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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최재옥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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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4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여일 만에 이렇게 한 자리에서 밝고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느덧 4월 하순을 넘어서면서 지방선거도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몸도 마음도 퍽 분주하실 줄 압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초심을 잃지 않는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도의원에게 맡겨준 역할과 책임을 성실히 완수하여 도민들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신망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지난 제248회 임시회시 심사 처리했던 충청북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번안동의의 건과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그리고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심사요령은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오늘 심사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그러면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치셨습니까?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계속해서 번안동의의 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오장세 의원님께서 안 계셔서 유인물로 대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곧바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제3조가 지난번 회의 때 “충청북도분임경리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위원장이 사고시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이렇게 수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면 바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원발의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홍운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충청북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 이필용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충청북도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고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페이지에 보면 골재채취 허가에 대한 매입규정 삭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전에는 5/100로 상당히 높은 편인데 이것을 하향조정하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면제하는데 면제해야 될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럼 여기 별표 2에도 아주 공채매입 면제대상에서 이것을 삽입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필용 의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필용 의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필용 의원님의 수정발의를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필용 의원님의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자치행정국 소관 제1항서부터 일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국장님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 비영업용 승합 화물특수자동차가 1,000cc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전에는 그런 게 없었죠? 그러니까 1,000cc하니까 더 부담이 간다 이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시 한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필용 위원님. 이필용 의원님께서 추가로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이필용 의원님의 추가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그러면 추가로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필용 의원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