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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대원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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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회 회의 운영을 방청하기 위해서 충북여성장애인연대에서 방청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으로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의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님.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수정발의 하실 거 있으면 하십시오. (…) 수정발의 하신다면서요? 발의 내용이 뭡니까?

조계숙 의원님, 아까 총무과장님 답변내용 중에서 한 조례 안에서 시행시기를 두 가지로 하는 것은 법적 조항에 맞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부교육감 제도는 대통령령으로 인해서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도 아무런 지장이 없지만, 그러나 조례 내에 어떤 규정을 두기 위함인데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은 한 조례에 대해서 시행을 어떤 건 며칟날하고 어떤 건 며칟날하고 이렇게 따로 따로 하는 게 법적으로 불합리하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법적인 해석은 조금 이따가 잠시 정회를 해서 판단을 해 보기로 하고요. 조계숙 의원님의 수정발의는 일단 접수를 했습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조계숙 의원님이 수정동의를 하셨는데 수정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방금 조계숙 의원님께서 수정안 발의를 하셨고 거기에 대한 법적인 문제를 토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습니다. 조계숙 의원님이 수정발의한데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조계숙 의원님의 수정발의를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