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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기동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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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위원입니다. 방금 김문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원장 자격요건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5조에 “원장 임용후보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해서 여섯 가지 조건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 원장으로 추천에 의해서 도지사가 임명할 수 있는 겁니까?

이 내용 중에 5조2항3호와 5호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호는 의료원에서 부장 이상의 직위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현재 충주의료원에 홍부장님이 몇 년 근무했죠? 3년 했죠.

그럼 5호의 관련분야에 4급 이상 그러니까 도에 보건위생과장을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은 청주의료원이나 충주의료원이나 원장으로 갈 수 있다는 그런 조항으로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런 취지로 여섯 가지 조건 중에 하나만 되면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에 의해서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이렇게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건데 이 임용후보자의 자격조건 중에 3호와 5호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고 우리 도도 퇴직을 1년 내지는 2년 앞두고 각 산하 도 출연기관이나 출자기관에 임용됨으로 해서 낙하산 인사다 공직자들 어떤 노후를 위한 그런 자리를 이렇게 만들었다 이런 것이 비난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를테면 양 의료원에 부장이 둘이죠?

부장으로 갖다가 한 3년 있다가 원장이 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는 거란 말입니다. 과연 3년 이것이 적정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이 조례 개정안을 할 때 상당한 토론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건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료원의 원장은 꼭 의사출신이나 의학관련 학위취득자만 해야된다라고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 의료원에 경영마인드, 경영계획이 도입돼야 된다라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료원의 부장 이상의 직위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또 관련 부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이 부분에 어떤 타당성 여부 이런 부분은 좀더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질의하는 건데요. 국장님 제 질의에 부장 이상 직위에 근무한 3년 또 관련분야 4급 이상 공무원 3년, 이 3년이 적정하냐 이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이 조례를 개정함에 종전에 원장 임용조건과 개정된 조례안은 아주 파격에 가깝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혹간 위인설관, 특정인의 어떤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서 이런 조례가 제정된다든가 개정된다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아주 철저하게 배격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이번 이런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 우리 의료원의 운영에 경상수지가 장례식장을 제외하고 상당히 누적적자로 돼있습니다.

경영능력이 탁월한 그런 분이 임용이 돼서 양 충주·청주의료원의 수지가 균형이 맞을 수 있도록 유능한 원장을 선임하는 것은 우리 도의 입장에서도 아주 시급하고 필요한 사항인데 임용을 함에 있어서는 그런 능력이 수반돼야 되는데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3호, 5호는 공직자들의 어떤 퇴로 또 자리를 위한 그런 조항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 관련 질의는 그런 우려 가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본 위원이 본 조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7월 13일날 지방공기업법에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습니다.

부칙 조항에 조례 및 정관에 관한 경과조치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이 시행된 지가 지난해 9월 14일입니다. 6개월 이내에 조례 및 정관을 정비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역산해 보면 3월 14일입니다. 한 달간 지체됐습니다.

지체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지금 그런 현실적인 경과, 중앙부처에서 부서간 업무의 이관 또 우리 도의 기획관리실에서 우리 복지환경국장으로 이관 그런 절차상의 시기가 제대로 아주 적기에 되지 않아서 이렇게 1달간 수년이 됐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직에 있는 우리 공직자들이 공무를 집행함에 있어서는 법과 제도와 규칙에 부합되도록 그런 최소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한달 남짓 지체된 것은 원인이나 책임소재가 어디에 있든간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저희 의회에서 심의를 하면 그 상위법령이 개정되고 거기에 후속 관련조례를 개정하면서 이렇게 지연되는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

그렇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 주문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례 개정해서 의결하기 전에 위원들의 의견을 협회 조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이기동 의원입니다. 충청북도지방공사의료원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지방공사의료원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개정안 제5호제2항의 3호를 삭제한다. 개정안 제5조2항의5호중 “관련분야의”를 삭제하고 3년을 4년으로 한다. 개정안 제5조제2항의4호를 3호로, 5호를 4호로, 6호를 5호로 한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방금 김문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원장 자격요건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5조에 “원장 임용후보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해서 여섯 가지 조건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 원장으로 추천에 의해서 도지사가 임명할 수 있는 겁니까? 이 내용 중에 5조2항3호와 5호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호는 의료원에서 부장 이상의 직위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현재 충주의료원에 홍부장님이 몇 년 근무했죠? 3년 했죠.

그럼 5호의 관련분야에 4급 이상 그러니까 도에 보건위생과장을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은 청주의료원이나 충주의료원이나 원장으로 갈 수 있다는 그런 조항으로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런 취지로 여섯 가지 조건 중에 하나만 되면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에 의해서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이렇게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건데 이 임용후보자의 자격조건 중에 3호와 5호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고 우리 도도 퇴직을 1년 내지는 2년 앞두고 각 산하 도 출연기관이나 출자기관에 임용됨으로 해서 낙하산 인사다 공직자들 어떤 노후를 위한 그런 자리를 이렇게 만들었다 이런 것이 비난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를테면 양 의료원에 부장이 둘이죠?

부장으로 갖다가 한 3년 있다가 원장이 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는 거란 말입니다. 과연 3년 이것이 적정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이 조례 개정안을 할 때 상당한 토론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건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료원의 원장은 꼭 의사출신이나 의학관련 학위취득자만 해야된다라고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 의료원에 경영마인드, 경영계획이 도입돼야 된다라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료원의 부장 이상의 직위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또 관련 부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이 부분에 어떤 타당성 여부 이런 부분은 좀더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질의하는 건데요. 국장님 제 질의에 부장 이상 직위에 근무한 3년 또 관련분야 4급 이상 공무원 3년, 이 3년이 적정하냐 이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이 조례를 개정함에 종전에 원장 임용조건과 개정된 조례안은 아주 파격에 가깝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혹간 위인설관, 특정인의 어떤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서 이런 조례가 제정된다든가 개정된다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아주 철저하게 배격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이번 이런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 우리 의료원의 운영에 경상수지가 장례식장을 제외하고 상당히 누적적자로 돼있습니다.

경영능력이 탁월한 그런 분이 임용이 돼서 양 충주·청주의료원의 수지가 균형이 맞을 수 있도록 유능한 원장을 선임하는 것은 우리 도의 입장에서도 아주 시급하고 필요한 사항인데 임용을 함에 있어서는 그런 능력이 수반돼야 되는데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3호, 5호는 공직자들의 어떤 퇴로 또 자리를 위한 그런 조항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 관련 질의는 그런 우려 가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본 위원이 본 조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7월 13일날 지방공기업법에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습니다.

부칙 조항에 조례 및 정관에 관한 경과조치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이 시행된 지가 지난해 9월 14일입니다. 6개월 이내에 조례 및 정관을 정비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역산해 보면 3월 14일입니다. 한 달간 지체됐습니다.

지체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지금 그런 현실적인 경과, 중앙부처에서 부서간 업무의 이관 또 우리 도의 기획관리실에서 우리 복지환경국장으로 이관 그런 절차상의 시기가 제대로 아주 적기에 되지 않아서 이렇게 1달간 수년이 됐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직에 있는 우리 공직자들이 공무를 집행함에 있어서는 법과 제도와 규칙에 부합되도록 그런 최소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한달 남짓 지체된 것은 원인이나 책임소재가 어디에 있든간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저희 의회에서 심의를 하면 그 상위법령이 개정되고 거기에 후속 관련조례를 개정하면서 이렇게 지연되는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

그렇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 주문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례 개정해서 의결하기 전에 위원들의 의견을 협회 조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이기동 의원입니다. 충청북도지방공사의료원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지방공사의료원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개정안 제5호제2항의 3호를 삭제한다. 개정안 제5조2항의5호중 “관련분야의”를 삭제하고 3년을 4년으로 한다. 개정안 제5조제2항의4호를 3호로, 5호를 4호로, 6호를 5호로 한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