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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문천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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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천 위원입니다. 제5조에 보니까 원장 임용후보 자격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분야에 국한된 근무경력만 이렇게 중요시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특정 분야 출신만 원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혹시나 관련분야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서 원장 임용 시에 해석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나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까? 김문천 위원입니다. 제5조에 보니까 원장 임용후보 자격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분야에 국한된 근무경력만 이렇게 중요시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특정 분야 출신만 원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혹시나 관련분야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서 원장 임용 시에 해석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나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까? 김문천 위원입니다.

충청북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의무화 시행 등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8조에 보면 천연가스자동차 보급협의회 구성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항에 보니까 협의회에 대한 운영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위원 7인 이내로 구성한다로 돼 있는데 숫자상으로 적은 듯한 느낌이 들고요. 7인이라고 하면 대개 어느 분들이 해당되는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글쎄요 어느 게 효율적인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 인원이 많은 게 효율을 더 가져올지는 운영을 해 봐야 알겠지만 판단컨대는 적습니다.

적어도 버스운송사업조합 및 환경관련 단체 임원, 자동차관련 전문가 등 2인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죠? 4항2번에 그죠? 그 인원을 증원하는 게 어떤가 싶고요.

숫자를 좀더 참여의 폭을 더 넓혀주는 것은 어떤가요? 본 위원은 수정발의를 요구합니다. 정회해서 잠깐 협의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문천 의원입니다. 충청북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의무화 시행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의무화 시행 등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8조제2항 중 “7인”을 “9인”으로 한다. 안 제8조4항2호 중 “2인”을 “4인”으로 한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