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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종갑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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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갑 의원입니다.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8조제2호를 보면 제4조제3호의 ‘으뜸기업’은 ISO인증을 획득한 기업중 5개 업체 이내로 하였는데 ISO인증을 획득한 기업이라면 국제표준화기구의 국제 규격을 인증한 업체로 본 위원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민 누구나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가급적 외래어 약자를 우리말로 풀어서 표기하는 것은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외래어 표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는데 위원장님께서 허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의원입니다.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이유는 조례의 용어중 외래어 약자를 한글로 공식명칭을 표기함으로서 조례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고자 합니다. 수정안 주요내용은 안 제8조 제1항 제2호의 “ISO인증을”를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규격 인증을”으로 한다. 이상으로 수정발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