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5일 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이필용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이필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예, 이필용 위원입니다. 충청북도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월정수당 지급 기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의하여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충청북도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월정수당을 결정함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 제1조 중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하고 동 조례 제3조의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하며 월정수당 지급기준액을 월183만원으로 하여 2006년 1월분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동 조례 제4조 및 별표3를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충청북도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