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송은섭 의원 발언
송은섭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에서 비법정전입금이 565.8%가 증가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그 중에서 기초단체 전입금해서 이제 음성군에서 3억이 지원이 됐는데 이게 순수한 군비입니까, 지원된 재원이?
그러면 이러한 사례가 전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목적교실, 그러니까 교실 신축에 지원이 된 예가 있었느냐 이런 얘기죠. 상당히 바람직한 사례인데 이렇게 교육 시설에도 지방자치단체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협조 체계가 계속 이루어져서 더 많은 예산이 좀 교육청에 지원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33페이지에 잡수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음성교육청에서 누가 나오셨나요? (「대기실에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교육청에서 오신 분들도 한 분씩은 전부 다 여기 입석을 해 주셔야지만… 관리과장들 왔을 거 아닙니까? (「대기…」하는 이 있음) 자리가 없나요?
오시라고 그러죠, 음성. 아니 거기 계세요. 아직 질의는 안 할 테니까요.
맹동초등학교 도로편입 보상이 5,849㎡ 그러면 1,769평인데요. 보상액이 3,304만6,0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평당 1만8,677원인데, 평당 가격이.
우리 과장이신가요? 그 쪽에 자료가 있으면, 2005년도 공시지가 토지대장 갖고 오셨나요? 바로 제시를 해 주시고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가서 자료주세요. 이제 맹동이면은 지금 많이 발전을 하고 거기 국민산업단지… 위원장님, 산업단지가 지금 거기 맹동에 뭡니까?
맹동국민임대산업단지든 해서 개발이 많이 되고 있는 추세가 있는데 과연 평당 1만8,677원이라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요. 거기 현지 시세로 볼 적에는, 어떻게 지역구시니까 위원장님이 대략 보충을 해서 질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과연 이쪽에서 지가가… 좀 자료를 주시죠. 그리고 자료 오기 전에 세입 분야에 대해서 주민(기관등)부담수입 및 기타로 해서 정말로 교육을 염려하는 독지가들 3명께서 2,500만원을 기탁을 해 주셨는데 과연 이러한 것이 예상이 됐다면 본예산 때 왜 예산 편성에 존치 금액도, 존치 과목 자체가 없었거든요.
예산 편성할 때 예측되는 사항이라면 과목을 존치라도 해 주셨어야 될 텐데 이 자료에 의하면 없다 이런 얘기죠. 답변해 주시죠. 국장님께서 하시겠습니까?
과장이… 우리 전문위원, 본예산에 과목존치도 없었는데 추경에 예산 편성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아니 글쎄 예산편성을 해도 상관 없느냐 이런 얘기죠. 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예산 편성을 하는데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산편성에는. 본예산 때 예산편성 존치과목도 없다 이거야. 과목도 없는데 추경에 과목을 새로 신설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인데 이것은 발생했다 이런 얘기죠. 본 위원도 그 점은 이해를 해요.
하는데 문제는 과목존치만 하고 연간 그것이 운영이 안 되면 과목존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도민에게 이렇게 결식아동들을 위해서 아마 기탁하시는 그런 거죠? 그런 거는 자꾸만 우리가 권장을 이건 본도나 교육청에서도 같이 권장해야 할 사항이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꼭 필요한 예산과목은 존치해 두고 그렇지 않는 데는 존치할 필요가 없는데 본 위원 견해는 이 과목만은 꼭 존치가 필요했던 과목이다 본예산 때, 이러한 질의구요.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구요.
저는 자료가 검토되면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서시죠. 맹동초등학교 도로편입 보상이요.
이렇게 맹동초등학교 도로편입에 기존도로를, 도로로 편입된 부지를 보상했다는 내용인가요? 임야로 되어 있는데 이 예산편성 내용은 도로가 맹동초등학교 도로인데 맹동초등학교 부지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잠깐만요.
그러면 이것이 맹동초등학교 소유의 산림이다, 임야다 임야가 도로로 편입에 따른 보상이다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되어 있으면, 임야다 이렇게 되면 이해가 될 소지는 있거든요. 예, 공시지가로 볼 적에는 2,390원 정도인데 이것 공시지가로 볼 적에는 적절한 보상을 받으신 것 같은데요.
부기내용이 좀더 정확했다면 질의를 안 해도 될 부분인데 좀 더 앞으로는 이 부기 내용을 도민들이 알기 쉽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원단체 기본시설 지원하는 내역서를 계수조정 이전에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먼저 설명자료 33페이지 청렴도 향상 연찬회를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요청을 했는데 이 사업개요에 보면 사업량을 1,700명 정도 이렇게 했거든요. 더군다나 이 감사담당 부서 청렴도 예산인데 이게 정확, 예산이라는 게 정도라는 표시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게?
이런 것은 좀 예산편성의 기본이 안 돼 있다, 기본이. 어떤 근거가 있어야지 정도를 갖고 예산을 편성하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지적만 하겠습니다.
동의하신다면 지적만 하고요. 설명할 자료가 있으시면 설명하시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예상수치 1,700명이면 1,700명 해 가지고 실제로는 1,700명이 안 될 수도 있고요, 약간 벗어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예산 산출기초에 대해서는 정확을 기하고 운영의 묘에 이것이 정도라는 건 혹시 그런 데 집행할 적에 사용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면은 지양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58페이지 유치원 학급보조 자원봉사자 지원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이 550명에서 650명 즉, 100명으로 증원되는데 사업내용도 변경된 게 있습니까? 사업내용이 기정예산 편성할 때하고 변경이 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없는 대로 얘기해 주시죠.
기정예산을 550명으로 볼 적에 1인당 4만3,985원이 됩니다. 그런데 650명으로 추경을… 650명이죠, 여기 사업 내용에 550명에서 650명으로 됐으니까. 추경에 계상된 것은 1인당 4만9,384원으로 5,400원이 증액이 됐다 이런 얘기죠.
사업 내용이 변경된 게 없는데 이게 어떻게 단가는 인상이 됩니까? (…) 전체 12.3%가 인상이 됐단 말이에요, 1인당 비율로 해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본 위원 질의에 답변이 사업 내용에 변경된 사항이 없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사람 인원수에 맞춰 갖고서 예산액이 변동이 돼야 되는데 사람인원 수에 맞춰서 예산액이 변동이 안 됐다 이런 얘기죠. 5,400원씩이나, 1인당 평균. 그래서 그렇게 지금 답변을 과장께서 한다면 지금 답변한 내용을 산출근기에 넣어 주셔야지만 특기 사항으로 해 주시든지 왜 1인당 이 소요비용이 이렇게 늘었느냐가 설명이 돼야 되는데 답변 내용하고 이 예산 제출한 거 다르지 않습니까, 수치가?
위원장께서는 이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거기 때문에 먼저 본 위원한테 이해를 구해야 되는데, 이것은 오늘의 의사일정상 그렇게 서면 검토를 할 사항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우리 위원장께서 모두에 의사일정을 계수조정까지 해서 통과를 시키신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안 되고요. 그렇다면 답변이 그렇게 안 되신다면 1인당 5,400원씩 지방비에서, 국비를 할 수도 없고요, 지방비에서 삭감하는 수밖에.
그래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기정예산이 4만3,985원이고 추경예산이 1인당 4만9,384원에 차액이 5,400원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수치도 또 안 맞아요, 그 수치도.
그렇다면요 240만원이 돼야 되는데 575만8,000원이 됐단 말이죠. 그 수치도 안 맞죠, 그렇게 하더라도 안 맞는다. (…) 속기록에 수정을 해야 되겠는데 본 위원이 차액이 575만8,000원으로 했는데 790만8,000원, 증액이.
그것 좀 속기록 정정해 주세요. 국장께서 본 위원 질의를 그렇게 파악하시면 안 되죠. 암만 사람이 늘어났다고 그럽시다. 100명 아니라 더 늘어났다고 그래도 1인당 이 사업량은 늘어난 게 아니다 이런 얘기죠. 1인당 본예산은 확정이 돼 있습니다.
기정예산에는 4만3,985원을 계상을 해서 했다 이런 얘기죠. 사람이 늘어난다면 그 숫자만큼만 늘어나면 되는데 4만9,384원으로 늘어났다 이런 얘기죠, 1인당 소요경비가. 당연히 사람이 늘어났으면 예산이 늘어났으니까 추경을 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야?
아니 지금 답변하신 과장이 다시 한번 직책을, 초등교육과장이십니까 초등교육과장이 본 위원이 질의할 적에 모두에 사업량이, 1인당 사업량이 변경이 된 게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렇다고 그런다면 인원이 늘었어도 그것만큼의 계산이 돼야 되는데 전체적으로는 5,400원이 더 늘었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만 시간상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고요. 그 내용이 변경이 된 게 없다고 하니까 본 위원은 예산의 기준 금액 그렇지 않습니까?
기정예산에 기준금액이 늘은 게 없는 걸로다가 지금 답변내용을 그렇게 받아 들이 고서 계속 질의가 되는 건데…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게 일부는 본 위원도 수용을 하는데 수당인지 원고료 이런 거는 변경이 된 게 없습니다. 기정예산 편성할 때하고 기준은 같다 이런 얘기죠. 참 이런, 교재 양도 마찬가지죠.
당초에 편성한 기준에 의해서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액수만 증가하면 되는 데 1인당 기준금액이 늘어났다 이런 얘기죠. 이것은 토론할만한 사항이고 계수조정 시에 본 위원회에서 협의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64페이지에 보면 교실수업도약체험 추진을 교육과에서 했는데 사업목적을요.
선진국의 교실수업체험연수를 통한 교실수업도약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인원이 20명이 계산이 되는 것 같은데요. 20명이라고 하면 257만원인데 이 사업내용에 보면은 선진국의 교실수업체험연수를 통했다고 하면 외국을 가야 되는데 어디인가는 가야 되는데 그런 예산 산출 근거가 없다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답변해 주시죠 예, 그런데 체험연수사업 예산 계상은 어디다 하셨느냐 이런 얘기죠.
그렇다면 이 사항에 전문가 아니고서 어떻게 그렇게 검토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산액은 많은데 사업내용으로 볼 적에는 그런 저기가 없다 이런 얘기죠.
체험연수에 대한 것이. 그렇게 한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중등교육과 소관인데요. 108페이지요.
도서실 운영에 대해서 이 지방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만일에 국비가 미교부가 될 경우에는 사고이월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다면 국비 지원이 이게 언제 되는 겁니까? 역시 중등교육과 소관인데요. 110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권 국가 현지어학연수인데요. 기정예산에는 25만원만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지방비를 증액을 요청하셨는데 한 이유와 또한 선발심사를 누가 하는 거냐 답변해 주시죠.
예, 됐습니다. 학교운영지원과 소관인데요. 272페이지 되겠습니다.
사립학교에 지원되는 교직원 인건비가 지방비가 삭감되었는데 삭감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사항별설명서 247페이지에 통학버스 운영비를 한 대에 2,032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산출 근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주시죠. 채무부담행위 중에 괴산의 칠성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증축 요구를 하셨는데 이 요구하신데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현재 있는 다목적교실에서 좀 더 규모를 늘린다 이런 얘기죠? 연관을 지어서 하기 때문에 증축이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