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대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으로는 충청북도 복지환경국 소관사항으로 충청북도지방공사의료원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의무화 시행 등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 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운용 조례안 4건과 충청북도교육청 소관사항으로 2006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5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지방공사의료원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의무화 시행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먼저 충청북도지방공사의료원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질의를 마친 다음에 충청북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의무화 시행 등에 관한 조례안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천 위원님.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이기동 위원 질의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이기동 위원님이 의문을 제기하신 원장 임용조항에서 3호하고 특히 5호에 관해서는 우리 관련국장님이 경영을 아는 사람이 원장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수지타산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가야 되겠다 하는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또 그런 부분에 대한 꼭 의사출신이 원장이 되지 않아도 경영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원장이 가면 좋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우리 위원들도 동의를 하는 바인데 관련분야의 4급이상 공무원 3년이상 재직한 사람 이렇게 지금 조항을 하다보니까 특정분야 출신 공무원을 원장으로 만들려고 하는 조항이 아니냐 하는 의혹을 낳는 그런 소지가 있는 조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공무원 중에서 4급이상으로 경영을 잘하고 경영을 잘해야 된다면 관련분야가 아니더라도 어떤 공무원이든 가서 경영만 잘하면 되는 거지 꼭 관련분야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련분야의”를 삭제하고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4급이상으로 3년이상 근무한 자” 이렇게 문호를 넓혀놓으면 이런 오해의 소지도 없고 또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의료분야가 특수분야이기 때문에 관련분야 쪽에서 가기가 쉽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런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관련분야라든가 이런 특정분야의 공무원을 원장으로 하기 위한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오해의 소지는 없애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말씀은 어차피 경영을 생각해서 의사출신도 좋고 의사출신이 아니라도 관련분야 공무원 하는데 또 관련분야 해 놓으니까 이게 또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문호를 그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4급이상으로 공무원으로 3년이상 근무한 자 이렇게 해서 문호를 아예 넓혀놓고 거기서 엄격한 선발을 해서 업무내용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런 선발과정이야 또 있겠죠. 그렇게 하는 게 오해의 소지를 없애는 방향으로 볼 게 아니냐 제 말씀은 그겁니다. 관련분야라면 어차피 의료복지분야 아니겠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니 오해의 소지를 가급적이면 없애면 조례를 만들고 싶습니다.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동의하신 이기동 의원님께서는 수정동의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기동 의원님의 수정발의를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지방공사의료원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의무화 시행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먼저 충청북도지방공사의료원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질의를 마친 다음에 충청북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의무화 시행 등에 관한 조례안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천 위원님.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이기동 위원 질의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이기동 위원님이 의문을 제기하신 원장 임용조항에서 3호하고 특히 5호에 관해서는 우리 관련국장님이 경영을 아는 사람이 원장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수지타산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가야 되겠다 하는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또 그런 부분에 대한 꼭 의사출신이 원장이 되지 않아도 경영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원장이 가면 좋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우리 위원들도 동의를 하는 바인데 관련분야의 4급이상 공무원 3년이상 재직한 사람 이렇게 지금 조항을 하다보니까 특정분야 출신 공무원을 원장으로 만들려고 하는 조항이 아니냐 하는 의혹을 낳는 그런 소지가 있는 조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공무원 중에서 4급이상으로 경영을 잘하고 경영을 잘해야 된다면 관련분야가 아니더라도 어떤 공무원이든 가서 경영만 잘하면 되는 거지 꼭 관련분야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련분야의”를 삭제하고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4급이상으로 3년이상 근무한 자” 이렇게 문호를 넓혀놓으면 이런 오해의 소지도 없고 또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의료분야가 특수분야이기 때문에 관련분야 쪽에서 가기가 쉽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런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관련분야라든가 이런 특정분야의 공무원을 원장으로 하기 위한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오해의 소지는 없애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말씀은 어차피 경영을 생각해서 의사출신도 좋고 의사출신이 아니라도 관련분야 공무원 하는데 또 관련분야 해 놓으니까 이게 또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문호를 그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4급이상으로 공무원으로 3년이상 근무한 자 이렇게 해서 문호를 아예 넓혀놓고 거기서 엄격한 선발을 해서 업무내용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런 선발과정이야 또 있겠죠. 그렇게 하는 게 오해의 소지를 없애는 방향으로 볼 게 아니냐 제 말씀은 그겁니다.
관련분야라면 어차피 의료복지분야 아니겠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니 오해의 소지를 가급적이면 없애면 조례를 만들고 싶습니다.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동의하신 이기동 의원님께서는 수정동의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기동 의원님의 수정발의를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1-1.
충청북도지방공사의료원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이기동 의원 외 4인 발의) 그러면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지방공사의료원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지방공사의료원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충청북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의무화 시행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얼마입니까? 1대당 2,25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죠?
그런데 국비하고 지방비를 50대 50으로 내야 되는 거죠? 어떻게 그게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지원예산금액 재원대책이 있습니까? 그러면 연간 교체를 한다든지 몇 년간이든 교체해야 될텐데 연간 교체수량이나 이런 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재원에는 큰 무리가 없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있으십니까? 충청북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의무화 시행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김문천 위원님 질의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김문천 위원님께서 특별히 7인이상으로 늘려야 될 특단의 사유가 있으면 수정발의를 해 주시고 저희가 정회를 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문천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 수정동의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동의하신 김문천 의원님께서는 수정동의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발의를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의무화 시행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의무화 시행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별 집행부 정부합동감사가 오늘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준비는 물론 수감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그간 노고에 치하와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