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필용 의원 발언
이필용 위원입니다. 중앙에서 도사무로 이양되는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에 대한 사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은 2005년 3월 31일 개정하여 동법과 동법 시행령이 10월 1일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무이양 등 사후조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시·군에 이양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위임되는 사무의 양은, 업무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만약에 사무처리를 위한 인력하고 예산은 중앙으로부터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는 겁니까?
이필용 위원입니다. 주민참여 공사에 대해서 3,000만원 이상 3억 미만으로 하면서 마을진입로 확·포장을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로 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그런데 공기를 갖다가 공기의 1/10 기간만 감독을 할 수 있게 했는데 타 시·도의 조례를 조정한 거 보면 전부 이런 규정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만 왜 공기의 1/10이라는 규정을 하게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하한금액을 갖다가 3,000만원 이상은 이해를 하겠는데 상한을 왜 3억으로 했는지 타 시·도를 보니까 2억도 있고 또 10억도 있고 이렇게 죽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는 지금 3억으로 하고 있거든요. 상한금액을 3억으로 한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하고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감리공사는 또 제외를 시켰어요.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감리공사를 제외했는데 우리 충청북도는 감리공사를 포함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