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한창동 의원 발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한창동 위원입니다. 중개수수료 비고란에 보면 “매매·교환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 또는 임대차 등의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의 주택은 중개수수료 한도 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렇게 했는데 너무 포괄적인 개념이 아닌가요?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포괄적인 의미가 아닌가, 잘못하면 이게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에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닌가, 중개업자야 더 받으려고 할 테고 의뢰인은 덜 주려고 할 테고 그래서 서로가 협의가 원만하게 안 될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고가인데 지금 5,000만원 미만은 1000분의 6이고 또 6억 이상 되면 1000분의 9인데 그러면 고액일수록 액수가 더 많아질 것인데 이거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여기에 중개수수료 별표에 보면 6억 미만까지는 별표에 한도액을 안 정했지만 1000분의 4인데 액수가 높을수록 1000분의 4, 3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것을 6억 이상된 것은 1000분의 9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만큼 더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금액인데… 법정수수료고 쌍방간에 그것은 다 이해를 합니다마는 법으로 정해 놓고 조례로 정해 놓을 때 액수가 크면 1000분의 3이라든가 점점 더 그게 요율이 낮아질 건데 여기에 보면 1000분의 9란 말이에요. 높단 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