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송은섭 의원 5분자유발언
진천군 제2선거구 출신 관광건설위원회 송은섭 의원입니다.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최근 동향을 보면 지난해 WTO와 DDA 등 쌀협상에 따른 최소시장 접근방식인 수입농산물(MMA) 물량이 2005년 4.4%인 22만5,000톤에서 2014년에는 7.96%인 40만8,000톤까지 확대되고 또한 수입물량 중 시중에 유통되는 물량도 2005년 10%인 2만2,500톤에서 2010년에는 30%인 9만8,000톤까지 증가한 후 2014년까지 30%를 유지하되 수입물량이 증가하는 만큼 유통물량도 12만2,600톤까지 증가하도록 되어있어 우리쌀 소비량중 수입쌀 비중이 2005년 0.5%에서 2014년까지 3.7%까지 차지할 것입니다.
또한 초등학생과 대학생과의 복싱시합 같은 미국과의 FTA 협정이 진행됨에 따라 쌀은 물론 축산물 등 농업은 더욱 어려움에 처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그나마 정부에서는 쌀농업 하나만이라도 살리기 위하여 2001년부터 실시한 논농업직불제를 2005년 7월부터 쌀소득등보전직불제로 전환하여 2005년 ha당 60만원을 지급하고 2006년도에는 7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쌀소득등보전직불제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간 산지쌀값, 추곡수매가격 등을 평균하여 쌀 목표가격을 80kg에 17만83원으로 산정하고 2007년까지 운영하면서 수확기 산지 쌀값 등락에 따라 목표가격과의 차액의 85%를 고정형직불금과 변동형직불금으로 나누어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충청북도에서는 지난해 6만8,465농가에서 고정형직불금으로 328억4,100만원 호당 48만원을 지급하였고 앞으로 벼재배 농지 5만,901ha에 변동형직불금으로 487억8,200만원 호당 71만2,000원 정도를 금년 3월중에 지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러나 쌀소득등보전직불제 대상농지가 「하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 안에 있는 농지와 농업기반시설부지인 저수지의 홍수면부지, 구거 등에 대하여는 보조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되어 있어 같은 벼농사를 지으면서도 직불제 혜택을 못 받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에서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로 인하여 905농가 366ha의 면적에 5억7,000여 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천구역 안에 있는 농지, 저수지의 홍수면부지도 「하천법」 제38조에 점용료 징수에 의거하여 사용료와 토지분 재산세를 납부하고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보조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함으로써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의원의 지역구인 진천군의 경우는 2005년 총 식부면적 5,920ha의 2%에 해당하는 120ha가 쌀소득등보전직불제도의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려움에 처해있으면서도 한 민족의 맥을 지켜주는 우리 쌀재배 농업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된 하천부지 등에 대해서도 제도를 보완하여 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WTO/FTA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내 홍수면부지에 살고 있는 주택이나 경작지는 조상 대대로 물려받아 임대료를 한국 농촌공사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용도폐지가 된 홍수면부지의 연고권자에게 공유재산관리법 및 시행령과 같은 제도를 적용하여 조속히 불하할 수 있는 대책을 건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이원종 도지사를 비롯한 농정분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로부터 농자 천하지 대본이라고 하였습니다. 농민들이 농사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어 잘사는 농촌, 돌아오는 농촌이 되도록 도정에서 특단의 농정시책을 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