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홍운 의원 발언
김홍운 위원입니다. 그러면 명칭만 바뀌고 수수료 이것은 바뀌는 부분은 없는 거죠? 그대로 전과 동일한 거죠?
김홍운 위원입니다. 조례안 7페이지 부칙에 보면 임대주택신고 내역지역에 임대용 공동주택 중에 2005년 8월 31일 이전에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8년 3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것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기간을 선정을 한 이유는 뭐가 있는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입니다.
먼저 현지에 갔던, 먼저 가서 그거 했던 것 이것하고는 관계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사진 보니까 장소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때 본 것하고.
그러면 20억이라는 것은 순전히 재원은 산림청인가 거기서… 이것은 현지는 안 가봐도 되나 몰라도 이게 상당히 여러 군데라 판단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은 산주들, 지금 사유림인데 산주들하고는 거의 가능성이 있고 또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김홍운 위원입니다.
먼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부의장직을 신설하는데는 본 위원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협의회의 설치시 의장단을 구성함에 있어서 의장과 부의장을 두는 것은 기본적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모임이든지 의장, 부의장 이렇게 돼있고 회장, 부회장 다 이렇게 나가는데 당초 구성시에 부의장을 두지 않은 것에 대하여 왜 그렇게 됐는가 하는 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