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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필용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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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용 위원입니다. 중앙에서 도사무로 이양되는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에 대한 사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은 2005년 3월 31일 개정하여 동법과 동법 시행령이 10월 1일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무이양 등 사후조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시·군에 이양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위임되는 사무의 양은, 업무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만약에 사무처리를 위한 인력하고 예산은 중앙으로부터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는 겁니까?

이필용 위원입니다. 주민참여 공사에 대해서 3,000만원 이상 3억 미만으로 하면서 마을진입로 확·포장을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로 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그런데 공기를 갖다가 공기의 1/10 기간만 감독을 할 수 있게 했는데 타 시·도의 조례를 조정한 거 보면 전부 이런 규정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만 왜 공기의 1/10이라는 규정을 하게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하한금액을 갖다가 3,000만원 이상은 이해를 하겠는데 상한을 왜 3억으로 했는지 타 시·도를 보니까 2억도 있고 또 10억도 있고 이렇게 죽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는 지금 3억으로 하고 있거든요. 상한금액을 3억으로 한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하고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감리공사는 또 제외를 시켰어요.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감리공사를 제외했는데 우리 충청북도는 감리공사를 포함했거든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