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박종갑 의원 5분자유발언
박종갑 의원입니다.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의 명확하지 않은 농업인 단체의 명칭을 공식명칭으로 변경하며 단체회원의 회비를 적립기금에서 운용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도록 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법령·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맞도록 정비하고 안 제2조의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의 적용을 받는 단체명칭을 “생활개선회”를 “충청북도생활개선회”로, “농촌지도자회”를 “농촌지도자회충청북도연합회”로, “4-H회”를 “충청북도4-H회연합회”로, “농업경영인회”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 충청북도연합회”로, “여성농업인회”를 “사단법인 한국여성농업인 충청북도연합회”로 하여 공식명칭을 사용하도록 하고, 안 제3조는 단체별로 각 기금을 별도계좌를 설치하여 운영하되 충청북도 4-H연합회는 청소년단체이므로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후원법인인 충청북도 4-H회후원회에서 관리·지원하도록 하며, 안 제4조는 종전에는 농업인 단체회원의 회비를 적립기금으로 적립해 왔으나 각 단체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운용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위원을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을 종전에는 각 단체의 회장과 부회장으로 하였으나 회장으로 단일화하여 중복 참석하는 불편을 해소코자 하였으며, 안 제10조는 기금의 수익을 높이기 위해 여유자금은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통합기금에 예탁토록 하고, 안 제14조는 원장은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도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내용은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기 위한 내용으로서 개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