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오장세 의원 발언
주민참여 감독 대상, 감독의 취지를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긍정적인 취지이고 혹시 부정적인 사항이 발생할 우려도 꽤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주민들이 주민참여 감독 선정은 감독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안은 없는 것 같고 그런 조항이 또 하나 있다 할 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다가 주민 감독자를 선정할 거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다가 그때마다. 그럴 때 서로 이해관계에 따라서 자기가 한다고 할 수도 있고 또 주민들이, 아무래도 전문가가 아닌 주민들이 감독을 콩놔라 팥놔라 했을 때 이게 또 부정적으로다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그래요? 자격은 그렇게 하고 이런 있을 수 있는, 우려되는 부정적인 측면은 없습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과의 이해관계 때문에라도 또 공사 시행이 어려운 부분도 사실 있고 한데 그런 부분까지 주민들한테 감독권을 줬을 때 과연 원활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지가 우려가 되고 또 하나는 이게 그런 강제조항이죠?
우리 조례안. 그 다음에 공사 기간 1/10 기간이라는 것은 어떤 정해진 게 있었나요? 아니면 1/10이든, 1/5이든, 1/20이든 우리 조례로 임의적으로 만들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감독일수를 혹시…, 질의요지는 위임 1/10이라는 걸 정했을 때 그것이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그냥 여기 제12조가 공사의 특성을 고려해 가지고 이렇게 융통성을 주는 게 좀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예를 들면 열흘이라고 가정할 때 열흘이라고 가정하면 1/10이면 하루인데 하루를 당연히 공사의 특성을 고려해서 어디 할 것이고 이틀이라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 이걸 뭐 어떤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라고 어떤 여기 문구가 있기 때문에 융통성을 주는 게 낫지 않나 이 원안대로 하는 게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