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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정상혁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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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혁 위원입니다. 지금 참여정부가 들어와서 대폭적으로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겠다고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려오는 내용을 보면 상위법이 개정되는 것에 준해 가지고 한 가지 한 가지 이렇게 산발적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지방자치라는 실현에 상당한 지장이 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가급적이면 하루라도 늦게 또 핵심적인 그런 권한을 지방에 이양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게 중앙공무원들의 속성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대응하는 것이 주민생활과 밀접하고 지방자치를 실현하는데 아주 직접 관계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청북도가 좀 더 광범위하게 각 해당 사업국에서 그걸 발췌해 가지고 어떤 것부터 법을 개정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런 것을 시·군에서 알아서 도로 요청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도에서라도 그것을 찾아내서 한 가지 한 가지 하는 게 아니고 생각날 때마다 하는 게 아니고 집중적으로 50건이면 50건, 100건이면 100건 충청북도가 그걸 발굴해 내서 각 시·도하고 연대를 해 가지고 중앙에 공동으로 제의를 해서 그것이 일시에 개정이 되면서 예산과 인력이 뒷받침되게 한다든지 이런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충청북도가 각 시·도보다 앞서서 이런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이 되는 하루라도 빨리 시·도에 위임해야 될 사항을 찾아내서 적극적으로 중앙에 요구를 해서 지방자치가 원만히 조속히 실현되도록 앞장서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이게 이 조례의 제12조가 대단히 바람직 한 겁니다. 지금 시·군에서는 실제 도의 공사도 어떠한지 모르지만 일선에서 보면 그냥 주민의 참여없이 합니다. 어떤 데 보면 다리를 낮게 놓아 가지고 수해 나면 물이 부딪혀 가지고 그런 데가 여러 군데 있어요.

한 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냥 공사입찰하면 낙찰 받아 가지고 업자가 자기 마음대로 설계해서 그냥 가서 밀어붙인 거예요. 주민들은 다리를 이렇게 놓았으면 좋겠는데 너무 직선으로 놨다 또 높이를 물의 높이가 하천에 장마가 졌을 때 얼마 정도 되는데 너무 낮게 놓아 가지고 이런 문제가 현장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의 제12조는 바람직한 규정이다 이렇게 보는데 주민의 참여를 촉구하고 그래서 원활하게 그 공사가 추진되는 것을 바라는 의미가, 또 하나는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 동네 사람이 참여를 안 하니까, 참여와 동시에 감독이라는 것은 책임이 따른단 말이에요. 이장이면 이장, 새마을지도자면 새마을지도자가 입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못되면 이 사람은 그 주민들로부터 책임져야 돼요. 그러한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대단히 좋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한 3,000만원이라고 하면 대개 1주일 정도면 공사가 끝납니다. 3억이라고 해도 아마 길어야 2개월일 거예요.

이런 정도인데 기간에 대해서는 일단 1/10로 정해 놓고 본 위원은 지금 여기 제12조 하단에 보면 “감독일수는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수정해서 더 명확히 박자는 걸 요구합니다. “감독일수는 공사의 특성에 따라 아무 때나 와서 1/10을 채우는 게 아니에요. 상의를 해서 주요 공정별로, 중요한 공정이 있단 말이에요.

착공할 때 또는 콘크리트 타설을 한다든지 철근을 놓는다든지 그런 중요한 부문에 중요 공정별로 감독일자와 기간을 정하되 총 공사기간의 1/10 이내로 한다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 이랬는데 특성을 막연히 하는 게 아니고 “감독일수는 공사의 특성에 따라 중요 공정별로 감독일자와 기간을 정하되 총 공사기간의 1/10 이내로 한다”라고 이렇게 명쾌하게 박아놓으면 아무 때나 가서 열흘이고 20일이고 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걸 요구하고, 또 하나는 제2조가 있습니다.

제2조제2항의 3호에 보면 “시민단체” 그랬어요. 그리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하는데 사실 시민단체라는 게 대단히 그게 애매모호합니다. 열 사람이 모여서 시민단체냐 백 사람이 모여서 시민단체냐 그러면 어떤 시민단체가 참여했을 때 그게 시민들로부터 공감대가 형성된 그런 신뢰받을 수 있는 단체냐 여러 가지 논란이 나옵니다.

그 법에 보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정의를 보면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하면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여섯 가지 요건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막연히 시민단체 비영리… 길게 쓸 필요없이 제3항제3호를 저는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어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자” 이렇게, 그러면 길게 쓸 필요도 없고 아주 명시를 하는 거예요.

애매모호한 시민단체라고 계속 써서 혼란을 가져오지 말고 기존에 법에 명시돼 있는 대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이렇게 해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자, 시민단체가 추천하면 너무 막연하니까.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 집행부의 의견이 제2조제2항제3호의 개정 또 앞에서 말씀드린 제12조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의 하단부에 본인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수정을 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집행부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죠.

할 필요없이 이거 자체를 그 다음에 다른 이의 제기할 소지가 있으니까 원천적으로 아주 봉쇄해 버리자는…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본 의원의 동의에 집행부에서도 동의를 했으니까 수정동의로 제안을 합니다. 집행부가 동의를 했으니까 이의가 있는가 없는가만 물어봐요. 지금 기획행정위원회에 제가 2년 동안에 와있으면서 시민단체라는 용어를 가급적 안 썼습니다.

다른 조례에도 다 애매모호한 시민단체라는 걸 추천, 이런 조항을 거의 삭제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명확히 박자는 거예요. 제2조제2항에 제3호를 시민단체라는 말을 괄호 안에 있는 거 다 빼버리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제2조에 정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자” 이렇게 이걸로 수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12조는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렇게 됐는데 감독일수는 그랬는데 “감독일수는 공사의 특성에 따라 중요 공정별로 감독일자와 기간을 정하되 총 공사기간의 1/10 이내로 한다.” 더 명확히 감독과 책임을 확실하게 박는 거예요. 발주공사자나 발주기관에서 아무 때나 와서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와서 그냥 서 있는 게 아니고… 특성에 따라 중요 공정별로 감독일자와 기간을 정하되 총 공사기간의 1/10 이내로 한다.

그 부분만 다섯 자를 더 명확하게 감독 발주기관이나 공사자나 주민이나 맘대로 임의로 정하지 못하게 중요한 공정에 다 참여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 읽어준대로 “공사의 특성을 따라 중요 공정별로 감독일자와 기간을 정하되 총 공사기간의 1/10 이내로 한다.” 이렇게 확실하게 수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지.

벌써 다리를 놓는다 그러면 다리는 뭐냐 설계해 가지고 첫 번에 착공입니다 첫 번에… 그럼 아무렇게 정하면 돼요. 중요한 게 아닌데 완벽하게 일자만 채우면 감독이나…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