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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정복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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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복 위원입니다. 농정과 소관에 「농어촌정비법」에서 정하고 있는 농촌정비사업 중 도지사가 사업인가 승인하는 사업에 준공검사사무를 그 현지성에 맞게 시·군에 위임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면 도지사가 승인을 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준공검사는 시장·군수가 하게 되거든요. 이게 앞뒤가 맞는 건가요? 늦은 것보다 제가 여기서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은 사업이 시행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을 짓는다고 할 때에 하자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도에서 사업시행자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러면 현지에 있는 시·군 공무원들이 제대로 된 책임 소재가 또 있게 되고 그러면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과연 가능한가 이런 의문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있습니까? 검증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다르게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소지가 없다 그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지금 된 게 한 건도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발견된 사례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사업시행인가 승인은 도지사가 하고 준공검사는 시·군에서 하고 계속 그렇게 된다는 거죠?

제13조에 보면 감독 수행에 따른 실비지급이 있는데요. 결국 주민참여 감독자 이러한 조례를 시행하는 목적이 어떤 공사에 대한 부실시공을 방지하겠다는 그런 취지죠? 그런데 감독자 1인당 일비가 공무원 5급 상당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5급 상당의 일비면 대략 얼마인가요? 그렇습니까? 이게 다른 도보다 우리가 지금 배가 많거든요.

다른 도는 다 2만원씩 돼 있는데요.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시골에 농번기 같은 경우 주민참여 감독자들도 농사와 관련된 분야에 계실텐데 그렇지요?

이분들이 하루 품삯이 얼마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렇게 바쁠 때에 하루에 농촌에서 품삯이 6~7만원 이상이 된다면 그 반밖에 안 되는데 이걸 과연 실효성있는 금액으로 정착이 되겠느냐 그 분들이 그렇잖아요? 돈이 자기들 하루 이거 감독하러 나오면 다 빠지게 될텐데 하루 품삯도 안 되는 이 돈을 받고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할는지 또 의문시 되거든요.

개인에게는 사실 4만원이라는 돈이 크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게 우리 도내 전반에 걸쳐서 이러한 사업이 시행이 되면 이로 인한 지급되는 실비도 적은 액수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상당한 금액이 될텐데 이게 혹시 정말 당초에 의도하는 목적대로 그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1/10로 줄인 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 그럼 1/10의 감독하는 기간을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정하는 겁니까? 중간에 끝날 때 한다든가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일만 하면 100일 경우에 10일만 하면 그만이다?

그러니까 공사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부실도 예방하고 주민의 정서를 좀 어루만지면서 그런 포괄적 의미로… 정상혁 의원님 말씀은 일견긍정은 하는데 중요 공정이 어떤 게 중요 공정이라는 그 기준의 명확성이 또 문제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중요 공정을 어떤 게 중요 공정이냐라는 명확성이 또 불분명해 지니까 그것보다는 포괄적 의미로 이건 내용을 넣는 게 좀더 현실성이 있어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