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문천 의원 발언
김문천 위원입니다. 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3조제3항에 보면 “복지환경국장을 기금출납명령관으로 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 자체가 기금출납명령관 이 용어가 조금 현 시대 감각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충청북도에서 작년에 11월 18일날 통합관리기금 설치 운용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기금관리관 또는 기금운용관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출납원을 지정하는데 있어서도 이미 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부산이나 전북 같은 경우에도 기금운용관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용어 관직에 관련돼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기금출납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금출납원으로 이렇게 용어를 바꾸어 주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입니다. 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3조제3항에 보면 “복지환경국장을 기금출납명령관으로 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 자체가 기금출납명령관 이 용어가 조금 현 시대 감각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충청북도에서 작년에 11월 18일날 통합관리기금 설치 운용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기금관리관 또는 기금운용관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출납원을 지정하는데 있어서도 이미 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부산이나 전북 같은 경우에도 기금운용관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용어 관직에 관련돼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기금출납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금출납원으로 이렇게 용어를 바꾸어 주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의원입니다.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제3항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하며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