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송은섭 의원 발언
송은섭 위원입니다. 2월 28일 간담회 자료에 의하면 중개업계에서 요구하는 중개수수료 현실화는 인상을 요구하는 거죠. 이 내용 중에 검토한 의견에 중개업무와 관련하여 상담, 물건조사, 공부발급 등에 소요되는 실비기준을 법무사, 감정평가사 등 타 전문 자격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실화 요구에 대하여는 중개업계의 의견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지만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향후 건교부 및 타 시·도와 협의하여 현실화 방안을 모색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현실화 방안은 본 도에 어떤 것이냐를 답변해 주시죠.
과장께서는 본 위원은 국장을 상대로 해서 한 건데 국장께서 본 위원에게 사전에 이해를 구하시고 실무과장이 답변을… 좋습니다마는 사전에 이해를 구하셔야죠. 현실화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가 없다. 돼 있는데요.
이것이 중개업계에는 법무사하고 감정평가사, 쉽게 얘기해서 공인중개사도 전문직종이기 때문에 이 쪽에서 하는 실비기준하고 맞추어 달라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내용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전문직종을 공인중개사에도 인정을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법무사나 감정평가사가 받는 수수료하고 형평성을 고려해 다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예, 됐습니다. 그리고 별표에 주택의 중개수수료 사항이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월세의 경우에 산출방식이 시행규칙 20조에 의해서 월세보증금 더하기 한달 월세 곱하기 100으로다가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주택의 중개수수료라는 것은 중개업소에서 모든 거래 당사자가 볼 수 있도록 의무규정으로 첨부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보면 조례에 이것을 별표에 반영한 데가 인천·대구광역시와 경기, 경남은 반영을 했고 부산과 대전광역시, 충남에서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 본 도에서도 반영을 안 했는데 안 한 데에 대해서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조례라는 것은 우리가 집행부에서 행정을 하기 위한 조례가 본 조례는 그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우리 도민들이나 국민들이 충청북도에 와서 거래를 할 경우에는 이게 쉽게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도정의 최고의 목표가 봉사·서비스행정이거든요. 그럴 경우에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꼭 이행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한도액이라고 있습니다.
한도액이라는 것은 거래 쌍방간에 한 편에서 내는 수수료거든요. 이게 맞죠? 이것 역시 이렇게 표로 붙일 적에는 예를 들어서 매매교환은 5,000만원 미만으로 했을 적에는 한도액으로 2,500만원만 내는 것은 이렇게 알 소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거래당사자 양편에서 내는 액수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도 역시 거래당사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표기를 해 주셔야 될텐데 거기에 본 위원의 질의에 우선 동의를 하십니까? 조례 전문을 전부 다 중개업소마다 붙여놓고 하는 거래를 하는 게 아니고 또 의무적으로 조례사항을 거기다가 계약서에 붙이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용하시는 분이 편리하게 알 수 있도록 그런 사후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잘하셨는데 검토보고서를 기준으로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 제명이 “충청북도 천년대종”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다면 제2조에 종의 명칭은 “충북 천년대종”이라고 하지 않고 “충청북도 천년대종”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죠.
그래서 “(이하 천년대종)이라 하며 종 및 종각을 포함한다.” 이렇게 해서 이 조례라는 것은 도민들이 가장 알기 쉽게 만들어야 되는데 언뜻 봐서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제2조를 1항, 2항으로 나눠서 1항에는 종의 명칭은 충청북도 천년대종이라 하며 (이하 “천년대종”)이라 한다. 이렇게 하고 2항은 천년대종에는 종 및 종각을 포함한다.
이렇게 구분을 할 경우에는 이 조례안보다는 우리 도민들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 담당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죠. 그리고 제4조 대상시설이 있습니다. 규격의 높이를 3.89m로 아까 전부 “m”으로 했는데 글씨 자체는 “m”이고 아마 도량형 표시에는 “m”으로 하셨습니다.
바깥 지름이 2.24m로 했고 무게를 21톤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국어기본법 제14조 규정에 의하면 모든 법률, 공문 원안에는 원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런 표기가 꼭 필요할 적에는 높이는 “3.89미터” 우리 한글로 쓰고 괄호로 해서 표기할 적에는 “m” 표기를 이렇게 해야만 법률 용어상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거 본 위원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담당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죠.
그리고 종각 1동이 있는데 건축면적이 21평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역시 이것도 계량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해서 대통령령에 별표가 나와 있습니다. 제3조제1항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기본단위로 표시된 유도단위는 넓이에는 “제곱미터”로 하고 기호는 “㎡”로다가 표시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평”은 못 쓰도록 돼 있는 용어를 여기에다가 쓰셨단 말이죠.
이것도 본 위원은 조례제정이 잘못됐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하시고요.
또 하나는 건축형태인데요. “전통한식 목조 팔작지붕, 모로단청” 현재 있는 것 그대로입니다. 그렇지만 1999년 12월 23일 충청북도 앞으로 등기를 내신 것이 있고 이거 전에 일반 건축물대장이 있습니다.
이 역시 대장상에 이렇게 보면 건물내역이 목조 팔작기와지붕 1층 종각 이렇게 돼 있는데 모든 것은 하나의 근기가 있어야 됩니다. 조례를 할 적에는 일반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상에는 전부 다 맞거든요. 그런데 조례가 틀려요.
이럴 경우에 역시 문제가 지적이 되는데요. 건축형태는 “전통한식 목조 팔작기와지붕”이 돼야 되고요, 형태는. 1층이라는 것이 표시가 돼야 됩니다.
모든 건물에는 1층, 2층 층수가 표시가 돼야 되는데 층수가 표시가 안 됐다. 모로단청은 알기 쉽게 넣어도 좋고 안 넣어도 그런데 일단 조례안으로 제시를 했으니까 이것은 놔두더라도 근거가 되는 조례 이전에 근거가 되는 재산권리부에 의해서 건축형태 역시 전통한식 목조 팔작기와지붕 1층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된다. 조례상에 이렇게 돼야만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관리대장하고 일치가 된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 조례를 검토하면서 등기부등본과 건축물 관리대장을 발급 받아서 볼 적에 역시 건물내역이 틀려있다 등기부등본 상에 “목조팔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충청북도인데 소위 이것이 도정을 총괄하는 충청북도에서 어떻게 자기 자산에 대해서 이거 표기를 잘못했다 이것은 등기부변경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담당과장께서 “팔짝”이 아니고 “팔작”이다 이거는 이 자리를 빌어서 이 저기를 이것은 건축과에 문의를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조례는 맞았습니다. 조례는 맞았는데 등기부등본하고 건축물관리대장이 틀렸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도 역시 차제에 우리 권리부는 수정을 하시고 이 조례는 권리부에 있는 그대로 조례를 만드시기를 본 위원은 그런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죠. 그리고 “제5조(관리)”에 “천년대종의 안내 및 보호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안내원을 배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안내원이라면 현재 있는 총정원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다가 안내원을 둔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에 표기된 안내원이라면 안내원을 배치를 할 경우에는 도비가 재정적인 부담이 얼마가 되든지 있을 수가 있죠. 이런 거기 때문에 이것은 도민의 재정에 부담을 주는 조례이기 때문에 사전 입법예고가 필요한데 입법예고는 하셨습니까? 송은섭 의원입니다.
정회 시 협의 조정된 충청북도 천년대종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충청북도 천년대종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1항 종의 명칭은 충청북도천년대종(이하 “천년대종”이라 한다)으로 한다. 동조 2항 천년대종은 종 및 종각을 포함한다. 안 제4조(대상시설) 제1호중 영문자로 표기된 “높이 3.89m과 바깥지름 2.24m”을 각각 한글로 “3.89미터와 바깥지름 2.24미터”로 하며, 안 제4조 대상시설 제2호의 건축면적 및 건축 형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건축면적 “21평”을 “70.56제곱미터”로 건축형태 “전통한식 목조 팔작기와지붕, 모로단청 1층”으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천년대종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