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장주식 의원 5분자유발언
장주식 의원입니다.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경제 발전의 성장동력인 기업을 사랑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한 기업인을 예우하는 풍토를 조성·확산함으로써 기업인이 신바람나게 투자할 수 있도록 활동을 촉진하고 기업규제 완화와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경쟁력 강화 등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장 총칙 부분으로 안 제1조와 제2조는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제2장은 기업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것으로 안 제3조는 충북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예우 및 지원대상에 관한 것으로 충청북도 중소기업 대상 수상자 등 총 5개 분야로 세분하였으며 안 제5조는 선정된 우수기업인에 대하여 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및 신용보증 특례지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해외전시회·박람회 등 참가 우선지원 등에 관한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우수기업인이 산업재해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폐업이나 3개월 이상 휴업, 임금체불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등은 우수기업인의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장은 유망 기업 육성으로 안 제8조제1항에서는 우수 기업인 선정인원 및 대상에 관한 것으로 자랑스러운 향토기업인 으뜸기업의 선정대상 범위와 각 부문별 우수기업인 선정 인원수를 5명 이내로 하여 시상이 남발되는 것을 예방하고자 하였습니다.
제4장에서는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것으로 안 제9조부터 안 제13조는 창업, 품질경영활동, 판로, 입지, 기업지원 관련단체 등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제5장은 기업애로 해소 및 규제완화에 관한 것으로 안 제14조는 도지사는 기업애로 해소 및 규제완화를 위하여 시행할 사항들을, 안 제15조에서는 충청북도기업애로지원협의회 구성 및 위원회 역할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부칙에서는 조례공포 시행에 관한 것과 충청북도중소기업대상조례 개정에 관한 것을 표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