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5일 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기동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이기동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기동 위원입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자치법규도, 조례도 자치법규인데 제정을 하든 개정을 하든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은 원칙인데 부칙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도 3월 1일, 오늘이 3월 22일입니다. 22일이 경과돼서 이 조례안이 우리 본회의에서 3월 31일날 집행부 안대로 통과가 되더라도 이것은 소급 적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법 제정 정신에 맞지 않다, 집행부에서 진작에 3월 1일 이전에 관련조례를 교육위원회 심의절차와 또 우리 도의회에 개정조례안을 제출했어야 되는데 뒤늦게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제때 적기에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칙에 편법이 지금 동원되고 있는 거다. 이거에 대해서 명료하게 그만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설명을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도의회 사정이라니요?

지금 우리 신건환 총무과장님 답변내용으로 보면 지난 2월달 우리 도의회 개회가 되기 이전에 의회로 이송이 됐는데 의회 사정으로 안 됐다? 그러니까 지금 답변이 2월 16일날 교육위원회 의결을 받아서 바로 이송을 해서 우리 도의회는 2월 21일날 개의가 됐죠? 전문위원님, 의사담당관이나 우리 의회에서 업무가 어떤 착오가 있었던 거예요?

여기 발언석으로 나와서 답변하세요. 최소한도 의안제출기간은 1주일 전에 제출해야 되는데 1주일 기간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전차 의회때 심의가 안 됐다? 알았습니다.

하루이틀 상간인데 물리적으로 관련법규가 1월 12일날 개정이 되고 1월 24일날 교육위원회 의결절차를 거쳐서, 1월 24일날 맞죠? 그러면 교육위원회 그때 당시에 회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었어요? 지금 1월 24일에서 2월 14일이면 20일간의 기간이 있습니다.

우리 그런 의회의 의결절차를 거치는 조례제정이나 개정에 필요한 제출기간 7일을 맞추려면 역산해서 그런 부분도 법적 기간을 감안해서 향후에는 이런 동일한 조례 개정하는데 소급 적용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각별하게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챙겨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주문드리고 지적합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