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대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음영호 공보감사담당관께서는 감사원 감사 수감으로, 김주환 초등교육과장께서는 집안 상중으로 인해서 사전에 불참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청석에는 청주대학교 학생 두 명이 방청을 신청하였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06년도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제정조례안 두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강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시겠습니까? 이기동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예,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데는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는데 상당히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얼마씩 이렇게 일단 배정해 놓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정확한 자료가 다 있으신 거지요, 과장님? 보충질의인데요.
통일대비교육 480만원에 처음에 예산이, 국장님 이게 처음부터 480만원을 올리신 건가요? 예산에 어려움이 있어서 480만원만 계상했다가 예산이 다소 좀 여유가 생겨서 1,8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셨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4,080만원의 예산이었다가 480만원으로 줄였다가 다시 또 2,200만원으로 늘렸다 하는 것 보면 이 예산은 그렇게 꼭 필요한 예산은 아니지 않는가 이런 감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과장님. 4,080만원을 세워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셨다가 예산이 좀 부족한 것 같으니까 480만원만 해도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셨다가 뒤에 또 조금 더해도 되겠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거 보니까 이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드는데… 그렇지 않으면 다른 걸 줄여서라도 그냥 하셨어야지 줄였다 늘렸다 하시고서 나중에 꼭 필요하다고 하면 합리성이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범윤 위원님.
이범윤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계숙 위원님.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간단한 거 질의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중에서 보면 채무상환이 기정예산액이 50억인데 이번에 56억을 더 상환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조기상환을 해서 우리 교육청에 뭐 좀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교육예산이 특히 사업예산이 많이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조기상환 이렇게 하다보면 사업예산 쪽으로는 더 예산이 안 가는 거 아닙니까?
BTL 사업을 하면서 20년간 우리가 원리금을 상환해야 되는데 그게 전부 국고로 상환되는 거는 아니지요? 지방비 상환이 20년간 원리금 상환을 한다고 돼 있고 지금 642억이 이렇게 BTL로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학교 교육재정에 대해서 압박을 받거나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의 어떤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BTL 사업규모가 타 시·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시 협의 조정된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간사이신 조계숙 위원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숙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06년도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이 4월 17일부터 4월 28일까지 12일간 교육행정 전반 분야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수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는 자기가 한 일에 대한 평가를 받는 것이니 만큼 철저한 준비와 올바른 수감태도로 좋은 결과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안의 질의를 마친 다음에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가 위탁을 시키면 아무래도 운영비를 보조를 좀 해 줘야 되지요? 우리 충청북도여성발전센터 같은 경우에도 연간 보조금액이 12억9,000만원, 청주시여성발전문화센터 같은 데도 12억2,000만원, 시립도서관 같은 데도 18억2,000만원 이렇게 상당히 많은 액수를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우리 센터가 건립되면 보조금액이 얼마쯤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센터에 입주하는 단체들이 기본적으로 무슨 뭐를 얼마씩 내는 월정액이 있습니까?
그럼 거기 그냥 입주해서 쓰는 걸로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어쨌든 거의 그냥 입주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입주 처음 단계에서부터 여러 단체가 들어오려고 말하자면 많은 문제 제기도 하고 그랬던 부분인데 운영의 묘를 기해서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 입주단체가 그냥 들어와서 그냥 쓰고 물론 그 단체가 어려운 것도 알지만 형평성을 따지면 또 그냥 좋은 시설에 그냥 들어와 그냥 있는다는 게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별표에 센터이용료가 평일에 5만원, 토요일·공휴일에 10만원 내에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거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정한 건지 좀 더 받으면 안 되는 건지 그 점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본 위원 생각으로도 이거 상당히 새로 짓는 건물이기 때문에 시설이 좋을 거고 선호도가 꽤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평일날 5만원, 토요일 10만원 했는데 상당히 강당이나 이런 부분을 쓰고자 하는 데가 쇄도할 경우에는 이거 우리 도비로 운영비 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용료라도 좀더 받아서 도민들의 혈세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 강구를 향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종합검토를 할 테니까 이걸 같이 검토하시고 나중에 수정동의를 해 주시지요. (「그래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년이면 40억이 조성됩니까?
그러면 1년 지나고 그 다음부터 들어오는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그럼 각 시·군에서 이걸 가지고 다른 용도로 썼었는데 부담이 되겠네요? 어쨌든 연간 30억 정도 계속 적립을 해야되면 시·군에서는 지금까지 다른 용도로 쓰던 거를 못 쓰니까 부담은 기금조성 상한액 같은 것은 규정할 필요가 없습니까? 아니면 우선 여기 환경보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선이 차면 거기서 그냥 결정을 하면 되는 겁니까?
상환액 같은 것은 규정해 놓을 필요 없나요? 아니, 제 말씀은 그래도 무한정 자꾸 적립할 수는 없는 건데 상한액을 정해 놓을 필요는 없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거는 환경보전운영심의위원회에서 나중에 결정하면 되는 사안이다!
알겠습니다. 수정안 있으면 수정안 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이 있으므로 심사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안을 수정동의하신 이범윤 의원님께서는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범윤 의원님의 수정발의를 정식 의제로 상정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안의 질의를 마친 다음에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가 위탁을 시키면 아무래도 운영비를 보조를 좀 해 줘야 되지요? 우리 충청북도여성발전센터 같은 경우에도 연간 보조금액이 12억9,000만원, 청주시여성발전문화센터 같은 데도 12억2,000만원, 시립도서관 같은 데도 18억2,000만원 이렇게 상당히 많은 액수를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우리 센터가 건립되면 보조금액이 얼마쯤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센터에 입주하는 단체들이 기본적으로 무슨 뭐를 얼마씩 내는 월정액이 있습니까?
그럼 거기 그냥 입주해서 쓰는 걸로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어쨌든 거의 그냥 입주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입주 처음 단계에서부터 여러 단체가 들어오려고 말하자면 많은 문제 제기도 하고 그랬던 부분인데 운영의 묘를 기해서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 입주단체가 그냥 들어와서 그냥 쓰고 물론 그 단체가 어려운 것도 알지만 형평성을 따지면 또 그냥 좋은 시설에 그냥 들어와 그냥 있는다는 게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별표에 센터이용료가 평일에 5만원, 토요일·공휴일에 10만원 내에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거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정한 건지 좀 더 받으면 안 되는 건지 그 점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본 위원 생각으로도 이거 상당히 새로 짓는 건물이기 때문에 시설이 좋을 거고 선호도가 꽤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평일날 5만원, 토요일 10만원 했는데 상당히 강당이나 이런 부분을 쓰고자 하는 데가 쇄도할 경우에는 이거 우리 도비로 운영비 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용료라도 좀더 받아서 도민들의 혈세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 강구를 향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종합검토를 할 테니까 이걸 같이 검토하시고 나중에 수정동의를 해 주시지요. (「그래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년이면 40억이 조성됩니까?
그러면 1년 지나고 그 다음부터 들어오는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그럼 각 시·군에서 이걸 가지고 다른 용도로 썼었는데 부담이 되겠네요? 어쨌든 연간 30억 정도 계속 적립을 해야되면 시·군에서는 지금까지 다른 용도로 쓰던 거를 못 쓰니까 부담은 기금조성 상한액 같은 것은 규정할 필요가 없습니까? 아니면 우선 여기 환경보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선이 차면 거기서 그냥 결정을 하면 되는 겁니까?
상환액 같은 것은 규정해 놓을 필요 없나요? 아니, 제 말씀은 그래도 무한정 자꾸 적립할 수는 없는 건데 상한액을 정해 놓을 필요는 없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거는 환경보전운영심의위원회에서 나중에 결정하면 되는 사안이다!
알겠습니다. 수정안 있으면 수정안 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이 있으므로 심사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안을 수정동의하신 이범윤 의원님께서는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범윤 의원님의 수정발의를 정식 의제로 상정하겠습니다. 2-1.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이범윤 의원 외 4인 발의) (14시58분) 그러면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수정동의하신 김문천 의원님께서는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김문천 의원님의 수정발의를 정식 의제로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충청북도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