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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조계숙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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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숙 위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3조에 의거해서 보조기관으로 두도록 되어 있는 부교육감 설치규정을 명문화하기 위한 것과 또 2006년 1월 12일 공포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의해서 “충청북도괴산교육청”의 명칭이 “충청북도괴산증평교육청”으로 변경됨에 따라 명칭 관련조항을 수정하려 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 다만 부칙의 시행일을 규정함에 있어 조례안 제2조 개정조항과 제5조 실천조항이 시행일을 2006년 3월 1일로 정해야 할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3조에 있어서 부교육감 설치규정 명문화 건은 사실 똑같이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괴산교육청에 관한 건은 3월 1일자로 정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부교육감 설치규정 명문화에 대해서는 똑같이 굳이 이렇게 적용하려고 하는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부교육감 설치규정 명문화는 공포와 동시에 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똑같이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느껴지는데요.

조계숙 위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일단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3항의 별표2 및 제32조제3항의 별표4의 개정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