성·진천지역에 지금 묘지가 유연고, 임자 있는 묘지가 약 1,000기가 됩니다. 이제 본 위원이 소박하다는 표현을 썼는데 그 쪽 지역주민들은 이제까지 같이 고향에서 이웃에 살던 사람하고 같이 살고 싶어하고 자기들 조상을 모시고 있던 그런 묘지를 역시 이것도 어느 공·국유지든지 어디 도단위에서 집단묘역을 조성을 해서 이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는 그러한 요구사항입니다.
이 문제도 좀 검토를 해 주시고 당장 답변하실 저기는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많은 분들이 그쪽에 종중산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럴 적에는 재산이 없는 영세민에 대한 대책입니다.
이분들은 거기서 남의 땅에서 집을 지어놓고 이제까지 다른 사람 땅을 경작하면서 살아왔거든요. 이것으로 인해서 졸지에 오고 갈데 없는 생계수단이 없어졌다 또 거기 수박특화단지인데 많은 분들이 영세민들이 거기 와서 수박농사를 지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데 졸지에 생계터전이 없어졌다 이 점에 대해서도 영세민대책이 민원 중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도 하여튼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그런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개발행위제한지역이 2개군 6개리 272만평으로 여기 보고가 돼 있는데 지금 예정지는 2개군 6개리 275만평으로 예정지가 산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272만평하고 275만평의 관계는 어떤 건가 그것 좀 답변해 주시죠. 하여튼 많은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18페이지 자료 자체를 수정을 272만명을 275만평으로 해줬어야만 서로간에 혼란이 없다, 개발제한구역이나 입지선정지역이나 같은 거다 이런 답변이시죠? 그리고… (도면제시) 이게 시중에서 매당 2만원씩 많이 팔리고 있는 혁신도시 안내도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것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모든 우리 도민들은 이게 확정된 것으로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관련공무원들께서 부동산거래업소에 가면 이것 안 붙어있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지금 3개 기관을 제천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분산 배치하는 게 가능하다, 정부안에 배치가 되지 않는다 국장께서는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안이 여기 전부 들어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아직 용역이라는 절차가 남아 있고 이렇게 확정된 도면에 나온다고 그럴 적에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렇게 나돌아다니고 있다 이럴 적에 이것으로 도민들을 지금 기만하고 있어요. 또 일부 이것이 아직 제천지역에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진천·음성지역에는 없는 데가 없거든요.
만일에 거기 갔다고 그럴 적에는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말이죠. 이 사항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적 없습니까? 그러시겠죠.
본 위원도 3일전에 이걸 입수를 했는데 본 위원 소견으로는, 지적과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지도가 아니기 때문에 지적과에서는 소관업무가 아니고 어쨌든간에 우리 국장 산하의 공공기관이전지원단이 설치됐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쪽 몫이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우리가 상급기관인데 협의할 게 뭐 있습니까? 이게 분명히 잘못됐다면 여기 지시를… 아니 글쎄 만든 데도 나와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협의할 사항이 아니고 도민을 기만하는 이런 것을 상급부서에서 알았다고 그러면 문제가 상급부서에서 제기가 됐다 이런 얘기죠.
본 도의회에서.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을 회수지시를 하든지 어떠한 법적 의법조치를 하라고 그러든지… 이렇게 지시를 하셔야지 하여튼 오늘 중으로 서면으로 조치를 하시고 그 결과를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지에 가면 주민들이 모두 다들 유언비어나 낭설이 너무 난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기에 과수농가들이 있는데 그쪽에 가면 어느 분들은 “이것 사과 1주에 만원밖에 못 받는대” 또 어떤 분들은 “10만원이래” 이렇게들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가장 지금 현 시점에 정확한 것은 공공기관이전지원단이 설치가 됐기 때문에 이 업무 중의 가장 시급한 업무는 주민들의 민심을 안정시키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 로드맵을 여기서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주민들한테 공개설명회를 해 줘야 된다.
혁신도시 선정은 어떻게 되고 승인은 어떻게 되고 용역은 어떻게 되고 결과가 어떻게 돼서 이러한 그 계획 자체만이라도 이렇게 해 주셔야만이 본 도에서 혁신도시는 진천·음성의 혁신도시가 아니고 본 도의 혁신도시이기 때문에 대 주민설명회가 가장 시급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 견해를 답변해 주시죠. 그러면 기본계획안을 수립한 후에 주민설명회를 하시겠다? 공식적인 거고.
그리고 2006년도에 용역실시를 하신다고 했는데 예산확보상황은 어떻습니까?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본 위원이 잔일이든 큰일이든지 주민의 어떠한 의사를 여과 없이 도정에 진달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또 전체 도의원들하고 충북의 혁신도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 지혜를 모으고 열심히 가능한한 지역주민의 민원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