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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기동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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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청주성신학교 총 학생수가 몇 명인지, 지금 제가 언급하는 학교가 그러니까 중학교 같은 경우 1·2·3학년, 초등학교는 6학년까지 총 학생 학교규모를 좀 파악하려고 합니다.

청주성신학교 그리고 청원의 문의초, 보은의 동광초, 진천의 한천초, 괴산의 보광초·칠성초, 영동의 용문중, 옥천의 증약초, 괴산의 감물초, 보은의 보덕중 총 학생숫자 다 적으셨나요? 다시 한번 부를까요? 청주 성신학교, 청원 문의초, 보은 동광초, 진천에 한천초, 괴산 보광초·칠성초, 영동 용문중, 옥천 증약초, 괴산에 감물초, 보은에 보덕중의 총 학생 규모를 취합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293페이지 외부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녹색학교 조성을 우리 도내 초·중·고등학교에 20개교를 선정해서 1개교당 1,500만원씩 지원해서 녹색학교 조성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추가로 외부환경개선사업 내용 중 녹색학교조성사업에 선정된 20개 학교 중에는 청주 성신학교도 1,500만원 지원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 채무부담행위조서에 보면 청주 성신학교를 2008년도에 이전 신축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채무부담행위로 69억6,565만5,000원이 지금 계상이 됐는데 2년 후면 학교를 이전한다고 하는데 그 학교에다가 녹색학교조성사업비 1,500만원을 투자할 필요가 있는가, 본 위원은 선정이 잘못됐다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신학교 이전신축 관련한 게 승인이 되면 녹색학교 1,500만원 삭감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279페이지 사학경영평가 우수기관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회 추경에 총 사학의 경영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경우에는 1억의 포상금을 준다고 했는데 그 산출근거에 보면 중학교 자구노력비 1,000만원씩 5개교 5,000만원, 고등학교 자구노력비 5개교 1,000만원씩 해서 5,000만원, 10개 학교에 1억을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 사학의 경영 전반에 관해서 평가해서 포상금 형태로 재원을 지원하게 되면 가장 우수한 학교는 이를테면 5,000만원, 2등으로 평가받은 데는 3,000만원, 3등은 2,000만원 이렇게 차등 지원해야만 되는데 여기는 10개 학교에 공히 1,000만원씩 지원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평가 포상금이 있는지 이거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너무 무성의하게 한 게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사업목적에 “자구노력 정도에 따라 차등지원 등 책임경영체제 확립 유도” 이렇게 해 놓고 밑에는 1,000만원씩 중학교 5개교, 고등학교 5개교 이렇게 했습니다. 부교육감님, 앞으로 이런 의회에 제출되는 자료가 앞뒤가 맞아야죠? 지금 이런 사안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다 체크를 해 놨는데 앞으로 총 사항별설명서에 기초한 주요사업설명자료는 1억이다 하면 사학 경영평가 해 가지고 가장 우수한 학교는 예를 들면 5,000만원이다, 아니면 3,000만원이다 그런 것이 명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2001년도에 평가를 하고 2004년도에 평가를 해서 격년제로, 2006년도에 평가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평가시기는 언제쯤… 본 사안 관련해서 예산이 승인되더라도 저는 가장 우수한 사학에 여타 평가가 잘못된 사학에 타산지석으로 삼기 위해서도 분명한 차등의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예산을 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계속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272페이지, 273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실업교육과 소관 우수실업고 학생 해외직업교육 연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회 추경에 실업계고 우수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해외연수 대상국가는 독일, 기간은 12월중에 9일간, 한 20명 정도의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3,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3,000만원을 20명으로 나누면 150만원 정도 되는데 9일간 독일 연수하는데 150만원 가지고 연수가 가능한지, 기본적인 항공요금하고 해서 불가능할 것 같은데 자부담이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건지 이점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인원이 10명이라면 가능한데 20명 한다고 하면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학생들한테 자부담도 안 하면. 부교육감님, 이런 게 너무 많습니다.

또 이 사업부서에서 기획과장님, 예산 담당하는 주무과에서도 과학실업과에서 기획관리과에 예산 편성하는 시기에 기초수요 조사할 때 학생 20명으로 이렇게 언급이 됐으면 이걸 한번 걸러 주셔야지요. 잘못됐죠? 20명이 3,000만원 가지고 독일연수 9일간 할 수 있습니까?

항공요금만 그 정도 들어갑니다. 부교육감님 그리고 집행부 간부, 또 여기 배석하신 공직자 여러분! 금년도 우리 7대 의회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이렇게 무성의하게 하는 거는 의원들이 5.31지방선거에 재출마하니까 이번에는 수월하게 예산심사를 받을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 아니고는 이렇게 작성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이건 부교육감님, 총체적으로 간부들의 기강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협약학과 운영 관련해서 신규사업으로 5,000만원인데 1,000만원씩 5개교, 대상학교 5개교가 어디지요? 173페이지 과학실업교육과 소관 협약학과 운영 대상학교 5개교. 그러면 32개 실업계고를 상대로 해서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으면 일정한 심사기준에 의해서 5개교를 선정해서 1,000만원씩 같은 금액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입니까?

지금 내용은 본 위원이 숙지가 됐는데 사업목적에 산업체-전문대학-실업고 또 지자체간 연계를 통한 직업교육의 현장성 계속성 강화 이런 내용으로 해서 5개교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 우리 실업계 고교도 32개 도내에 있지만 인터넷고등학교 같은 데도 있고 또 여상도 있고 또 기계공고도 있고 충북공고 이렇게 있는데 공히 1,000만원씩 이렇게 똑같이 획일적으로 지원해야 되나요? 앞으로 5개교가 기계공고처럼 공업고등학교가 될 수도 있고 또 청주여상이나 대성여상이나 상고도 선발이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1,000만원씩 획일적으로 지원되는 거는 사업분석이 사전에 치밀하게 되지 않았다. 공모를 하면 사업계획서를 32개 학교 중에서 응모하는 학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응모하는 그 내용이 각 학교별로 다를 거 아닙니까? 다르고 또 심사해서 5개 학교를 선발하는데 예를 들면 10개 학교가 되면 5개 학교는 탈락하고 5개 학교만 되는데 이게 1,000만원씩 획일적으로 지원되는 것이 과연 합목적적인 예산편성인가 이점을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 부교육감님 총체적으로 일을 너무 쉽게쉽게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는 분명한 그런 분석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계속해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과학실업교육과 소관 예산이 많이 계상이 됐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66페이지, 167페이지 직업종합체험실 설치 운영 관련해서 실업계고 1개교에 2억2,0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됐는데 산출기초에 보면 설치비, 기자재 구입비가 1억7,000만원이고 운영비 및 콘텐츠 개발 5,000만원 여기에 대한 기자재 구입비에 대한 내용과 사전에 거기에 대한 어떤 1억7,000만원에 계상된 기자재 예를 들면 조달물품이면 조달물 가격 아니면 거기에 대한 사전 시장 수요조사를 했나요?

재정여건이 아주 양호한 서울시청이 25억이더라도 1억7,000만원의 기자재는 구체적으로 내용이, 예산 부서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두부 자르듯 그냥 무슨 저기하면 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1억7,000만원 하면 지금 여러분들은 1억7,000만원에 대한 기자재 종류별로 해 가지고 가격 단가표를 저희 위원들한테 딱 제출해야 됩니다, 예?

교육감님 정말 지난번, 이번 예산 지금 자료가 특히 더 합니다. 그리고 공동실습소 기자재 확충 여기에도 기자재 구입 3개소 해서 2억5,000만원이 이번에 증액이 됐어요. 청주농고, 청주기계공고, 충북공고 2억5,000만원이 3개 학교에 공히 똑같은 금액으로 배분이 됩니까? 2억5,000만원이 3개 학교에 얼마씩 되는 거예요, 예상이?

본 위원 이거 질의 이런 부분은, 위원장님 2억5,000만원 하면 거기에 대한 3개 학교면 예를 들면 청주기계공고가 제일 크면 거기는 1억 또 청주농고는 1억, 충북공고는 5,000만원 또 그 1억에 대한 기자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단가표 이런 게 있어야지 예산심사가 되는데 이게 전혀 준비가 안 된 겁니다. 자료 조사된 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농촌우수고 지원사업이 지난 년도에 우리 국가정책사업으로 도·농간에 교육여건이 너무 양극화가 되기 때문에 최소한도 고등학교 관내에 학생들이 우리 충청북도의 경우는 청주로 흡수되고 유입되는 걸 억제해서 당해 시·군에 1개 인문계 고등학교는 집중 육성을 해서 그 지역에서, 집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하려는 정책사업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저는 우리 도교육청의 문제가 아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금 언급되는 진천고등학교나 음성고등학교나 보은고등학교에 중학교의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부모님의 경제력에 불문하고 청주로 진학을 다 합니다. 99%가 그렇습니다.

또 일부 음성이나 괴산의 경우는 충주 소재의 인문계고등학교를 희망하고 그러면 여기에 다목적체육관을 새로 10억, 15억 들여서 짓는다. 교실에 냉·난방시설을 한다 해서 우수고등학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진천고등학교 처음에 했을 때 16억, 또 영동고·단양고 16억 했는데 나머지 학교는 다목적체육관도 있고 그러니까 실제 할 데가 없어.

그러니까 고육지책으로 4개 학교로 배분을 한 겁니다. 그렇죠? 음성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기숙사 있어, 체육관 있어, 독서실 있어 그러니까 더 할 데가 없어요.

이 16억 규모라면 지방비 5, 지방비 5라면 음성고등학교를 진학하는 고등학생들은 4년제 대학에 갈 때 장학금을 4년간 다 준다 이런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만 당해 시·군에 우수한 학생들이 청주로 안 온다 이겁니다. 이게 얼마나 낭비적인 요인이 있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32억을 해야 되는데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바닥교체, 급수대 교체, 급식시설 확충 이래가지고 이게 우수고등학교 됩니까? 16개 시·도 교육감님들 만나 가지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회의하면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부교육감님, 이거 정책적으로 정말 잘못됐습니다. 안과장님 사업목적에 이게 16개 시·도 똑같습니다. 농촌의 우수고등학교를 집중 육성하여 고등학교 단계에서 우수인재의 도시 유출을 막고 농촌에서도 안심하고 교육시킬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 그러면 지금 보은고등학교 9억3,000만원, 산출예산 세세한 내용을 보면 실업실습 기자재 구입, 과학실 리모델링, 멀티미디어실 아섹스플로어 설치, 교직원 컴퓨터 교체 이렇게 해서 9억3,000만원이 죽 나열해서 이거 바꾸어야 됩니다.

이 많은 돈을 왜 이렇게 써요? 이렇게 한다고 보은 소재 중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청주로 안 오고 보은고등학교 진학합니까? 음성중학교 학생들이 음성고등학교 진학합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거는 우리 이기용 교육감님이 교육부장관한테 얘기해서 전국에 어마어마한 거 이거 합쳐 보세요. 대단한 재정규모입니다. 바꾸어야 됩니다.

이거는 저는 여한이 있어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1개군 1교 인문계고등학교 우수교 하는 이 정책은 이렇게 하면 실패작입니다. 국민의 혈세를 정말 낭비하는 겁니다.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 우리 충청북도 교육의 현주소를 보면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절반이상이 청주 소재 인문계 고등학교에 다닙니다, 지금 통계상으로. 모든 우수고등학교 평가의 기준은 대학의 진학률이 어떠하냐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 특히 학부모들이 판단합니다. 음성이나 진천이나 증평, 괴산, 보은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90%가 청주에서 출·퇴근합니다, 셔틀버스로.

음성고등학교, 진천고등학교 이를테면 청주에 거주하는 분들이 거기 가서 근무하면 추가로 급여를 보너스를 더 준다든가 이런 정책을 해야지 우수한 선생님들이 그리로 지망합니다. 저는 우리 농촌 현실이 자꾸 피폐되고 자꾸 인구 저감되고 그러면서 학생수 줄면서 당해 학교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자치단체와 연계돼서 정말 발상의 전환 16억이 아니라 160억 정도의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음성 관내에서 우수한 학생들, 괴산관내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당해 학교에만 진학하면 대학은 용돈까지 대주는 학교다 이렇게 해도 올까말까입니다. 저는 정책이 그렇게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감님 교육비지원조례가 지금 자치단체에서 교육에 대한, 이번 5.31 지방선거에서 지사 후보들 같은 경우에도 교육 관련 공약을 많이 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연계가 돼서 이게 돼야지 지금 같이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을 억지춘향으로 이렇게 쓰는 것으로 저는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여기 음성, 진천고등학교, 영동고등학교, 단양고등학교 16억 규모로 보면 많을지 모르지만 우수고등학교를 만드는 재원의 규모로 보면 저는 형편없는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16억이 아니라 충청북도에 한 200억 정도 학교를 집중해 가지고 그게 눈에 보이는 그런 게 아니고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이를테면 장학재단 같은 것을 설립하는데 집중을 해야만 정책에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 지적하니까 정말 교육감님 이 부분은 우리 단위 교육청 차원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육감님이 교육부에 정말 교육철학과 소신을 가지고 농촌에 인문계고등학교 살린다면 그런 중앙정부, 지방정부하고 다 연계돼서 이렇게 추진되는데 본 위원의 견해를 동의하시면 시간이 걸리고 좀 늦춰지더라도 아주 과감하게 노력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우리 부교육감님, 교육감님하고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토론도 하고 건의도 하셔서 앞으로 큰 흐름에서 도·농간에 어떤 이런 교육여건에 따라서 이렇게 농촌지역이 급속히 왜소화 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추진해야 될 사안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적극 정책으로 입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방금 조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자유치사업 추진과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총괄 55페이지 채무부담행위액조서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자유치사업으로 해서 학교에 다목적교실 증축하는 증·개축사업으로 이렇게 지금 채무부담행위액조서에 지금 명시가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단위학교의 학생수 현황을 질의에 앞서서 요구해서 지금 자료를 받아봤는데 괴산의 칠성초등학교의 경우에는 6학년까지 총 학생수가 100명도 안 됩니다. 97명 그리고 영동의 용문중학교는 전체 학생수가 113명입니다. 옥천의 증약초등학교는 전체학생이 54명, 괴산의 감물초등학교는 56명입니다.

이런 학교에 11억에서 13억이 되는 다목적체육관을 짓는다고 BTL 사업으로 한다고 지금 채무부담행위액조서에 돼 있습니다. 정말 현장에, 이를테면 옥천의 증약초등학교는 1학년이 10명, 2학년이 5명, 3학년이 9명, 4학년이 7명, 5학년 12명, 6학년 11명입니다. 10명 내외입니다.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 0세부터 7세까지 주민등록등재현황 파악해 보셨습니까? 감물초등학교도 전체 6학년 12명이고 1학년부터 5학년까지 다 10명 미만입니다. 이런 데에 지금 체육관 짓는다고 와 있어요.

다목적교실. 이거 교육청에서 이래도 되는 겁니까? 학생 수 50명 있는데 11억씩 들여 가지고 이 체육관을 지어야 됩니까?

이거 언론에 공표해서 교육청에 정말…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국장님!

괴산에 감물초는 달천댐이 국가종합계획에 의해서 수몰지구로 예정돼 있는 지역입니다. 인구가 1년 사이에 엄청나게 역외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칠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고려를 전혀, 여러분들은 의원들보다 훨씬 더 전문가이고 훨씬 더 고민해야 될 분들입니다. 1면1교! 그러면 왜 교육청에서만 열악한 재정에 있는데 자치단체한테 재정보조를 못 받고 이렇게 10억 이상씩 50명 내외에 있는 학교에 투자를 합니까? 1면1교는 학교 내에 다목적교실이지만 그 당해 면의 주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체육관을 짓기 위한 그런 목적 아닙니까?

그렇다면 음성에 맹동초등학교, 이번 예산에 올라온 생극초등학교, 생극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300명 됩니다. 여기 지금 하는 것보다 훨씬 규모가 큽니다. 그런데 음성군에서 3억씩 지원합니다.

무슨 기준이 있어야죠. 예? 그래 전교 학생이 54명, 56명인데 여러분들 한번 떼어 보세요.

당해 면사무소에 컴퓨터로 딱 누르기만 하면 0세보다 7세까지 몇 명씩 주민등록등재가 돼 있는지 인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학교규모가 어떻게 돼 가는지 금방 파악할 수 있는데 8살 취학연령이 되면 칠성이나 감물 같은 경우는 괴산읍으로 오던가 아니면 청주로 이사오면 학생들이 늘어납니다. 저는 너무 황당해서… 괴산군 칠성면에 초등학교가 몇 개입니까?

칠성초등학교 말고 또 있어요? (「칠성초 하나입니다」하는 이 있음)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위원장님, 시간이 없어도 중요합니다.

음성군에 본 위원 지역구 소이면이 있습니다. 인구가 3,500명 됩니다. 초등학교가 소이초등학교, 대장초등학교가 있는데 대장초등학교가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개략적으로 75명, 소이초등학교가 80명입니다. 150명입니다. 칠성초등학교보다 면 규모가 훨씬 더 큽니다.

대장초등학교와 소이초등학교 거리는 초등학생 걸음으로 5분밖에 안 됩니다. 원남면의 경우는 총 인구 3,400명인데 원남초등학교에 약 90명, 하당초등학교 60명입니다. 칠성초등학교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큽니다.

그러면 통폐합을 유도한다면 원남이나 소이에 다목적교실을 해서, 지금 동문들 반대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거기다 해야지요. 또 음성 소이나 원남면에 BTL 사업으로 체육관 짓는다고 하면 음성군에서는 많게는 3억, 적게는 1억씩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내버려두고 학교도, 본 위원은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교육청에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운영하는 예산편성에 근본적인 문제가, 직원들 모두가 대오 각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부교육감님이 답변한 내용 다 감안하더라도 농촌에 지금 초등학교가 됐든 중학교가 됐든 한 학년에 10명 미만인 학교에는 향후에 5~6년이 지나면 절반이 줍니다. 5~6년 전에는 20명 내외됐던 부분이 지금은 10명 내외로 이렇게 급격하게 변합니다.

그래서 5년 후면 그렇게 변한다는 게 예견이 되는데 지금 감물초등학교, 칠성초등학교요? 그 면에 아이들을 낳을 수 있는 젊은이들이 있나 없나를 파악해 보면 그 학교가 폐교될 건가 아닌가 알 수 있잖아요? 과잉 중복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 돈 1~2억도 많은 돈인데 10억씩 그렇게 해 가지고, 학교에 투자하는 시설사업비는 당해 학교가 폐교가 되면 그거는 대체해서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포크레인으로 다 뜯어내야 됩니다. 땅 가격 밖에 교육청에서 재산으로 환수할 수 없어요. 그런 거 감안해서 하셔야지.

본 위원 지금 도민들이 이런 거 방청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간부님들 뒤에 교육청이 있는데 도민들이 앞으로 한 10년 후면 폐교가 위태로운 학교에 급식소가 됐든 교사가 됐든 체육관이든 짓는다 그러면 도민들이 동의하겠느냐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기동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서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지난 2005년 8월 4일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하면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당해 조례에 명시해야 된다.” 관련 시행령에 보면 “법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금번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는 존속기한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 관련 기금관리기본법령에 대한 명시해야 되는 그런 의무조항을 지금 누락시켰지요?

그런데 원칙은 상위법령에 기초해서 관련 자치법규로 조례를 제정하면 존속기한을 정하도록 하면 그것도 조례도 법이니까 법 체계상 조례내용에 포함돼야만 맞는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은 이해가 됐고요. 그러면 존속기한을 명시 안 했는데 여기 각종 기금 적립에 대한 여러 가지 기금 재원이 돼 있는데 기금 조성만 하는 건지 아니면 1년, 2년 적립이 되면 바로 적립된 금액을 여기 사용 운용목적에 따라서 운용할 것인지 그 여부는?

제2조 ‘조성’에 보면 일곱 가지입니다. 일반회계출연금에서부터 시작해서 기타수익금 일곱 가지인데 이 중에 우리 충청북도일반회계에서 출연하고자 하는 그런 규모는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까? 다른 부분은 관련 법령에 기초한 징수교부금이 대부분 재원인데 일반회계 출연금도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수질환경보전금, 대기환경보전금, 자연환경보전금 여기서 되는 게 약 30억 가까이… 1년에 일반회계 출연금 포함해서 약 40억 정도 기금조성이 되면 당해연도에 운용목적에 맞게끔 기금을 집행할 계획이라 이거죠? 예, 이기동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서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지난 2005년 8월 4일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하면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당해 조례에 명시해야 된다.” 관련 시행령에 보면 “법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금번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는 존속기한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 관련 기금관리기본법령에 대한 명시해야 되는 그런 의무조항을 지금 누락시켰지요?

그런데 원칙은 상위법령에 기초해서 관련 자치법규로 조례를 제정하면 존속기한을 정하도록 하면 그것도 조례도 법이니까 법 체계상 조례내용에 포함돼야만 맞는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은 이해가 됐고요. 그러면 존속기한을 명시 안 했는데 여기 각종 기금 적립에 대한 여러 가지 기금 재원이 돼 있는데 기금 조성만 하는 건지 아니면 1년, 2년 적립이 되면 바로 적립된 금액을 여기 사용 운용목적에 따라서 운용할 것인지 그 여부는?

제2조 ‘조성’에 보면 일곱 가지입니다. 일반회계출연금에서부터 시작해서 기타수익금 일곱 가지인데 이 중에 우리 충청북도일반회계에서 출연하고자 하는 그런 규모는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까? 다른 부분은 관련 법령에 기초한 징수교부금이 대부분 재원인데 일반회계 출연금도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수질환경보전금, 대기환경보전금, 자연환경보전금 여기서 되는 게 약 30억 가까이… 1년에 일반회계 출연금 포함해서 약 40억 정도 기금조성이 되면 당해연도에 운용목적에 맞게끔 기금을 집행할 계획이라 이거죠?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