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종갑 의원 발언
박종갑 의원입니다.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8조제2호를 보면 제4조제3호의 ‘으뜸기업’은 ISO인증을 획득한 기업중 5개 업체 이내로 하였는데 ISO인증을 획득한 기업이라면 국제표준화기구의 국제 규격을 인증한 업체로 본 위원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민 누구나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가급적 외래어 약자를 우리말로 풀어서 표기하는 것은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외래어 표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는데 위원장님께서 허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의원입니다.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이유는 조례의 용어중 외래어 약자를 한글로 공식명칭을 표기함으로서 조례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고자 합니다. 수정안 주요내용은 안 제8조 제1항 제2호의 “ISO인증을”를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규격 인증을”으로 한다. 이상으로 수정발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