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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필용 의원 5분자유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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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최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음성군 제2선거구 이필용 의원입니다. 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협의회의 설치 목적과 기능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충청북도발전협의회, 지역혁신협의회, 지방분권 행정혁신협의회, 삶의 질 향상협의회 등 4개 협의회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하여 2004년 2월 13일 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협의회의 기능은 지방분권 행정혁신균형발전 등 주요 국정과제와 도정혁신과제에 대한 도지사의 자문기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입니다.

협의회를 구성함에 있어 충청북도발전협의회는 도지사와 민간대표 1인을 공동의장으로 하고 있으며 지역혁신협의회 등 나머지 3개 협의회는 의장 1인을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역혁신협의회 등 3개 협의회는 부의장을 두지 아니하고 의장체제로 협의회를 운영하여 왔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장 사고시 협의회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공동의장을 두고 있는 충청북도발전협의회를 제외한 나머지 3개 위원회에 부의장을 신설하고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토록 하여 의장 사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함으로서 주요사항 심의시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조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