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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종갑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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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갑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3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과장님이 어느 분이시지요?

최고쌀 생산단지 완전미 생산시설 지원 해 가지고 1억7,400을 자부담까지 해서 하는데 이 사업장 위치가 어디로 선정 돼 있습니까? 지금 저희 기술원에서 시범사업이나 이런 거를 할 때 보조비율이 다 다르지요? 다 다르지요.

그런데 왜 여기에다가 농협에다 한다는 거를 부기를 안 했습니까? 그러면 이거 보조비율이 달라질텐데요. 그리고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질의를 했느냐 하면 지금 원장님께서도 조금전에 말씀이 이월단지 말씀을 하시고 언급을 하셨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문백단지 현장을 다녀왔거든요.

그랬을 때 해당과장님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월단지에는 이중지원이 됐다, 그러니까 문백단지에다 사업을 나누어주든지 아니면 추후에 분명히 추경에서 예산 확보를 해서 문백단지에다 예산지원을 해 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뭐가 불요불급해 가지고 이 사업을 여기를 먼저 해야 되는 건지, 아니 탑라이스 쌀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지금 이월에 탑라이스 쌀 판매량이 몇 % 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글쎄 부장님 보세요. 탑라이스 쌀이 둔갑이 돼 가지고 일반쌀로 지금 판매가 되고 있잖아요.

제 효과를 못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부장님 말씀이 옥천군 청산면 청산농협에 이것을 설치해 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디를 우선 해 줘야 될지 어디를 나중에 해 줘야 될지 기술원에서 판단이 안 섭니까? 아니 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는 것을 피해 가시려고 그러는 것밖에 안 되고요.

아니 부장님 보세요. 저희가 현장까지 다녀왔고 거기에서 담당자가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이마트하고 계약을 하는데 이런 완전미 시스템이 부족해 가지고 예약을 하는데 차질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바로 뭘 의미하는 거냐 하면 농가 소득증대랑 막바로 직결이 되는 문제거든요. 이렇게 불요불급한 사업이 있는데 어디를 우선해야 될지 어디를 나중에 해야 될지 그 판단이 안 섭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청산농협에 지원해 주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여기서 가공공장을 설치를 해 준 게 청산농협에다 해 준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것을 청산농협에 준다고 하는 겁니까? 청산농협에서 지금 탑라이스 쌀 생산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러면 이것을 농업기술원에서 할 게 아니라 농정국에서 했어야죠.

지금 농정국에도 오후에 예산심의를 할 건데 8건이 올라와 있어요. 도정시설에 관련돼 있는 게 8건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단지에 이월같이 독립 법인으로 해 가지고서 가공시설이 돼 있는 데다 지원을 해 줘야죠.

그러면 거기서 법인이 됐든 아니면 작목반이 됐든 운영을 잘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사업주체가 지금 농협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주체가 농협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원장님, 그것 인정하세요? 글쎄 결론은 농협에다 주는 것 아닙니까?

사업주체가 농협이 아니에요? 그럼 원장님, 색채선별기를 채널을 몇 채널짜리를 살 거예요? 그것 말씀해 보세요.

완전미를 뽑아낸다는데 여기 보면 사업내용에 입형분리기하고 색채선별기 두 가지를 산다고 했는데 색채선별기를 몇 채널짜리를 살 거예요? 좋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저희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모시고 현지방문까지 했고 또 문백단지를 방문했을 때 이월단지에 이중지원이 된다는 내용을 저희 산업경제위원들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갔습니다.

그래도 탑라이스 쌀을 생산을 전국브랜드화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게 역력히 보이기 때문에 다 묵인을 하고 인정을 해 준 겁니다. 그렇다면 저희 위원장님 이하 위원들이 요구한 게 뭐냐, “문백단지 다음에 무조건 지원해 주셔야 됩니다” 그분들 요구가 “문백단지에 이마트하고 계약체결을 하는데 약 40억 정도의 판매대금이 왔다갔다하는 이런 막대한 농업인들의 소득하고 직결되는 문제에 이런 완전미 시스템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무조건 해 줘야 됩니다” 라고 해서 담당과장님이 “알겠습니다”하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선사업을 몰라서 그러는 겁니까? 주무과장님이라는 분이 그렇게 책임 없는 답변을 해도 되는 겁니까? 그냥 막연하게 이 자리에서 “다음번에 해 드리겠습니다” 하면 다음번에 누구 마음대로 합니까?

예산담당실에서 예산 반영 안 해 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삭감하셔도 이의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입니다. 주요설명자료 68쪽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과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사항별설명서는 230쪽이 되겠고요. 찾으셨습니까?

과장님, 찾으셨죠?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인데 통합RPC시설에 하나, 증설위성시설에 5개, 저온창고시설에 2개 이렇게 돼 있는데 8개에 42억5,000만원이죠? 국·도비, 자담까지 해 가지고.

그런데 8개 사업장 위치가 어디어디인가 말씀 좀 해줘 보세요. 북일이 아니고 내수지요. 행정 구역상 북일면이 아니고 내수읍으로 바뀌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지금 농협에서 RPC를 충청북도 관내에 몇 개를 갖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풍진하고 광복하고는 예산이 삭감됐는데 지금 계속 올리고 있지요?

과장님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잘 모르고 계세요? 그럼 이번에도 추경에 이 사업 내용을 모르고 올리신 거지요?

아니 풍진하고 광복하고 이게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예산 삭감이 계속 됐거든요. 계속 예산 삭감이 됐던 부분을 왜 또 추경에 불요불급하게 올렸느냐 그럼 일부분은 과장님도 알고 계시는 거네요? 이렇게 자꾸 삭감되는 예산을 왜 계속 올리세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말씀은 저도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공개된 장소에서 모 업체를 지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공개는 하지 않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지사님 명의로다가 산업경제위원장님 명의로 진정서가 제출이 됐는데 모 업체는 이러이러하고 이래서 민간업체는 지원을 해 주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진정내용 그거 과장님 모르고 계세요? 민간 RPC들은 지원을 해 주지 말라는 진정내용 모르고 계세요?

아니 가만히 있어 보세요. 양곡팀장님 말씀은 분명히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농업RPC냐 민간RPC냐인데 민간RPC는 가급적 지원을 하지 말아달라고 저희한테도 민원을 냈고요.

분명히 지사님 명의로도 민원을 냈습니다. 그 내용…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과장님, 국장님 그 내용을 모르고 계실까요? 지금 양곡팀장님께서 말씀이 똑 떨어지는 답변 아닙니까?

그럼 어디로 우선 지원해야 되겠어요? 지원을 어디를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농정국에서도 사업이 선택되면 실링으로 우리 예산실에서 예산을 줬다하면 어떤 사업이 우선 사업이고 어떤 사업이 나중 사업이라는 거 정하시지요?

그거 분명히 정하시지요? 그러면 원예유통과에서 RPC 26개를 놓고 증설이 됐든 예를 들어서 위성시설이 됐든 저온창고가 됐든 사업을 시행하려고 계획할 때 어떻게 결정을 하셔야 되겠어요? 안 준 이유가 있어요.

안 준 이유가 바로 우리 양곡팀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이유예요. 바로 벼 값을 덜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농협하고 민간업자하고 다른 점이 뭔지 아십니까?

아니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보세요. 민간업자하고 농협하고 다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줘 보세요. 과장님 답변 말씀대로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게 포인트인데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지난번에도 민원인들이 저희한테 민원을 낼 때 또 집행부에도 민원을 낼 때 민간업자들은 농협보다 돈도 적게 주고 영리를 추구하는 그런 사업자들이니까 가급적이면 지원을 해 주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를 했고요.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말씀대로 바로 그겁니다.

농협은 경제사업 쪽에서 거의 적자사업이에요. RPC를 포함해서 주유소라든지 농기계센터라든지 거의 적자사업인데 여수신사업을 해서라도 돈이 남아서 결산을 해서 수입 마진이 생기면 조합원들한테 출자배당도 하고 환원사업도 합니다. 그런데 민간업자들이 농민들한테 벼 사들여서 돈 남았다고 환원합니까?

절대로 환원 안 해요. 그렇다고 벼 값을 더 주는 겁니까? 더 안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를 우선 지원하고 어디를 나중 지원해야 되겠다는 판단기준은 집행부서에서 알아서 하셔야지요. 그리고 저희가 여기에서 예산을 두 번, 세 번, 네 번씩 계속 깎았거든요. 삭감을 했거든요.

그러면 왜 깎는가를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를 자꾸 추경에 또 올린다면 이거 또 깎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또 올릴 겁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지요. 지금 과장님하고 국장님은 민원인들이 지사님한테 진정한 내용도 모르고 계시면 전달체계도 잘못 된 거 아닙니까? 업무파악도 못하고 계신다는 내용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팀장님 혼자만 그 내용을 알고 계시고.

자, 좋습니다. 어쨌든 좋고요, 풍진RPC하고 광복RPC, 삼두RPC 본 위원이 자료를 받는 거에 의하면 삼두RPC는 1,980t의 물량을 1년에 농민들 벼를 소화시키는 걸로 돼 있는데요. 죄송하지만 영동에는 추풍령농협RPC하고 2개가 있어요.

그런데 추풍령농협RPC에서는 4,000t을 소화시키고 있습니다. 물량의 배를 소화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광복 아까 북일이라고 그러셨는데 내수읍에 있어요.

광복RPC에서 4,490t을 소화시킨다고 그랬는데 내수농협에서는 17만5,000가마니 해서 7,000t을 소화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어디를 해줘야 되겠는가 판단은 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양곡팀장님하고 담당자 불러서 이건 왜 이렇게 사업이 돼야 됩니까?

그러면서 설명을 하니까 ‘여기는 2004년도에 줬으니까 안 됩니다. 여기는 2005년도에 줬으니까 안 됩니다.’ 아니 2004년에 줬다고 주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농림부에서 그런 지침 시달해서 내려보냈어요?

어디를 우선 해야 되고 어디를 나중에 해야 되는 거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좋습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면서 분명히 우리 국장님께 당부말씀 올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양곡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걸 보면 불과 얼마 전에 있었던 우리 민원인들의 진정내용 이런 내용도 좀 파악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RPC 증설 사업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몇 차례에 걸쳐서 민간부분은 예산을 삭감했거든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을 지금은 거의 균특으로 바뀌었거나 지역특화사업 이런 식으로 예산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럴 리는 거의 없겠습니다마는 혹시 실링으로 예산을 받는다면 어떤 사업이 우선 되어야 될지 어떤 사업을 나중 해야 될지 꼭 선별을 하셔가지고 국장님께서 사업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본 위원이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설명자료 71쪽을 참고를 해 주시고요. 친환경농산물 가공공장 설치사업 지원인데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셔도 좋아요.

사업장 위치가 단양군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러면 친환경농산물 가공공장이라고 그랬는데 친환경농산물의 대표적인 주요 품목이 뭐예요? 아니 확실하게 답변을 하세요.

받은 걸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친환경은 아무렇게나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과장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친환경농산물이라는 건 기관에서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품질관리원에서. 무농약이냐 저농약이냐 농약을 안 쓰는 친환경농산물이냐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등급별로, 그런데 이 친환경농산물 가공공장을 한다 그러는데 그럼 좋습니다.

그거까지는 모르셔도 좋고요. 가공공장에서 생산되는 품목이 뭐예요? 그럼 고추도 친환경농산물로 인증을 받은 거예요?

그것도 모르시지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걸 보면 군에서 사업비 요구가 있으니까 그냥 막연하게 도비를 지원해 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시는 거 같은데요. 그럼 직원들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직원분 어느 분이 다녀오셨어요? 팀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친환경농산물로 인증을 받았습니까?

팀장님 그러면요. 본 위원의 질의 요지는 참깨, 고춧가루, 참기름, 메주 메주는 콩으로 연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농산물들이 친환경농산물로 인증을 받았느냐는 그런 질의를 했거든요.

그거까지 확인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친환경농산물 가공공장으로 인정을 해줘도 좋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고요.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사업주체는 지금 팀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법인이네요, 농업법인이고요. 참여 농가수는 얼마나 됩니까? 법인에 참여 농가는 10농가고요.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친환경 농산물 이용 농산물 가공공장 설치 해 가지고 건물을 180평을 지어 주는 거하고요. 전통 옹기 구입 및 지하수 개발 등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옹기까지 사줘야 되고 지하수 개발까지 저희가 해 줘야 되나요?

아니 그거야 당연히 필요하지요. 그건 필수니까요. 필수인데 쉽게 말하면 지금 저희가 공장을 지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180평 건물을 짓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업내용에?

건물을 지어 가지고 시설 3종은 뭐뭐를 할 건지 또 뭐뭐를 하고 난 다음에 전통옹기하고 지하수 개발은 왜 필요한 건지, 지금 이미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팀장님 말씀을 들으면, 저희가 조금만 거들어 주면 확대 보급할 수 있다고 농가 소득증대하고 직결된다는 그런 말씀 같은데 지금 이 사업내용을 보면 전혀 다르거든요. 이미 가공판매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조금만 거들어 주면 농가 소득증대랑 바로 직결이 될 것 같은데 이 사업내용을 보면 전혀 다르거든요. 공장을 다시 지어달라는 얘기고 이 사업내용을 보면 공장을 180평 건물을 지어 주고 시설을 뭐뭐 3종을 할 건지, 이 3종을 뭐를 할 계획이에요?

좋습니다. 어쨌든 10농가에서 161㏊라고 그러면 평균 16㏊거든요, 16㏊. 어쨌든 단양에 밭이 많은 걸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10농가에서 1농가당 16㏊라는 거는 적은 면적이 아니거든요.

그거 과장님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실제로 10농가가 재배하는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좋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심도 있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어쨌든 우리 농업인들이 소득원으로 직결될 수 있는 사업이라면 무조건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밑에 하단 부분에 보면 기준 보조비율이거든요.

기준 보조비율에 보면 도비 40%, 군비 40%, 자부담은 20%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이렇게 80%씩 보조하는 사업이 없어요. 도에서도 실·국장님들 전부 전체 회의를 거쳐서 사업별로 이 보조비율을 다 정해 놨어요.

알고 계시지요, 그 내용? 그런데 왜 부득불 80%을 지원해야 되는가 앞으로 똑같은 친환경농산물 가공공장을 설치한다면 어떤 시·군을 막론하고 똑같이 지원할 겁니까? 그것만 답변해 보세요.

아니 사업 성격에 따라서 다른데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똑같은 친환경 쉽게 말하면 청정 농산물로 똑같은 가공사업을 하겠노라고 지원요청을 하면 똑같은 80% 보조로 지원을 앞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과장님 의지가 그러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작목반이나 영농조합법인이나 공동으로 친환경농산물을 가공하는 이런 사업은 80%까지 지원을 할 생각이다? 아니 그러면 앞으로 안 할 수도 있겠네요? 2회 추경에서 예산 없다고 안 주면 안 할 거 아닙니까?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다만은 필요 없고요.

공무원분들은 만날 “검토하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세월 다 가고 과장님 그렇게 답변 장장하게 안 하셔도 되고요.

다시 좀 전에도 답변말씀이 도비를 50%까지 지원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40%밖에 안 했거든요. 왜 50% 안 합니까? 50%까지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왜 농업인들한테 부담을 시킵니까?

농업인들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데요. 풍전등화 위기에 처해 있다, 사형선고 위기 직전에 있다 지금 FTA때문에 우리 농민 대표들이 지금 미국에 가 있지 않습니까? 농업인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10%가 돈이 얼마라고, 50%까지 할 수 있는데 40%밖에 안 해 줬잖아요.

그렇게 해 놓고 앞으로도 ‘다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예산이 허락이 될는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면 되는 거지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국장님? 그렇게 꼭 해 주셔야 됩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