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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필용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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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용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지방공무원교육원의 명칭을 충청북도자치연수원으로다 변경하려는 조례안인데요. 이게 그렇게 되면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 예를 들어서 교통표기물이라든가 또 민원인들이…, 그러면 안내표지판이 지금 현재는 어디서부터 되어 있나요?

안내표지판이. 나가는 데부터, 청주 빠져나가자마자 미원 나가는 데부터 표지판이 서 있나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내부적으로 어떤 서식이라든가 많이 바뀌게 될, 그런 것도 바뀌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포함돼 갖고 금액을… 이필용 위원입니다. 지금 관련 특수임무수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임대주택사업자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 이런 이해 관계인에게는 세액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은 잘 됐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다만 여기에서 특수임무수행자 이것은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군에서 복무할 당시에 특수부대라든가 이런 데 근무했던 분들을 갖다가 대상으로 한다 이런 말씀이죠? 이필용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분수국유림 관련돼 갖고 20억7,900만원을 투자해서 새로 도유림을 갖다가 확보하려고 하는 이런 계획인데요.

지금 당장 이게 굉장히 시급합니까? 지금 여기 현지 답사한 결과보고서 같은 거 나와 있습니까? 그런데 이번 임시 회기 내에서 이것을 꼭 굳이 처리를 해야 되는 시급성 같은 것이 꼭 있나요?

존경하는 최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음성군 제2선거구 이필용 의원입니다. 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협의회의 설치 목적과 기능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충청북도발전협의회, 지역혁신협의회, 지방분권 행정혁신협의회, 삶의 질 향상협의회 등 4개 협의회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하여 2004년 2월 13일 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협의회의 기능은 지방분권 행정혁신균형발전 등 주요 국정과제와 도정혁신과제에 대한 도지사의 자문기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입니다.

협의회를 구성함에 있어 충청북도발전협의회는 도지사와 민간대표 1인을 공동의장으로 하고 있으며 지역혁신협의회 등 나머지 3개 협의회는 의장 1인을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역혁신협의회 등 3개 협의회는 부의장을 두지 아니하고 의장체제로 협의회를 운영하여 왔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장 사고시 협의회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공동의장을 두고 있는 충청북도발전협의회를 제외한 나머지 3개 위원회에 부의장을 신설하고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토록 하여 의장 사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함으로서 주요사항 심의시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조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필용 위원입니다.

제10조 단서조항 다만 도의회 의원 및 교육위원이 위원인 경우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를 삭제하였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이필용 위원입니다.

재정공시심의위원회 기능을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행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정공시심의위원회 기능을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한 것은 위원회가 너무 많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 유사 위원회를 통합·운영한다는 취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이것은 굉장히 본 위원도 적극 동감합니다마는 현재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투자심사위원회 기능도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이렇게 되면 업무가 너무 과다하게 돼 갖고 심의같은 게 제대로 안 열어질 수 있는 우려도 있는데 지금 위원회가 1년에 몇 번 정도 개최가 되고 있고 현재 어떻게 돼 있는지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참고자료로 제출 좀 해 주세요. 이렇게 공시를 하게 되면 도민들에게는 어떤 효과같은 게 있는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이필용 의원입니다. 법제처에서는 지난해부터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법령제명 띄어쓰기를 실시중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 법령명을 인용하는 경우, 법령명칭을 다른 문장과 구분하기 위하여 법령명 앞 뒤에 낫표 (「」)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령명의 띄어쓰기로 인하여 하나의 고유한 법령명이 아닌 어떤 사항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로 오해될 소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동 안건을 살펴보면 조례안 검토를 어떻게 했는지, 이러한 띄어쓰기를 전혀 지키지 않은 채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 관계관들에게 엄중 주의를 촉구하면서 동 안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제2항, 안 제3조제1항, 안 제5조제1항, 안 제15조제1호, 안 제22조제1항, 안 제23조중 “지방공기업법”, 안 제5조제2항중 “증권거래법”, 안 제5조제3항중 “공사채등록법”, 안 제20조제2항중 “지방재정법”, 안 제23조중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회계규칙”, 안 별표 제2중 “정당법”, “사립학교법”,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지방세법”에 대해 각각 낫표를 붙일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필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한 가지만 더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승합자동차 등의 매입대상을 11인승 이상에서 1,000cc 이상으로 조정하면 주민부담이 가중되므로 안 제7조 별표1의 1. 자동차 신규 등록매입대상란과 2. 자동차 이전등록 매입대상란중 나.

비영업용 승합·화물·특수자동차 ① 1,000cc 이상은 나. 비사업용 승합자동차 ① 11인승 이상과 다. 비사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① 1톤 이상으로 다.

영업용 승용자동차 ① 1,000cc 이상은 라. 사업용 승용자동차 ① 1,000cc 이상으로 라. 영업용 승합·화물·특수자동차 ① 1,000cc 이상은 마.

사업용 승합자동차 ① 11인승 이상 바. 사업용 화물 또한 특수자동차 ① 1톤 이상으로 할 것을 발의하고 또한 안 부칙 제3조 (공채매입기준 적용에 관한 특례)는 삭제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