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5일 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장주식 의원 5분자유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장주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주식 의원입니다.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경제 발전의 성장동력인 기업을 사랑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한 기업인을 예우하는 풍토를 조성·확산함으로써 기업인이 신바람나게 투자할 수 있도록 활동을 촉진하고 기업규제 완화와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경쟁력 강화 등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장 총칙 부분으로 안 제1조와 제2조는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제2장은 기업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것으로 안 제3조는 충북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예우 및 지원대상에 관한 것으로 충청북도 중소기업 대상 수상자 등 총 5개 분야로 세분하였으며 안 제5조는 선정된 우수기업인에 대하여 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및 신용보증 특례지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해외전시회·박람회 등 참가 우선지원 등에 관한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우수기업인이 산업재해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폐업이나 3개월 이상 휴업, 임금체불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등은 우수기업인의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장은 유망 기업 육성으로 안 제8조제1항에서는 우수 기업인 선정인원 및 대상에 관한 것으로 자랑스러운 향토기업인 으뜸기업의 선정대상 범위와 각 부문별 우수기업인 선정 인원수를 5명 이내로 하여 시상이 남발되는 것을 예방하고자 하였습니다.

제4장에서는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것으로 안 제9조부터 안 제13조는 창업, 품질경영활동, 판로, 입지, 기업지원 관련단체 등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제5장은 기업애로 해소 및 규제완화에 관한 것으로 안 제14조는 도지사는 기업애로 해소 및 규제완화를 위하여 시행할 사항들을, 안 제15조에서는 충청북도기업애로지원협의회 구성 및 위원회 역할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부칙에서는 조례공포 시행에 관한 것과 충청북도중소기업대상조례 개정에 관한 것을 표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