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정윤숙 의원 발언
정윤숙 위원입니다.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기업하는 사람의 일원으로서 도내 기업을 위하여는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또한 기업활동 촉진을 위해서 창업지원 및 품질경영 활동지원과 또 판로지원, 입지지원, 기업지원, 관련단체의 사업비 지원도 있고요.
또 기업애로 해소 및 규제완화를 위한 필요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지금 여기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명시된 것들이 실질적으로 도내 기업들에게 지원되기를 아주 기대하면서 집행부 관계자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되고 공포되었을 경우에 집행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는지 질의드리고요.
또 기대효과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필요할 텐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 지원같은 것 하려고 보면 예산확보가 필요할 텐데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하면 실질적으로 700만원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