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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기동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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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교육사회위원회로부터 2006년도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종합심사를 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끝내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서명범 부교육감님이 중앙의 16개 시·도 부교육감 회의 관계로 인해서 사전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겸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강탁 기획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 내용 중 일부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내용이 많은 부분은 생략해서 보고했습니다. 우리 기록에는 추가로 명시적으로 이렇게 기록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 요구 없이 교육감님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가급적 예산심사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세입부분을 먼저 다루고 세출분야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입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우리 기획관리국장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아까 우리 송은섭 위원님의 답변할 때도 군청이라고 그러면 우리 도내에 9개 군청이 있는데 생극면이 어느 군에 있는지도 모르니까 음성군청에서 3억원 이렇게 명시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또 “알고 있습니다.”보다는 사전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답변을 듣고 위원장인 제가 의견을 내고 하는 건… 아니 그러니까 답변이 송은섭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이 되면 제가 의견을 내는 건 적절하지 않고 답변이 만족하지 못하시면 제가 제 지역구니까 제 의견을 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은 우리 의회의 승인 사안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과목으로 존치 시키지 않았더라도 본 예산 편성 이후에 별도 과목에 대한 세입에 대한 사안이 발생하면 추가로 추가경정예산 할 때 해도 무방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세입분야에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은섭 위원님은 자료 오면 질의 순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은섭 위원님 세출분야 하기 전에 음성교육청 답변준비가 되었을 것 같은데 바로 지금 질의하시고… 음성교육청 관리과장님 자료 지금 본 위원장한테 제출되었는데 평당 공시지가 그러니까… 남향순 과장님 잠깐만요. 송은섭 위원님 본 위원의 지역구 맹동면 쌍정리에서 군자리간 통동저수지간 도로, 농어촌도로 확장공사 하는데 임야가 교육청 소관 소유인데 확장함으로 인해서 보상, 평가해서 세입으로 받은 그런 금액입니다. 아주 악산입니다.

맹동 소재지가 아니고 통동저수지 올라가는. 그래서 아마 공시지가가 평당 1만8,680원 정도 산출되어 가지고 예산액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송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분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지금 음성교육청 남향순 과장님 답변 내용 중에 교육청 내에 청사가 있고 앞에 마당이 있어서 주차장 대수가 한 10여 대 되는데 후면에 배구코트 하나를 해서 운영하는 것을 지금 높낮이가 있어서 그것을 좀 밀어내고 포장을 해서 주차 공간을 넓히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죠? 그런 부분이 지금 한창동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하고 이렇게 해서 충분하게 답변이 안 돼서 위원장이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획관리과장님 총괄해서 위원님 질의한 것에 납득이 될 수 있도록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노후건물을 이번 금회에 27억 정도의 그런 예산을 계상 했는지 그 사유를 예산 총괄하는 과장님은 잘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님들과 집행부 간부 여러분께 재차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종합심사를 위해서 금회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된 사업에 국한해서 사업에 계상된 예산의 구체적인 기초에 의해서 적정한지 아닌지 이런 여부에 대해서만 한정해서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거기에 부응해서 간결하게 해 주셔야만이 능률적인 종합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협조해 주실 것을 재차 당부말씀드립니다.

다음 세출분야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우리 교육청에도 교육행정직 6급 이하가 조합의 가입 대상이죠?

지금 한창동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답변 과정에 본인들이 부담하는 것은 노동조합이 법적으로 법에 인정을 받은 단체이기 때문에 회비라고 하면 안 됩니다. 조합비죠, 조합비. 그런 언어의 선택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간부님 여러분들은 이런 공식적인 회의 기록에 남는 데서는 그런 걸 위해서, 아마 우리 새롭게 노동조합이 태동되기 때문에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가서 연수를 하려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에 와서 답변할 때는 그러한 부분이 용어의 어떤 혼선이나 착오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저기 국장님 처음 오셔서 우리 송은섭 위원님이 모든 사안은 기획관리국장이, 교육국장이 답변하시는데 국장님이 세세하게 내역에 대해서 파악이 안 돼서 또 소관 과장으로부터 양해를 받아서 답변하는데 또 그것을 추가로 서면으로 한다 이런 부분은 의회에서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우리 교육국장님 또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관리국장이 번갈아 송은섭 위원님한테 답변을 했는데 송은섭 위원님의 질의요지는 당초에 사업량의 기준이 550명인데 100명이 늘어나 650명이다, 그것을 증액된 예산을 100으로 나누면 당초의 산출기초보다 차액이 있는데 이 부분 왜 그렇게 차이가 있느냐 이 요지입니다. 송은섭 위원님 그렇죠?

그런데 여기 지금 답변 과정에 우리 교육국 소관인데 당초에는 학급보조 자원봉사자 여비 중에 청주·청원 지역 1인당 1만원씩, 240만원에 준 그런 계산 내용은 없었다라는 거로 지금 답변 하셨죠? 본 위원장은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차이는 있을 것 같은데.

당초에… 송위원님 청주교육청 관리국인가요, 교육국인가요? 질의요지가. 관리과장님 잠깐만요.

송위원님 양해해 주시고요.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들 답변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질의대로 똑 떨어지게 누가 들어도 명료하게 답변하잖아요. 다들 잘 아시는 분들 배우셔 가지고 다음부터 착오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위원님 질의 다 마치셨어요?

오늘 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 하는 과정에 교육국장님, 초등 또 교육정보화과장님 일선학교의 교장선생님으로 계시다가 교육청에 국장님 또 소관 과장으로 부임하셨는데 앞으로 우리 의회에 예산안 심사라든지 또 행정사무감사도 있습니다. 많이 연구, 연찬 하셔서 의회에 와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이 능률적으로 또 명료하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특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님, 답변하실 때 용역을 줄 수도 있고 위탁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기에 이필용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농산층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산출기초에 프로그램 개발비로 해 가지고 1,000만원씩 해 가지고 10종 1억이 돼 있는데 이 1억이 뭐냐, 이필용 위원님 그런 요지 아닙니까? 아니 저기요. 위원장이 자꾸 지적하는데 죄송합니다.

연구 용역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예” 그러면 연구 용역 주는 거야. 위원님도 그렇게 질의를 했고 답변도 연구 용역. 공모하신다고 했잖아요?

지금 교육격차해소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이번에 구체적인 항목에 1억이 섰는데 산출기초에 보면 1,000만원씩 해서 10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질의도 명료해야 되지만 답변이 거기에 이해를 하셔서, 우리 집행부에서 위원님 질의를 감안하셔서 답변해 주셔야지 갈지자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저기가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하지 않으면 감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지금 용역하고 공모하고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공모로 한다고 그랬으니까 용역이라는 용어는 질의하시는 분도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주환 초등교육과장님 답변 내용에 의회의 재가 또 방금 위원님 질의하는데 용역과 공모에 이런 부분에 대한 아직 과장님께서 확실한 그런 게 아니니까 답변 과정에 자꾸 혼선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 예산심사는 재가라는 용어를 안 씁니다. 심사해서 승인,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다음부터는 여기 다른 간부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에서 답변하면 답변내용이 재가라면 여기 속기록에 재가로 나옵니다.

용어의 선택에 집행부 간부들이 정확성을 기해 주실 것을 재차 당부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2시5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위원님들 중에 혹시 추가 질의할 사안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님들 정회 시 계수조정 결과를 간사께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추가로 송은섭 위원님께서 채무부담행위 조서 중에 민자유치 사업으로 칠성초등학교 다목적교실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고 또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1분 회의중지) (13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2006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고하신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예산안에 대한 경미한 자구정리 및 심사·의결 사항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한 후 5월 1일 제249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안 심사를 심도 있고 내실 있게 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5분 산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